「산지관리법」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협의)에 의하여 타용도로 전용된 보전산지에 대하여 보전산지를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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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지 구분 도 (
보전 산 지 해 제 6-2)
산 47-3임
176-1묘
산 50-1임
경기도 안성시 양 성면 난실리 176-1묘
범례
연 속지 적 도 FN100 FO100
.
대 상지 MS220 FA129 비 고
FA111 MA100 QD001
1.측량의 기준 :한국측지계
2.투영법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 체는 베 셀타원 체)
FK200 OC100 QF110
3.높이의 기준 :인천만의 평균해면
FK500 MI
100 QJ100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 된 지형도 또는 지적선 을 기준으로
FP100 QA410 QK110 작성하였음
FA119 MC500 QK130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 전승 인 없 이 복 제,국외반출,
FK300 MQ100 QT600 임의게재,편집을 할 수 없 으며,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0 3.5 7 14 21 28
FK400 FA125 FM200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 할 수 없 음
Meters
FK100
보전산지 지정해제 세부내역.xlsx
엑셀 첨부 본문
| 보전산지 지정해제 세부내역 | | | | | | | | | | | | | |
(단위 : ㎡) | | | | | | | | | | | | | | |
일련번호 | | 유형 | | 유형정보 | 소재지 | | | | 면 적 | | | 사유 | 도엽명 및
도엽번호 | pnu |
| | | | | | | | | 지적 | 기 지정 | 대상 | | | |
1 | | 그밖에임업용산지→준보전 | | 6-2 | 안성시 | 양성면 | 난실리 | 176-1묘 | 1998.8083799999999 | 1998.81 | 1998.8083799999999 | 협의(종중자연장지) | NJ52-9-26-070^용인070 | 4155036030101760001 |
소계 | | 임업용산지→준보전 | | | | | | | 1998.8083799999999 | 1998.81 | 1998.8083799999999 | | | |
합 계 | | | | | | | | | 1998.8083799999999 | 1998.81 | 1998.8083799999999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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