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으로 부터 『월곶∼판교 복선전철 건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양식)수용재결신청 열람공고 의견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수용재결신청 열람공고에 따른 의견서 |
1. 사 업 명 | 『월곶~판교 복선전철 건설사업』 |
2.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 | |
3. 사용할 토지에 있는 물건 | |
4. 당사자 (또는 관계인) | 성명(명칭) | |
토지소재지 | |
5. 의 견 | |
6.기 타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 2026. . . 의견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안양시장 귀하 |
비 고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또는 다른 양식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