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중구보건소 공고 제2026 - 39호
중구보건소 대진의사(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
2026년도 대전광역시 중구보건소에서 대진의사(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6년 9월 18일
대전광역시 중구보건소장
1. 채용개요
채용분야 | 선발예정인원 | 계약기간 | 근무지 | 업무 내용 |
대진의사 (기간제근로자) | 1명 | 2026. 10. 1.(목) <1일> | 보건소 진료실 (산성로 63) | ▪내과진료 ▪예방접종 예진 ▪제증명 판정 ▪흉부사진 판독 등 기타 업무 |
2. 응시자격
채용분야 | 자격·면허 |
대진의사(기간제근로자) | 의료법 제5조에 의한 의사 면허 소지자 |
○ 채용분야의 면허·자격에 해당하는 자
※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면허증 소지 여부는 면접전형 예정일(26. 9. 28. 예정) 기준으로 판단
○ 대전광역시 중구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상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①「지방공무원법」 제31조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③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3. 채용절차
채용공고 | ⇒ | 원서접수 | ⇒ | 서류전형 합격발표 | ⇒ | 면접전형 | ⇒ | 최종합격자 발표 |
| | | | | | | | |
26. 9. 18.(금) ~26. 9. 22.(화) | | 26. 9. 18.(금) ~26. 9. 22.(화) | | 26. 9. 23.(수) | | 26. 9. 28.(월) | | 26. 9. 29.(화) |
가. 서류전형 방법
내 용 |
○ 자격요건 적격자 전원 통과 ※ 서류전형 결과(면접전형 대상자) 발표: 2026. 9. 23.(수) |
내 용 |
○ 평정요소를 탁월(20점), 우수(18점), 보통(16점), 미흡(14점), 불량(12점)으로 계량화하여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면접전형 점수에 가산점수를 합산한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불합격 기준: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불량(12점)"으로 평정 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같은 평정요소를 "불량(12점)"으로 평정했을 때 |
나. 면접전형 방법 / 서류전형 통과자
다.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결정
채용분야 | 최종합격자 | 예비합격자(운영기한) |
대진의사(기간제근로자) | 1명 | 1명(최종합격자 발표일 ~ 9. 30.까지) |
※ 최종합격자 발표 전 최종합격 예정자의 응시자격 등의 증빙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최종합격자 발표
※ 최종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하거나 신원조사 등 결격사유 발생 등을 대비하여 예비합격자를 선정
※ 예비합격자 임용 유효기한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이나, 근로계약 기간이
2026. 10. 1.까지로 근로계약 기간까지로 정함
4. 전형일정 및 방법
구분 | 전형일정 | 비고(전형방법) |
채용공고 기간 | 26. 9. 18.(금) ~ 26. 9. 22.(화) | - 대전광역시 중구 홈페이지 공고 |
원서접수 기간 | 26. 9. 18.(금) ~ 26. 9. 22.(화) | - 본인 방문접수 또는 전자우편(이메일)접수 (우편접수 불가)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6. 9. 23.(수) | - 대전광역시 중구 홈페이지 공고 |
면접전형 | 26. 9. 28.(월) (일정 조율 가능) | - 대전광역시 중구 홈페이지 공고 / 개인별 통보 |
최종합격자 발표 | 26. 9. 29.(화) | - 대전광역시 중구 홈페이지 공고 |
※ 전형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변경된 일정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 공지 예정)
※ 6개월이내 중구보건소 대진의사(기간제근로자) 근무 경력이 있는 지원자가 1명일 경우에만
면접전형은 생략.
5. 원서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가. 원서접수
1) 접수 기간 : 2026. 9. 18.(금) 09:00 ~ 2026. 9. 22.(화) 18:00
2) 접수 방법 : 본인 방문 접수, 전자우편(이메일) 접수
- 접수 장소 : 중구보건소 1층 진료실 / 산성로 63(문화동) ※점심시간(12:00~13:00) 접수 제외
- 이 메 일 :
[email protected] (접수기간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나. 응시자 제출서류
제출시기 | 제출서류 |
원서접수 시 | - 응시원서, 자기 소개서, 의사 면허증 사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공고 상 붙임의 양식이 아닌 별도 양식 등으로 제출할 시 불합격 처리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일~ 면접전형 당일 |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사본 1부 |
최종합격자 발표 후 | -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등 ※ 구체적인 최종합격자 제출 서류는 발표 후 별도 안내 |
6. 근무조건
가. (계약기간) 2026. 10. 1.(목) / 1일
나. (근무시간) 1일 8시간(09:00~18:00, 휴게시간 1시간 포함)
다. (근 무 지) 중구보건소 1층 진료실 / 중구 산성로 63(문화동)
라. (보 수) 1일 단가 45만원 / 공제 전 기준액
마. (기 타) 고용·산재 보험 가입,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PHIS) 사용
7. 유의사항
가. 채용서류 반환 관련
1)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30일까지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채용서류를 반환
※ 다만, 「채용절차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전자우편(이메일)으로 체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2) 청구하지 않은 채용서류는 청구 기한 이후「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
※ 단, 인사감사 등 채용 절차의 사후관리를 위한 지원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 주소에 관한 정보는 지원자의 사전동의를 받아 보관
나. 기타 유의사항
1) 응시 서류상의 기재 누락, 연락 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합격 또는 합격 취소(전형 응시 불가)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지원서 기재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요구 및 사실 여부 조회를 할 수 있음
2) 제출된 증빙서류는 응시원서 허위 기재 여부 확인을 위해서 활용되며, 심사에 불필요한 자료는 심사위원에게 일절 제공되지 않음
3) 최종합격자 결정 후에도 경력 및 자격증 취득 등을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결격사유조회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4) 매 채용 전형 참여시 신분증 원본* 지참 (미지참 시 응시 불가)
* 기간만료 전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사진 포함, 유효기간 내)
5) 본 채용공고는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은 대전광역시 중구 홈페이지 채용 공고란에 변경 및 안내 예정
6) 기타 사항은 중구보건소 진료관리팀(☎042-288-8120)으로 문의
붙임 1. 응시원서 1부.
2. 자기 소개서 1부.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4.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
5.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6.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체크리스트 1부.
7. 공정채용 확인서 1부.
8.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1부.
붙임 1 | | 응시원서 |
응시원서
1. 공통사항 |
지원분야 | | 접수번호 | < 미기재 > |
성명 | (한글) |
연락처 | (본인휴대폰) | 전자우편 | |
(비상연락처) |
생일 | |
주소 | |
지원 자격 여부 | □ 의사 |
2. 응시자격사항 (채용계획에서 정한 응시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 |
면허증 | 면허명 | 면허증 취득일 | 면허 발급기관 |
| | |
※ 반드시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빙불가 시 탈락 처리될 수 있음) ※ 직무와 관련이 없는 내용의 경우 평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인) |
응 시 표 |
※응시번호 | | 응시분야 | |
성 명 | ( 한글) (한자) |
2026년 월 일 대전광역시 중구보건소장 |
응시원서 작성 요령
《 유 의 사 항 》
① 응시원서는 응시자 본인의 필체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②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으며,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③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 요령에 따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작 성 요 령 》
① 접수번호 : 기재하지 않음
② 지원분야 : 대진의사(기간제근로자)
③ 성 명 : 정자로 기재함
④ 생년월일 : 주민등록상 월일 기재
⑤ 주 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재
⑥ 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히 기재함
⑦ 응시자격사항 : 채용공고 중 응시자격 에 해당하는 면허증 작성
《 주 의 사 항 》
응시자 부주의로 잘못 기재되거나 표기되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붙임 2 | | 자기 소개서 |
응시분야 | 2026년 대진의사(기간제근로자) |
성 명 | |
|
2026년 월 일 작성자 : (인/서명) |
※ 작성요령
- 분량은 A4용지 1매 이내, 워드 입력 ‧ 자필 작성 모두 가능하나 서명은 자필 작성
- 자유롭게 기술(지원동기, 성장과정, 장단점, 직무수행 계획 및 포부 등)
-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개인신상 등 직무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을 기술하지 않도록 주의
붙임 3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대전광역시 중구보건소에서는 근로자의 채용 및 고용유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 [필수]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 국적,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계좌은행, 계좌번호, 전자우편주소, 학력, 학위, 수상실적, 경력·재직사항, 가족사항, 차량번호 |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급여지급, 각종 제증명 발급 등 근로자 인사·복무 기록관리, 청사출입관리 | 근로관계 종료 후 3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선입니다.
□ [필수] 민감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국가유공자정보, 장애정보, 북한이탈주민정보 |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법적사무처리 | 근로관계 종료 후 3년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선입니다.
□ [필수]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주소 | 인사감사 등 채용절차의 사후관리 |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부터 10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위의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 및 선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중구보건소장 귀하
붙임 4 | |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중구보건소에서 기간제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대전광역시 중구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제25조(채용결격사유) 에서 정 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채용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 ①「지방공무원법」 제31조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2026년 월 일
채용예정자: (서명)
대전광역시 중구보건소장 귀하
붙임 5 |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1. 이용기관 명칭 : 대전 중구보건소 건강정책과 2. 이용사무(이용목적)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성범죄 전력 조회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른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에 따른 노인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에 따른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 및 성범죄에 대한 전력 조회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 행정정보명 |
1 | 범죄경력 유무 조회 |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 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 주민등록 □ 여권 □ 외국인등록 □ 운전면허) 번호 :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 처리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 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 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전화번호:
붙임 6 | |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체크리스트 |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1. 공직자 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해당 □ 비해당 □ |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 ’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해당 | 해당 □ 비해당 □ |
3-1. 해당 부패행위 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된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3-2. 위 퇴직일 (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 1호) | 해당 □ 비해당 □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 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5년 내) | 해당 □ 비해당 □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 해당 □ 비해당 □ |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 해당 □ |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 | 해당 □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
2026년 월 일 |
| 생년월일 | . . . | 지 원 자 | | (서명) |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붙임 7 | | 공정채용확인서 |
공정채용 확인서 |
대전광역시 중구는 불공정 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응시지원자 본인의 확인을 받고자 하오니, 사실 그대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본인과 친인척 관계(배우자 및 4촌 이내의 혈족과 인척)인 사람 이 대전광역시 중구 본청‧직속기관 ‧ 사업소‧동 행정복지센터‧의회사무국에 직원(공무원‧공무직‧청경) 또는 구의원으로 재직(임) 하고 있습 니까? (있다 / 없다) _ “있다”에 체크한 경우 아래 2‧3‧4항 모두 작성 2. 친인척(배우자, 4촌 이내 혈족과 인척) 관계 ※ 별지로도 작성 가능 성명(본인) | 친인척 직원 |
성명 | 소속기관 | 부서명 | 직급 | 본인과의 관계 | 기타 |
| | | | | | |
| | | | | | |
3. 본인과 본인의 친인척은 이번 채용과정에서 “직접” 또는 “친인척이나 지인을 통하여” 채용을 청탁한 사실이 있습니까? (있다 / 없다)
4. 재직(임) 중인 친인척 관계의 직원이 본인의 채용과 관련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거나 행사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생각한다 / 생각하지 않는다)
위 기재사항은 모두 사실이며, 허위로 작성하거나 이 건 채용에 대하여 본인 및 본인의 친인척의 채용 비리 (채용 개입 및 채용에 부당한 영향 등) 사항이 확인될 경우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근로계약이 해지됨을 확인 합니다. 또한 이 확인서 작성 시에 인지하지 못한 친인척 관계가 추후 밝혀질 경우 채용비리 해당 여부 조사에 적극 협조 할 것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근로계약이 해지 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2026년 월 일
위 본인 (인 또는 서명)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고지] ① 수집·이용 목적: 채용비리 여부 조사 ② 수집·이용 항목: 친인척 직원 성명, 소속기관, 부서, 직급, 직원과의 관계 ③ 보유기간: 재직기간 동안 보유 |
대전광역시중구보건소장 귀하
붙임 8 |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필요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26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대전광역시 중구보건소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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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