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제33조 및「제주특별자치도 하천 및 소하천 관리 조례」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하였기에「하천법」제33조제7항 및「제주특별자치도 하천 및 소하천 관리 조례」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하천점용허가 고시문(서귀포시 고시 제2026256호)hwp.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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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고시 제2026-256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제33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하천 및 소하천 관리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하였기에 「하천법」제33조 제7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하천 및 소하천 관리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 9. 17.
서 귀 포 시 장
1. . 하천의 명칭: 전포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에스케이 디엔디(주) 대표이서 김도현
- 주 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332(삼평동 ECO Hub)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서귀포시 위미리 3483-3번지 인근
- 면 적(내용): 전기 지중화선로 관부설(D20mm, L=85.7m) 및
수관교 설치(L=22m) / A=103.6㎡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공작물 설치
- 개 요: 전기 지중화선로 관부설 및 수관교 설치
5. 점용기간: 2026. 9. 17. ~ 시설물 존치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