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2026년도 하반기 고성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보급대수: 85대(승용 40대 화물 40대 승합 5대(소형승합 3대, 어린이통학 2대)
※ 보급대수는 보급여건 및 예산범위 내에서 변동될 수 있음
2. 신청시기: 2026. 9.21.(월) ∼ 2026. 11. 30.(월)(※ 예산소진시 조기 마감)
3. 신청방법: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www.ev.or.kr)에서 신청
공고문(2026년 하반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고성군 공고 제2026 -1103호
2026년도 하반기 고성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공고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2026년도 하반기 고성군 전기자동차(승용차, 화물차, 승합차) 보급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8.
고 성 군 수
1. 사업 개요
보급대수: 85대(승용 40대 화물 40대 승합 5대(소형승합 3대, 어린이통학 2대)
※ 보급대수는 보급여건 및 예산범위 내에서 변동될 수 있음
신청시기: 2026. 9.21.(월) ∼ 2026. 11. 30.(월)(※ 예산소진시 조기 마감)
신청방법: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0http\://www.ev.or.kr;1;0;0;http://www.ev.or.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ev.or.kr)에서 신청
주의사항 1. 지원신청서 접수 순서와 관계없이 출고․등록순 보조금 지급 2. 공고문 및 신청서식 등에 예시되지 않은 사례에 대한 해석 및 결정은 고성군 의견을 따름 |
보조금 지원대상 차량
- 기후부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차량
※ 기후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0http\://www.ev.or.kr)에서;1;0;0;http://www.ev.or.kr)에서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ev.or.kr)에서 열람 가능
※ 공고일 이후 기후부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차량은 추가공고 없이 고성군 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됨
2. 지원자격 및 대상
공통자격
- (공통자격)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연속하여 고성군에 90일 이상 거주 하거나 고성군에 90일 이상 사무소를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자
※ 구매계약서 등의 서류에서 위장전입이 의실될 경우 현장 확인을 할 수 있음
※ 다만, 군인 등 특수한 경우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 제출시 예외 적용
※ (외국인) 고성군에 거주하는 재외국민(F4비자), 국내영주권자(F5비자) 등 국내 체류기간이 2년 이상 남아있는 자
| <보조금 미지원 대상> | |
| |
①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② 개인이 ‘재지원제한기간’* 내 2대 이상의 동일 차종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재지원제한기간 내 최초구매 차량 1대 外)에 대해서는 보조금 미지원 * (승용·승합·화물) 2년 ** (예시1) 전기승용 1대 구매 후 1년 뒤 전기승용을 또 구매 시 최초차량에만 보조금 지원 가능 ( 단, 개인과 개인사업자를 분리하여 신청할 경우 재지원제한기간 2년은 개인과 개인사업자를 분리하여 적용. 개인 26.3.3 신청 후 26.4.25 차량 등록된 경우 28.4.24까지 개인 신청은 불 가능하나, 개인사업자로 신청한 사실이 없는 경우 해당 기간 내 개인사업자로 신청 가능) ※ 초소형 승용, 초소형 화물 구매 시 재지원제한기간 제한없음 ※ 단,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조금(지자체 보조) 지원받아 구매한 전기차를 폐차한 경우는 재지원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않았더라도 보조금 지원 가능 |
지원대상별 기준
- (개인) 고성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 연령) 이상
※ 공동명의는 구성원 모두 거주조건에 해당하여야 함.
- (개인사업자)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가 고성군인 경우
※ 개인택시 등 개인영업용 차량의 경우 사용본거지를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비영리민간단체, 사단·재단 등의 경우에 대표자 주소지와 관계없이 사업장 주소지가 고성군일 경우 구매 가능
- (법인) 고성군에 주소를 둔 사업자
※ 동일 법인등록번호 내 본사·분점·지사·공장을 포함하여 1대만 고성군 신청 가능
- (공공기관) 고성군 소재 공공기관 ※ 중앙행정기관은 제외
구매지원 신청시 필수요건
① 구매 지원신청서 제출 전,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
③ 보조금 지원취소 또는 환수사항, 보조금 지급신청 유의사항 등 확인 및 서명(구매지원 신청시)
④ 구매지원 자격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 출고·등록 가능한 차량에 한하여 신청
3. 보조금 지원기준 및 단가
구매 보조금
(단위 : 만원/대)
구 분 | 계 | 국비 보조금 | 도비 보조금 | 군비 보조금 |
전기승용 | 중·대형 | 최대 870 | 580 | 87 | 203 |
소 형 | 최대 794 | 530 | 79 | 185 |
초소형 | 정액 300 | 200 | 30 | 70 |
전기화물 | 소형 | 최대 1,470 | 1,050 | 126 | 294 |
경형 | 최대 1,077 | 770 | 92 | 215 |
초소형 | 정액 531 | 380 | 45 | 106 |
전기승합 (일반) | 소 형 | 최대 2,700 | 1,500 | 360 | 840 |
전기승합 (어린이통학) | 대 형 | 최대 20,700 | 11,500 | 2,760 | 6,440 |
중형 | 최대 15,300 | 8,500 | 2,040 | 4,760 |
소형 | 최대 5,400 | 3,000 | 720 | 1,680 |
※ 승용차는 차량가격에 따라 보조금 차등 지원(5.3천만원 미만 100%, 5.3천만원 이상 ~ 8.5천만원 미만 50%, 8.5천만원 이상 미지원)
※ 차종별 보조금은 기후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www.ev.or.kr) 참조
도
추가 보조금: 구매보조금과 별도로 구매자의 신청에 따라 추가지원
구 분 | 추가지원 |
전기 승용 | 공통 | 청년이 생애 최초 구매자인 경우에는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 청년은 청년기본법 제3조에 따라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 시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
중대형,소형 | 다자녀가구(18세 이하 자녀2명 이상)에 해당하는 개인이 구매시 자녀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 추가지원 ※ ( 2자녀) 100만원, (3자녀) 200만원, (4자녀) 300만원 ※ 부모 중 한 명이 보조금을 신청한 경우에만 추가보조금 지원(자녀는 불가) |
기존 노후 전기차 (BMS 안전기능 * 업데이트가 불가능한 차량에 한함) 를 폐차하고 전기차를 재구매하는 경우 국비 20만원 추가 지원 * 배터리 이상을 주차 중에도 감지(상시 또는 간헐)하고 차주 및 제작사에 알리는 기능 |
전기택시 구매: 국비 250만원 ※ 구매자가 택시사업자 면허를 가진 경우 추가지원 ※ 택시법인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이 구매하는 경우에 한정, 재지원 제한기간 미적용 |
초소형 | 도심내 영업용(배달·관광 등) 및 단거리 교통수단 등 지역거점사업 추진목적으로 구매 시, 국비 50만원 추가 지원 |
전기 화물 | 소형,경형, 초소형 |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계층 구매 시, 해당차량 국비 지원액의 30% 추가 지원 |
농업인 * 이 구매시 해당차량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지원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및「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에 따른 농업인 확인서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또는 증명서) 제출 자 |
택배용 차량 * 으로 전기화물차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 「화물자동차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운송사업 중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경유화물차를 보유한 전기화물차 구매자 중 폐차 미이행자는 성능보조금 50만원 차감 |
초소형 | 도심내 영업용(배달·관광 등) 및 단거리 교통수단 등 지역거점사업 추진 목적으로 구매 시, 국비 50만원 추가 지원 |
전환 지원금 | - 전기승용(중‧대형, 소형), 전기화물( 소형, 경형 )을 구매하는 개인 만 해당됨 - 출고 후 3년 이상 경과한 내연기관차(하이브리드차 제외)를 교체(판매 또는 폐차)한 개인 (단, 해당 차량을 보유한 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함) 이 전기차를 구매 하는 경우 전환지원금 국비 100만원 이내 * 2026.1.1.일 이후 판매 또는 폐차건부터 전환지원금 대상으로 인정 * 전환지원금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필수 제출 * (승용) 국비 보조금(추가 지원금 外) 500만원 이상은 전액 지급, 그 이하는 비례하여 차등 지급 * (화물) 국비 보조금(추가 지원금 外) 850만원(경형 650) 이상은 전액 지급, 그 이하는 비례하여 차등 지급 - (차등지급 예시) 지급액 = 130만원 ×국비 보조금/ 기준액(승용 500만원, 화물소형: 850만원) ※ 내연기관 승용 또는 화물차의 판매 및 폐차 여부, 해당 차량 보유기간 등은 자동차 등록원부 (갑부), 자동차 말소 사실 증명서 등 서류를 통해 확인 ※ 단, 가족(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되는)간 차량 증여·판매에 대해서는 전환지원금을 지원하지 않음. 이를 위반시 전환지원금이 환수조치되며, 고성군은 확인을 위해 관련 서류 제출(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요구할 수 있음 |
4. 구매 지원신청
신청일시: 2026. 9. 21.(월) ~ 11. 30.(월) ※ 예산소진시 조기 마감
구매가능 대수
① 승용: 개인ㆍ개인사업자ㆍ법인 1대(재지원 제한기간 2년으로 기한 내 추가 구매 시 미 지원)
② 화물: 개인ㆍ개인사업자ㆍ법인 1대(재지원 제한기간 2년으로 기한 내 추가 구매 시 미지원)
※ 기존 노후 경유(화물)차를 조기폐차한 경우 폐차 1건당 1회 재지원 제한기간 미적용
단, ‘23년 전기차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시행 이후 폐차건부터 해당(’23.2.13. 이후 해당)
※ 초소형 승용, 초소형 화물차 구매 시 재지원 제한기간없음
③승합
- 소형승합: 개인ㆍ개인사업자ㆍ법인 1대 (개인은 제한기간 2년, 개입사업자ㆍ법인은 미적용)
- 어린이통학버스: 개인ㆍ개인사업자ㆍ법인 1대
※ 단, 승용·화물·승합을 개인과 개인사업자를 분리하여 신청할 경우, 재지원제한기간 2년을 개인과 개인사업자를 분리하여 적용
신청방법
- 구매자가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자격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출고·등록이 가능할 경우 구매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포함한 증빙자료는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대행
- 기후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내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 제출
제출서류
- (공통)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전기자동차 구매계약서
※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등의 증빙자료는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서류여야 함
- (개인) 주민등록등본 초본(주소 변동사항 포함)
※ 주민등록초본은 반드시 발급용으로 제출, 열람용은 법적 효력 없음
- (개인사업자) 주민등록초본, 사업자등록증명원
※ 비영리단체, 사단․재단 등일 경우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제출
-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 (외국인) 국내거소사실확인서 또는 외국인등록증 등(체류기간 2년 이상 확인 가능 서류)
| < 추가 서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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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 (기존 노후 전기차 폐차 후 재구매) 자동차등록말소 사항이 기재된 자동차등록원부(갑) 또는 자동차 말소등록사실증명서, 붙임 2 참조 ․ (차상위 이하 계층) 차상위 계층 증명서(차상위계층 확인서, 자활근로 확인서, 본인부담 경감 확인서, 장애수당 확인서, 차상위 우선돌봄 확인서, 한부모 가족 증명서), 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 (소상공인) 소상공인 증명서[중소벤처기업부 발급] ․ (지역거점사업 참여 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 (상이‧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록증 또는 그 외 증빙 가능한 서류 ․ (다자녀) 주민등록등본(세대를 달리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임신중으로 출산 예정인 경우 의사소견서 또는 임신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아이 출산 후 주민등록등본 추가 첨부 ․ (경유화물차 대체 구매) 조기폐차 대상자 확인서 또는 말소 사실 증명서(폐차) ․ (농업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또는 증명서), 농업인 확인서 ․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출생년도 ~ 현재까지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취득세(차량), 자동차세(자동차), 등록세(차량) 제출(초본상 이전 주소지 포함, 주소지(기간)별 발급), 주민등록초본(이전 주소지 확인 목적으로 하여 이전 거주지 모두 포함된 자료로 제출) ※ 위택스(2009년부터 전국 자료 발급 가능),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가능 ․ (전환지원금) 차량 최초 등록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한 내연기관차를 증명하는 자동차등록원부(갑부), (매매)자동차양도증명서, ( 폐차)자동차말소사실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 (택배화물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 (어린이통학 버스)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필증, 자부담 확인서(승합-대형), 하자보증보험증권 ㆍ (산업단지(농공단지) 입주 기업) 입주확인서 |
5.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 차량출고·등록순
제출된 구매 지원신청서의 결격사유가 없으면 구매신청 자격 부여
※ 자격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 출고해야 하며, 2개월내 미출고시 보조금 신청 취소
자동차 제작ㆍ수입사는 자동차 출고가 확정(10일 이내)되는 시점에 구매 보조금 지원가능 여부를 고성군 환경과로 확인
고성군은 구매 보조금 보급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금 지원 확정 통보
구매보조금 지원대상자 확정 통보를 받지 않고 출고된 차량은 보조금 지급 불가
최초 등록하는 사용본거지를 고성군으로 한정
6. 보조금 지급(모든 서류는 보조금 지급시스템에 제출)
지급신청: 차량 출고·등록 완료 후 자동차 제작‧수입사에서 진행
- 제출서류 :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급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자동차등록증(사본) 또는 자동차등록원부(갑, 사본), 제조사 사업자 등록증,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 전기승합은 최소 자부담금 확인서(대형). 하자보증보험증권 등 추가서류 필요하며,
어린이통학버스는 발급일로부터 10일 이내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필증」를 제출하여야 함
☞ 신청서류 확인 후 자동차 제작‧수입사로 구매 보조금 지급
7. 신청시 유의사항
① 공고문의 보조금 지원대상 및 자격 요건에 부합하여야 하며,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보조금(국비, 도비, 군비, 이자)을 환수함
②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자격 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출고되지 않을 경우 취소자로 변경됨
③ 구매 지원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타 차종(차명 포함)이나 연식 변경 차량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당초 계약을 파기할 경우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취소됨.
④ 1대의 차량을 공동명의로 구매하는 복수의 구매자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 구매자 중 대표자 1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대표자 1인에게만 재지원 제한기간 적용)
※ 대표신청자와 자동차 등록시 대표소유자가 동일해야 보조금 지급 가능
※ 대표자 1인과 공동명의자가 모두 고성군 내에 거주하는 가족*일 경우만 공동명의로 지원가능
* 민법 제779조상 가족(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으로 한정, 가족임을 증빙 가능한 서류 제출 필수
⑤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상이․독립유공자, 소상공인 등이 자동차 구입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등 수급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으며, 임대주택 입주자격 등에서도 탈락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계 기관에 문의 필요
⑥ 2026년도 공고문에서 요구하는 서류로 작성해야 하며 붙임서류에 해당하는 서식 무단변경 시 지원신청 후순위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음
⑦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신청 진행상황, 차량계약 등 관련 사항은 각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로 문의
8. 의무준수 사항
보조금을 받은 자는 의무운행기간 준수
-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자동차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른 8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하여야 함.
- 의무운행기간 내 강원도 지역 외 거주하는 주민에게 양도양수될 경우 고성군의
사전승인이 필요하고, 잔여 의무운행기간은 구매자에게 승계되며, 운행
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지방비(도비+시군비)를 반납하여야 함.
단, 소유주가 사망하여 변동사항이 생길 경우 보조금(도비+지방비) 반납은 제외
- 의무운행기간 내 수출폐차로 인한 자동차 등록 말소 시에는 고성군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국비+
지방비)을 반납하여야 함. 다만, 교통사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등록
말소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환수 대상에서 예외로 할 수 있으나, 등록말소
사유로 보험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상금액이 해당 차량 구매 시 지불한
가격보다 높은 경우 그 차액을 환수하되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을
초과하여 환수 할 수 없음.
- 차량 최초 등록일로부터 2년 내에 명의이전 없이 타 지자체로 이사시(전출)에는 보조금 미환수(사전승인 불필요)
-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기화물차를 구매한 자가 해당 차량을 2만km 이상 운행하지 아니하고 최초 등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판매하는 경우 지급된 보조금의 30% 회수함
※ 도내 재판매 : 지급된 보조금(국비 + 지방비)의 30% 환수
※ 도외 재판매 : 국비의 30%, + 지방비(운행기간별 회수요율 적용)
<표1. 운행기간별 보조금 회수요율(%) >
1. 수출을 목적으로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전기차 사용기간 |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 36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 48개월 이상 96개월 미만 |
회수 요율 | 70% | 65% | 60% | 55% | 50% | 40% | 30% | 20% |
2. 그 밖의 경우
전기차 사용기간 | 3개월 미만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4개월 이상 96개월 미만 |
회수 요율 | 70% | 65% | 60% | 55% | 50% | 40% | 30% | 20% | 0% |
- 의무운행기간 내 전기차 소유주가 사망하는 경우 상속인은 잔여의무운행
기간 준수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간주
※ 상속인이 강원도 내 거주: 보조금(도비+군비) 미환수
※ 상속인이 강원도 외 거주: 보조금(도비+군비) 환수(운행기간별 보조금 회수요율 적용)
※ 의무운행기간 내 상속인이 전기차를 강원도 외 거주자에게 매도하는 경우 운행기간별 회수요율에 따라 보조금(도비+군비) 환수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고성군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을 시 보조금 교부결정이 제한됨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및 보조금 관리의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해 교부결정이 취소되며,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보조금 전액(국․지방비) 환수
공고문 및 신청서식 등에 예시되지 않은 사례에 대한 해석 및 결정은 고성군 환경과의 의견을 따름.
9. 기타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후부 전기차 통합콜센터(☎1661-0970) 및 고성군 환경과(☎680-3339),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 접수처로 문의
제조․수입사 지점, 대리점(카마스터, 직원 포함)의 전기차 업무처리(단순문의 포함) 등 관련 모든 문의는 해당 제조․수입사 본사에 문의
※ 제조․수입사 본사에서 모든 대리점 지점에 대해서 민원 문의 처리
< 전기자동차 보급 관련 문의처 >
기 관 명 | 주요 역할 | 연락처/홈페이지 |
전기자동차 통합콜센터 | ○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관련 민원상담 - 전기자동차 보급절차 등 일반적인 사항 - 전기자동차 구매절차 진행 | 1661-0970 |
기후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 ○ 전기자동차 충전소 찾기 ○ 전기자동차 지원 대상 차량 확인 ○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 www.ev.or.kr |
한국자동차 환경협회 | ○ 충전기 설치, 충전기 고장신고 ○ 회원카드 발급 | 1661-9408 |
고성군 환경과 (전기차 보급부서) | ○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집행관련 업무 | 680-3339 |
붙임 1.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추진절차
[별지 서식]
제1호 2026년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제2호 2026년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급신청서
제3호 2026년 전기자동차 추가 보조금 지급신청서(추가 보조금 신청시)
제4호 위임장(공동명의 신청시)
제5호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환수동의서(구매보조금 지급신청서 제출시)
제6호 전기자동차 판매 승인 요청서
제7호 전기자동차 폐차 승인 요청서
제8호 경유화물차 폐차이행 확인서
제9호 지역거점 사업 참여 신청서
붙임 1 | |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추진절차 |
민간부문(개인)
보급사업 공고 | 고성군 |
↓ | |
전기자동차 구매계약 | 구매자 → 제작․수입사 |
↓ |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 제작․수입사 → 고성군 (보조금 지원시스템) |
↓ | |
자격 부여 (서류 결격사유, 2개월 이내 출고가능 등 보조금 지원 대상자 사전 검토) | 고성군 → 구매자, 제작․수입사 (보조금 지원시스템, 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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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출고 (10일내) 가능 통보 | 제작․수입사 → 고성군 (보조금 지원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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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원 대상자 확정 통보 | 고성군 → 제작․수입사 (보조금 지원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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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출고 및 등록 (보조금 지원 대상자 확정 통보 후 10일 이내) | 제작․수입사 → 구매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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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신청 (보조금 지원 대상자 확정 통보 후 20일 이내) | 제작․수입사 → 고성군 (보조금 지원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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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급 | 고성군 → 제작․수입사 |
※ 구매자는 차량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에 납부하고,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는 고성군(국비+지방비 보조금)로부터 보조금 수령
※ 상기 절차를 미준수할 경우 보조금을 미지급하고, 절차를 미준수하였음에도 보조금을 지급한 경우 환수 조치 가능
공공부문
보급사업 공고 | 고성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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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나라장터) 구매계약 | 구매기관 → 조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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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급 신청 | 구매기관 → 고성군 (공문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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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 | 검사/검수(구매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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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고지서 수령 및 납부 | 구매기관 → 조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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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 구매기관 → 고성군 (보조금 지원시스템) ※ 보조금 지원시스템( 0 http\://www.ev.or.kr;1;0;0; http://www.ev.or.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www.ev.or.kr )에서 조달구매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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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출고 및 등록 | 구매기관 → 고성군 (보조금 지원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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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신청 | 구매기관 → 고성군 (보조금 지원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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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급 | 고성군 → 구매기관 |
※ 구매기관은 구매계약 전후로 보조금 잔여 현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자체 예산으로 구매대금 납부 후 보조금 지급 요청
※ 조달 절차에 따라 차량을 구매한 후 전기 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보조금 지원신청서와 자동차등록증 등 증빙서류를 보조금 지원시스템에 함께 제출
(별지 제1호 서식) |
2026년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성 명 (기관명) | | 대표자 |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구입차종 | | 구매대수 | | 보조금 신청액 | |
주 소 (등록주소지) | |
연락처 | (전화) (휴대폰) (이메일) |
2026년 고성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전기차를 구입하고자 구매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 (인, 서명) 고성군수 귀하 |
※ 첨부서류 : 전기차 구매계약서 1부(출고예정일 포함), 주민등록초본,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등기부등본, 추가보조금 대상자는 추가 증빙서류 제출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구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보조금 지급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제출하신 개인정보는 반환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 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급 절차에 이용 |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정보의 제3자 위탁·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 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
[개인정보를 위탁 받는 자]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현대, 기아, 한국GM, BMW, 파워프라자 등)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기후부, 한국환경공단, 전기자동차 보급 지자체 |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전기자동차 제작사) 전기자동차 구매 계약 절차에 이용 ・ (기후부, 지자체, 한국환경공단) 전기자동차 보급실적 등 관련자료 작성에 이용 |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인 또는 서명)
전기차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 ○ 국고보조금 신청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해당 금액과 보조금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환수합니다.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 매매취소 등 사유로 인해 보조금 대상 전기차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해당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반품)한 경우 - 해당 차종을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차종으로 교환한 경우 ○ 보조금 반환 및 이자는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반환을 통보하며, 미이행 시에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국세징수의 예로 강제 징수됩니다. 본인은 위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는데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고성군수 귀하 |
전기차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동의서 ○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최초등록일을 기준으로 계산 )을 준수해야 함. 다만,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의무운행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 ○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 시에는 보조사업자(지자체)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8년 이내 수출 목적의 말소등록시, 그 밖의 경우 2년 이내 폐차 시 ‘대기환경보전법’ 및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 처리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라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해야 함 ○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기화물차를 구매한 자가 해당 차량을 2만 km 이상 운행하지 아니하고 최초 등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판매하는 경우 지급된 보조금의 30%를 반납해야 함 ○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산정으로 일부 차종에서는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이 중단 될 수 있으니 주소지 구․군, 동 주민센터에 확인해야 함 ○ 기타 보조금 지원업무 수행을 위하여 보조사업자(고성군)가 정하는 사항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 본인은 상기 유의사항을 이해․동의하였으며, 전기차 보조금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원시 상기 사항의 이행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고성군수 귀하 |
(별지 제2호 서식) |
2026년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급신청서
신청인 (제작·수입사) | 제작·수입사명 | | 대표자 | |
담당자 | | 연락처 | |
구매자 | 성 명 (법인명) | | 접수번호 | |
생년월일 (법인번호) | | 연락처 | |
전기자동차 구매내역 | 차량명(차량번호) | 수량 | 보조금 |
| 대 | 원 |
| | |
※ 차종별 보조금 액수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참조 |
보조금 입금계좌 | 은행명 | | 예금자명 | |
계좌번호 | |
지급요청액 | |
2026년 고성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전기자동차 출고를 완료하고 위와 같이 구매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 |
※ 제출서류 1. 세금계산서 1부 2. 자동차등록증(사본) 1부 3. 제작 ․ 수입사 통장(사본) 1부 4. 제작 ․ 수입사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5. 구매보조금 환수 동의서 1부 |
(별지 제3호 서식) |
2026년 전기자동차 추가 보조금 지급 신청서
신청인 (구매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연 락 처 | | 신청유형 | □ 차상위이하계층 □ 소상공인 □ 택시 □ 지역거점사업 □ 차상위이하&청년&생애최초 |
주 소 (소재지) | |
전기차 구매내역 | 구매차량명 | | 자 동 차 등록번호 | |
구 입 일 | | 최초등록일 | |
보조금 입금계좌 | 계좌번호 | |
은 행 명 | | 예금자명 | |
보조 신청액 | |
2026년 고성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추가 보조금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 |
※ 제출서류 1. 보조금 입금 통장사본 1부 2. 차상위계층, 택시 , 소상공인, 지역거점사업 등 해당 증명서류 1부 |
(별지 제4호 서식) |
위 임 장
수 임 자 (위임을 받는 자) | 성 명 | (인)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위 임 자 (위임을 하는 자) | 성 명 | (인)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상기 위임자 는(은) 수임자 에게 차량번호 , 차대번호 2026년 고성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보조금 지급에 관한(청구서류 작성 및 신청, 보조금 수령 등)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합니다. 붙임 : 위임자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년 월 일 위 임 자 : (인) 인감도장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시 서명 가능 |
(별지 제5-1호 서식)
구매자 (계약자) | 성 명 (법인명) | | 대리인 | 성 명 (법인명) | |
연락처 | | 연락처 | |
주소 | | 주소 | |
이메일 | | 이메일 | |
차종/차명 | / | | | 보조금 | 만원 |
차량번호 | | 차대번호 | |
동 의 사 항 |
구매자(대리인)는 상기 차량의 구매보조금을 고성군에서 지급 받으며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과,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1. 보조금을 지급받는 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라 상기 차량을 의무운행 해야 하며, 의무운행기간 내 판매 (명의이전) 할 경우 매수인 에게 의무운행기간이 승계 됩니다. 2. 의 무운행기간 내 상기 차량을 강원특별자치도 외 타 지자체로 판매 (명의이전) 할 경우, 고성군 담 당자(033-680-3339)에게 사전승인 받아야 하며, 고성군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 제2항에 따른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지급된 보조금 중 일부 지방보조금을 환수 합니다. 3. 의무운행기간 내 상기 차량을 폐차·수출 할 경우 , 고성군 담 당자(033-680-3339)에게 사전승인 받아야하며, 고성군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2항에 따른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지급된 보조금 중 일부 국고 및 지방보조금을 환수 합니다. 계 약 자 : (인) 고성군수 귀하 |
전기자동차(승용, 버스) 구매보조금 환수 동의서
(별지 제5-2호 서식)
구매자 (계약자) | 성 명 (법인명) | | 대리인 | 성 명 (법인명) | |
연락처 | | 연락처 | |
주소 | | 주소 | |
이메일 | | 이메일 | |
차종/차명 | / | | | 보조금 | 만원 |
차량번호 | | 차대번호 | |
동 의 사 항 |
구매자(대리인)는 상기 차량의 구매보조금을 고성군에서 지급 받으며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과,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1. 보조금을 지급받는 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라 상기 차량을 의무운행 해야 하며, 의무운행기간 내 판매 (명의이전) 할 경우 매수인 에게 의무운행 기간이 승계 됩니다. 2. 보조금을 지급받는 자는 상기 차량을 의무운행기간 내 판매(명의이전) 할 경우 명의 이전 지역에 관계없이 고성군 담 당자(033-680-3339)에게 사전승인 받아야 하며, 고성군은 「대 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 제2항에 따른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 및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지급된 보조금 중 일부 국고 및 지방보조금을 환수 합니다. 3. 특히, 최초등록일 이후 2년 이내 이면서 주행거리가 2만km 미만인 전기화물차량을 재판매(명의이전) 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환수합니다. - 도내 재판매 : 지급된 보조금(국비 + 지방비)의 30% 환수 - 도외 재판매 : 국비의 30%, + 지방비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21의 2 ‘그밖의 경우’에 따라 환수) 4. 의무운행기간 내 상기 차량을 폐차·수출 할 경우 , 고성군 담당자 (033-680-3339)에게 사전승인 받아야하며, 고성군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2항에 따른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지급된 보조금 중 일부 국고 및 지방보조금을 환수 합니다. 계 약 자 : (인) 고성군수 귀하 |
전기자동차(화물) 구매보조금 환수 동의서
(별지 제6호 서식)
양 도 인 | 성 명 (법인명) | | 양 수 인 | 성 명 (법인명) | |
연락처 | | 연락처 | |
주소 | | 주소 | |
이메일 | | 이메일 | |
차종/차명 | / | 차량등록일 | | 보조금 | 만원 |
차량번호 | | 차대번호 | |
사유 | 전출(이사) 공동명의(보험) 성능 질병 경제 기타( ) |
유 의 사 항 |
○ 보조금을 지급 받은 자는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라 전기자동 차를 의무운행 해야 하며, 의무운행기간 내 판매할 경우 양수인 에게 의무운행기간이 인계 됩니다. ○ 양도인 은 의무운행기간 미준수(강원도 외 판매) 시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2항에 따른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반납 하여야 합니다. 전기차 사용기간 | 3개월 미만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4개월 이상 96개월 미만 |
회수 요율 | 70% | 65% | 60% | 55% | 50% | 40% | 30% | 20% | 0% |
○ 양도인은 상기차량의 이전일 이후 발급 되는 납부고지서에 따라 환수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기한이 지나도록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고성군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독촉장 발급, 재산 압류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양도인과 양수인은 위 유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 매매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양 도 인 : (인) 양 수 인 : (인) 고성군수 귀하 |
제출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양수인 주민등록등본(개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 판매사유서(차량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 판매 시) |
전기자동차 판매 승인 요청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전기자동차 판매 승인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제공사항은 판매 승인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므로 거부하실 경우 판매가 승인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차량관련정보 등)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전기차 구매보조금 환수 절차, 사후관리에 이용 |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 전기자동차 의무운행기간 종료 시까지 활용, 접수 후 5년간 보유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정보의 제3자 위탁·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차량관련정보 등) |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전기자동차 보급 지자체 |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전기차 구매보조금 환수 절차, 사후관리에 이용 |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전기자동차 의무운행기간 종료 시까지 활용, 접수 후 5년간 보유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양도인 및 양수인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양도인) 성 명 : (인 또는 서명)
신청자(양수인) 성 명 : (인 또는 서명)
전기자동차 판매 사유서 |
판매 사유 자유 기재 |
고성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구매 보조금을 지급받아 구입한 전기자동차를 의무운행기간( 8년 ) 내 판매하고자, 사유서를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판매자) : (인) 고성군수 귀하 |
(별지 제7호 서식) |
전기자동차 폐차 승인 요청서
소 유 주 | 성 명 | | 연 락 처 | |
주 소 | |
차 량 정 보 |
차 명 | | 최초등록일 | |
차 량 번 호 | | 차 대 번 호 | |
폐 차 사 유 | | 폐차(예정)일 | |
폐 차 시 유 의 사 항 |
- 보조금을 지급 받은자는「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라 전기자동차를 의무운행기간동안 운행하여야 하며,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 시에는 고성군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의무운행기간 미준수 시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2항에 따른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 교통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차 시에는 원칙적으로 보조금을 미환수하지만, 폐차 시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이( 차량 보상금에 한함 ) 구매 당시 자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액을 환수 조치합니다. |
고성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구매 보조금을 지급받아 구입한 전기자동차 폐차 와 관련하여 위 유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폐차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소유주) : (인) 고성군수 귀하 |
※ 제출서류 : 사고로 인한 폐차 시 관련 증빙서류 |
(별지 제8호 서식)
경유 화물차 폐차 이행 확인서 |
구매지원 신청 번호 : 번
고객명(주민등록번호):
구분 | ② 폐차 동의 | ③ 등록말소일 (폐차 이행) |
①보유 경유 화물차 | 현재 소유 차량 번호 | | | |
‘23. 2. 13. 이후 폐차 차량 번호 | | | |
① 보유 경유 화물차가 없는 경우 없음으로 기재
② 보유 경유 화물차가 있으며, 지급 신청시까지 폐차를 완료하여 경유 화물차 폐차 이행 보조금 수령할 경우 O 기재, 계속 소유하여 폐차 이행 성능보조금 50만원 감액의 경우 X 기재
③ 폐차 완료 차량의 등록말소일 기재
상기 기재 사항에 거짓이 없음을 확인하며, 향후 거짓된 정보 기재 확인시 보조금 환수 등에 있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2026. . .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9호 서식) |
초소형 승용 [ ] 초소형 화물 [ ] | 지역거점사업 참여 확인(신청)서 |
1. 기 관 명 :
2.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3. 주 소 :
4. 사업장 소재지 :
5. 지역거점사업 소재지 :
6. 사업내용
- 개요
- 용도
- 운영대수
별첨. 사업계획서
고성군의 지역거점사업 참여를 확인(신청)합니다.
2006년 월 일
000 대표이사 | 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