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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북/임실군
임실군건설과2026-09-18

미등록 지하수시설 현장확인을 위한 토지 출입 공고

게시기관임실군
지역전북
담당부서건설과
공고번호임실군 공고 제2026-1030호
등록일2026-09-18
기관 홈페이지www.imsil.go.kr
수집일시2026. 9. 18. 오전 9:15:4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2년~2024년 기후에너지환경부 미등록 지하수시설 전수조사 결과」 및 「지하수법」 제34조(보고·조사 등)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시설 등록요건 및 위반 여부 등의 확인을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사전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미등록 지하수시설 토지출입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임실군 공고 제2026-호 공시송달 공고 (미등록 지하수시설 현장확인을 위한 토지 출입) 「2022년~2024년 기후에너지환경부 미등록 지하수시설 전수조사 결과」 및 「지하수법」 제34조(보고·조사 등)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시설 등록요건 및 위반 여부 등의 확인을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사전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7일 임 실 군 수 1. 개 요 가. 목 적 : 방치된 미등록 시설을 등록처리 또는 원상복구하여 지하수 자원 보호 나. 대 상 : 사용자 확인불가 개인 관정 4개소 다. 조치계획 구 분 | 조치사항 | 비고 | 사용자 확인불가 | 사용자 부재·폐가 등으로 사용자(또는 토지 소유자) 확인불가 | 사 용 : 사용자 확인 후 등록 미사용 : 원상복구(폐공) | | 현장조사 거부 또는 후속조치 미동의 | 권리 미확보 | 사용자와 토지소유자가 상이하여 토지사용권리 미확보 | 공동이용시설로 신고자 특정 불가 | 2. 토지출입 사항 가. 출 입 자 :「지하수법」제21조(출입조사 등)에 따른 관계 공무원 나. 출입기간 : 2026. 9. 28.(월) ~ 2026. 9. 30.(수) [3일간] 다. 출입목적 : 사용자(사용여부) 확인 및 지하수시설 현장 확인 라. 출입토지 구역 순 | 지하수 시설 위치 | 토지소유주 | 비고 | 1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청웅면 옥석리 842 | 임*복 | | 2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청웅면 옥전리 904-1 | 강*옥 | | 3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오수면 둔덕리 산 72 | 삭영******종중 | | 4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오수면 오산리 41 | 김*천 | | 5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신덕면 신덕리 210-3 | 서*균 | | 3. 공고기간 및 의견 제출 장소 가. 공고기간 및 의견 제출기한 : 2026. 9. 18.(금) ~ 2026. 9. 24.(목) [7일간] 나. 의견제출 장소 : 임실군청 건설과 농업기반팀 4.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임실군 건설과 농업기반팀(☎063-640-256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의견제출서 1부.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미등록 지하수시설 현장확인을 위한 토지 출입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2026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임실군수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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