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지정 운영지침.hwpx
한글 첨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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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지정 운영지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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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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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 1. 지정 총칙 1 2. 지정 요건 5 3. 지정 절차 9 4. 사후 관리 14 5. 서식 18 |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지정 운영지침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지정 운영지침
묶음 개체입니다.
1
지정 총칙
묶음 개체입니다.
1)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지정 배경 및 목적
지역 내 다수 주민, 기관 및 단체 등이 모여 해당 지역에 부족한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농촌 주민 등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단체를 육성
농촌 지역의 경제·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하는데 기여하고자 주민 등이 자발적으로 서비스 수요를 조사하여 지역의 다양한 서비스 제공 주체 간 네트워크를 통해 서비스 제공 활동을 도모
구분 | 지역 서비스 제공 활동 예시 |
보건의료 | 병원 이동 차량 운행 치매 진단 검사, 건강 교실 심리, 정서, 건강 이상 시 복지기관 연계 |
생활복지 | 이·미용 서비스 이동식 세탁, 반찬 배달, 장보기, 청소 서비스 고령자ㆍ장애인 방문 목욕 서비스 안부 확인, 단체급식, 생활 폐기물처리 서비스 |
교육,문화 | 평생교육 프로그램(인문학, 한글, 외국어, 독서, IT자격 등), 영유아 보육 단체영화관람, 문화동아리 공연, 도서대여 서비스 |
정주여건 | 상하수도, 가전제품, 동파, 보일러, 전기 수리, 노후 불량 주택 점검 누전차단기, led등, 방충망, 가스차단기, 안전 손잡이, 계단 난간 설치, 도배, 실내 장판 교체 |
경제활동 | 공공일자리 연계, 판로 연계, 창업ㆍ취업 컨설팅 |
농촌 지역에 부족한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를 육성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요구를 반영한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농촌 지역에 부족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를 육성하고자 함
2)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지정 및 지원에 관한 근거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약칭 :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시행 : 2024. 8. 17.
법 제9조(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의 지정 등)에 의거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지정
제9조(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의 지정 등) ① 시장(특별자치시장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광역시의 자치구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지역 내의 다수의 주민, 기관 및 단체 등이 모여 해당 지역에 부족한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만든 법인 또는 단체를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ㆍ사회적협동조합,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일 것 2.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조직, 운영 및 사업 계획이 있을 것 3.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내부규약(사업에 따른 비용 및 이익금의 정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이 있을 것 4.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범위는 법정리 1개 이상일 것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회원을 유지할 것 ③ 제1항에 따라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로 지정받으려는 법인 또는 단체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농촌 주민,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을 대상으로 조직화를 지원할 수 있고,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지정 및 지원의 기준ㆍ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법 제10조(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에 대한 사후관리)에 의거 추진상황 점검, 관리
제10조(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에 대한 사후관리)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지정된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의 서비스 제공 등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업무를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역지원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에 따라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에 개선을 명령할 수 있다. 이 경우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는 개선명령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추진상황 점검ㆍ관리의 주기, 방법 및 점검사항 등 세부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3) 용어의 정의
※ 아래 용어 정의는 담당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기준은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확인 필요
“농촌”이란 읍·면의 지역 및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농촌 지역)하는 지역을 말함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란 일자리ㆍ소득 관련 서비스, 고용ㆍ주거ㆍ교통ㆍ교육ㆍ보건 의료ㆍ복지ㆍ환경ㆍ문화ㆍ정보통신 서비스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 말함
“농촌 서비스 공동체”란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농촌 주민 등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단체로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와 농촌 서비스 특화 공동체를 말함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란 지역 내 다수의 주민, 기관 및 단체 등이 모여 해당 지역에 부족한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든 법인 또는 단체
“농촌 서비스 특화 공동체”란 농촌 주민 등이 상호협력하여 자신 혹인 타인을 위하여 교육, 돌봄, 문화 등 특화된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직
4) 운영주체별 역할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제정에 따른 정책 총괄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지정 운영지침 마련
보조사업 대상 선정 및 지원
농촌 서비스 협약 체결
시·군·구
지역 특성에 맞는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모델 발굴 지원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지정, 지정서 발급 및 사후관리
재정 지원 대상 여부 심사 및 재정 지원, 주체 간 연계 체계 구축을 통해 자생력 제고
농촌 서비스 협약 체결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전국지원기관
지정 이후 사후관리에 따른 결과 정보 관리 및 제공
기부금품 운영 및 관리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교육훈련기관
농촌 주민,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관련 기관·단체 대상 교육ㆍ훈련ㆍ상담 등 지원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역지원기관(시·군·구 대행 가능)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지정 지원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지정 신청 및 심사 지원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사업 지원 총괄 및 지역 특성에 맞는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모델 발굴 지원
지정 이후 컨설팅 및 사후관리 지원
기부금품 운영 및 관리
지역위원회(시·군·구 대행 가능)
시·군·구 차원에서 지역 내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 5~10명 이내로 구성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지역 내의 다수의 주민, 기관 및 단체 등이 모여 해당 지역에 부족한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를 제공
2
지정 요건
묶음 개체입니다.
1) 지정 요건 개요
붙임1.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지정 신청서 및 신청서 내 첨부서류1~4를 참고하여 지정 신청
구분 | 지정요건 |
운영부문 | (1) 농 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운영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점검해야 하는 사항 지역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계획 수립의 적합성 여부 서비스 이용자 모집 및 선정 과정의 적절성 여부 지역 주민이 참여하여 실현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지 역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이 적절하게 배치( 운영 주체와 구성원의 역할 부여 등) 되고, 필요시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킹이 원활한지 여부 |
(2) 서비스 제공 내용의 구체화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점검해야 하는 사항 서비스 운영 및 사업 계획에 서비스 내용, 대상 및 기간, 이에 따른 소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을 구체적으로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 |
(3) 내부규약 (정관을 포함) 의 충실성을 확인하기 위해 점검해야 하는 사항 내부규약 수립 여부 내부규약 내 지역에서 요구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운영 및 사업에 관한 운영계획 포함 여부 내부규약 내 서비스의 범위와 자금 사용에 관한 사항 포함 여부 |
(4) 회계관리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해 점검해야 하는 사항 법인 또는 단체의 재무제표 작성 여부 |
서비스부문 | (1) 사업이 1개 법정리 이상 포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점검해야 하는 사항 서비스 제공 범위가 1개 법정리 이상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 |
조직부문 | (1)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구성 여부 (2)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의 회원 5명 이상 여부 |
2) 운영부문
농촌 서비스 제공 계획의 적정성
농촌 서비스 이해 수준과 그간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내 부족한 서비스를 발굴하고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준비가 적절한지 여부 판단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추진 배경, 서비스 수요조사, 지역사회 협력, 서비스전략, 유사사업 추진경험, 서비스 제공 계획에 따른 기간·목적·장소 및 세부계획을 포함한 운영계획 수립 여부 확인
농촌 서비스는 지역주민이 참여하여 지역 내 필요한 서비스 발굴을 통해 제공 가능한 서비스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 일자리ㆍ소득 관련 서비스, 고용ㆍ주거ㆍ교통ㆍ교육ㆍ보건 의료ㆍ복지ㆍ 환경ㆍ문화ㆍ정보통신 서비스 등
서비스 이용자 발굴․선정 과정에서 서비스 수요조사, 주민의견 반영, 취약계층 대상 등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지원하는지 여부 확인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서비스 발굴, 서비스 제공, 서비스 제공자 확보, 서비스 이용자 발굴 등을 추진하기 위해 연계기관, 협력기관 또는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가 필요하며, 이러한 활동에 대한 실적 여부 판단
연계기관 : 프로그램 이용자 선정 또는 소개 시 연계 한 기관
협력기관 : 사회적농업 프로그램 자문 및 활동을 지원 한 협력기관
지역사회 : 지역 내 기관·단체 및 주민참여 포럼이나 학습모임
관련 첨부서류 및 기타증빙
첨부1. 조직 형태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2.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조직, 운영 및 사업에 관한 계획서
※ 기타증빙 : 업무협약서 등 기관·단체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증빙하는 서면자료(MOU 등)
첨부3.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회원 현황
농촌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구체적 계획 수립
농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비스 대상 및 서비스 내용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마련 여부 검토
관련 첨부서류 및 기타증빙
첨부2.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조직, 운영 및 사업에 관한 계획서
내부규약 충실성
지정신청 조직의 내부규약(정관을 포함) 내 농촌 서비스 발굴 및 제공을 위해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운영 및 사업에 관한 운영계획 포함 여부를 확인하고, 서비스의 범위와 자금 사용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 확인
지정신청 조직이 내부규약을 수립하여 유지·운영되고 있는지 여부 확인
내부규약 내 농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의 범위와 활동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확인
내부규약 내 조직 운영에 따른 자금 사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 확인
관련 첨부서류 및 기타증빙
첨부4.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내부규약
※ 내부규약은 정관으로 대체 가능
회계관리 적절성
지정신청 조직의 회계처리 이행 적절성 확인
관련 첨부서류 및 기타증빙
기타증빙 : 직전년도 재무제표
※ 첨부2.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조직, 운영 및 사업에 관한 계획서 내 기타 증빙으로 제출 갈음
3) 서비스부문
농촌 서비스는 1개 법정리 이상을 포함하도록 수립해야 하며, “첨부2.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조직, 운영 및 사업에 관한 계획서” 내 서비스 지역 및 제공 장소가 법정리 1개 이상이 포함되는지 여부 확인
관련 첨부서류 및 기타증빙
첨부2.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조직, 운영 및 사업에 관한 계획서
4) 조직부문
지정신청 조직의 형태는 협동조합·사회적 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 비영리법인(민법), 비영리단체이며, 회원의 수는 5명 이상임을 확인
관련 첨부서류 및 기타증빙
첨부1. 조직 형태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협동조합 설립신고확인증, 협동조합 조직변경신고확인증, 사회적협동조합설립인가증, 법인설립허가서, 법인등기부등본, 비영리민간단체의 경우 정관 또는 규약 등 조직형태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3.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회원 현황
※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의 회원은 5명 이상이며, 회원 수를 유지
3
지정 절차
묶음 개체입니다.
1) 지정 절차도
지정절차는 1~10단계로 구분하여 시·군·구, 지역지원기관이 역할 분담 이행(지역지원기관이 부재한 경우 지자체가 이행)
절차 | 주관기관 | 내용 |
❶ 지정 계획 공고 | 시·군·구 | 지정 계획 수립 및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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❷ 상담 및 안내 | 시·군·구(지역지원기관) | 지정요건 개요 등 사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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❸ 신청서류 검토 | 시·군·구(지역지원기관) | 지정 신청, 신청서 및 제출서류 누락 여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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❹ 신청서 접수 | 시·군·구 | 지정신청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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❺ 서류심사 | 시·군·구(지역지원기관) | 서류심사 평가표에 의거 서류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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❻ 현장심사 | 시·군·구(지역지원기관) | 지정 신청서 서류 제출 결과 확인 심사위원구성( 2인 이상) 서류심사 결과에 따른 현장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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❼ 서류/현장심사 결과제출 | 시·군·구(지역지원기관) | 최종심의에 상정할 자료 작성 지역지원기관의 경우 취합하여 시·군·구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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❽ 최종심의 | 시·군·구(지역지원기관) | 심사위원구성(전문가 4인 이상)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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❾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지정 | 시·군·구 |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지정심사 결과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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❿ 결과안내 및 지정서 교부 | 시·군·구 | 지정 결과 공고 지정서 교부 |
2) 지정공고 및 신청접수
공모방법 :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공모시기 및 횟수 : 분기별(최대 연 4회)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지정을 확대하여 농촌 서비스 지원 정책 참여에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계별 투입 기간을 고려한 연중 최대 공모 횟수로 정함
※ 시·군·구 여건에 따라 공모시기 및 횟수 변경 가능
❙그림❙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지정 단계별 투입 기간
지정신청 공고 및 접수 | | 서류심사 (10일 소요) | | 심사위원구성 (5일 소요) | | 현장심사 (5일 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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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안내 | |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지정 | | 결과통보 (5일 소요) | | 최종심의 (5일 소요) |
※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지정신청 접수 이후 처리 기간 30일 소요
신청 및 접수 :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주체는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지정 신청서」를 포함한 관련 증빙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하여야 함
지역지원기관이 지정된 경우 접수 현황을 시·군·구로부터 통보받아 신청서 및 제출서류 누락여부 확인 후 접수
제출방법 : 지정 공고에서 안내하는 방법에 따라 신청서 제출
3)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1단계 서류심사
접수된 신청서류를 기준으로 지정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 확인
지정요건이 모두 충족되지 않을 경우 서류심사를 통과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현장심사를 실시하지 않음
2단계 현장심사
현장심사는 2인 이상 구성하여 서류심사에서 확인한 내용과 실제 운영이 일치하는지 여부 확인
3단계 최종심의
최종심의는 전문가 4인 이상 구성(외부 전문가 과반이상)하여 지속 가능성에 대한 검증을 거치도록 함
4) 심사기준
서류심사, 현장심사, 최종심의 순으로 평가하며,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지정함을 원칙으로 함
1단계 서류심사 : 3개 부문, 7개 분류, 12개 세분류에 의거 지정요건에 관한 자료가 누락 없이 제출되었으며, 각 항목별 의도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확인
❙표❙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서류심사 평가표
부문 | 분류 | 세분류 | 기준 | 평가내용 |
운영 | 운영 계획 | 운영의 적합성 | 필 | 지역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계획 수립 여 부 검토 |
서비스 이용자 적정성 | 필 | 서비스 이용자 선정 방법 기입 * (세부기준) 지역사회와 협업을 통한 공정한 선정 여부 검토 |
서비스제공 적절성 | 필 | 서비스 제공 방법 기입 * (세부기준) 지역주민이 참여하여 실현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는가 |
운영인력의 적정성 | 필 | 지 역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이 적절하게 배치하고 있는지 여부 검토 |
서비스 구체화 | 서비스 대상 및 내용 | 필 | 서비스 대상과 내용의 작성 여부 검토 |
서비스 예산 | 필 | 자금 마련 및 집행 계획 증빙 * (세부기준) 자금 마련의 구체성 및 현실성 검토 |
내부규약 | 내부규약 적절성 | 필 | 내부규약 수립 및 유지·운영 증빙 |
내부규약 충실성 | 필 |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을 위한 내용 및 서비스 범위 포함 여부, 자금 사용에 관한 비용 및 이익금 정산에 관한 사항 포함 여부 검토 |
회계 | 회계관리 적절성 | 필 | 재무제표 증빙 |
서비스 | 서비스 제공 범위 | 필 | 서비스 권역이 법정리 1개 이상 증빙 |
조직 | 조직형태 | 필 |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포함 증빙 |
운영인원 | 필 | 회원 수 5명 이상 유지 증빙 |
2단계 현장심사 : 3개 부문, 7개 분류, 12개 세분류에 의거 서류심사의 내용과 다름이 없는지 확인하며, 작성된 계획에 의거 지역 내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을 위한 현장여건이 조성되어 있는지 여부 확인
❙표❙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현장심사 평가표
부문 | 분류 | 세분류 | 기준 | 평가내용 |
운영 | 운영 계획 | 운영의 적합성 | 필 | 지역 주민 요구 반영 여부 확인 |
서비스 이용자 적정성 | 필 | 서비스 이용자 모집 및 선정 과정의 충실성 여부 |
서비스제공 적절성 | 필 | 대상에 적합한 서비스 제공 여건 확인 |
운영인력의 적정성 | | 서비스 제공 인력의 배치 및 수행 가능 여부 확인 |
서비스 구체화 | 서비스 대상 및 내용 | 필 | 주민 대상 구체적 서비스 제공 현장 실사 |
서비스 예산 | 필 | 문서화 된 회계 처리 결과 점검 |
내부규약 | 내부규약 적절성 | 필 | 내부규약에 따라 공동체 유지·운영 여부 확인 |
내부규약 충실성 | 필 | 서비스 제공을 위한 내용 및 서비스 범위, 자금 사용에 관한 내용의 실천 가능 여부 |
회계 | 회계관리 적절성 | 필 | 그간 재무제표 관리 현황을 통해 회계 충실성 점검 |
서비스 | 서비스 제공 범위 | 필 | 서비스 권역 법정리 현장 실사 |
조직 | 조직형태 | 필 |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포함 |
운영인원 | 필 | 회원 수 5명 이상 유지 |
3단계 최종심의 : 서류심사와 현장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지정요건 중 부적격으로 평가된 항목에 대해 심사위원의 평가의견을 재검토하여 최종 심의
서류심사, 현장심사 결과 모두 적격으로 평가된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종합의견으로 최종 심의
서류심사 결과 적격으로 판단하였으나, 현장심사에서 일부 부적격으로 판단된 경우 부적격 항목에 대해서는 최종심의를 통해 평가의견에 대해 재검토한 후 적격 여부 결정
최종심의는 평가자의 평가 오류 최소화, 평가자별 적격기준의 차이 보정을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가 지정될 수 있도록 지원
5) 지정방법 및 지정기간
지정규모 :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지정요건에 적합 시 지정
매년 지정규모를 정하지 않고 지정 신청 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정
지정공고 :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
지정서 교부 : 시장·군수·구청장 명의의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지정서] 교부
지정기간 : 별도 기간을 명시하지 않으며,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역지원 기관이 매년 사후관리를 통하여 지정취소 여부 결정
6) 지정제한 및 지정취소 등
지정제한 :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지정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 재지정 할 수 없음
지정취소 :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지정 취소는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할 수 있음. 단, 가목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함
❙표❙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지정취소 기준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법 제11조제1항제1호 |
나.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 법 제11조제1항제2호 |
다.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활동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11조제1항제3호 |
지정취소는 1차 예고통보, 2차 예고통보, 지정취소 최종 통보 순으로 진행하며, 1차·2차 예고 통보 시 해당 조직은 “붙임9.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지정 취소 1차 통보”, “붙임10.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지정 취소 2차 통보” 양식에 첨부된 “1.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지정 취소 통보에 따른 소명서”에 준하여 지정 취소 예고 통보에 따른 소명서를 제출할 수 있음
지정포기 :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가 자발적으로 지정을 포기할 경우, 지정 포기서(붙임14)를 작성 후 제출해야 함
4
사후관리
묶음 개체입니다.
1) 사후관리 절차도
사후관리 절차는 1~8단계로 구분하여 자치단체와 지역지원기관 분담 이행
절차 | 주관기관 | 내용 |
❶ 사후관리 계획 통보 | 시·군·구 | 사후관리 계획 수립 및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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❷ 사후관리 서류 점검 | 시·군·구(지역지원기관) | 사후관리 서류 접수 및 서류 누락 여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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❸ 현장점검 | 시·군·구(지역지원기관) | 사후관리 서류 제출 결과 확인 변경사항 및 지정요건 불충족 사항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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❹ 사후관리 결과 제출 | 시·군·구(지역지원기관) | 지역지원기관에 위탁된 경우 사후관리 결과를 취합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제출 |
|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지정 요건을 미충족한 경우 |
❺ 지정취소 1차 예고 통보 | 시·군·구 | 지정취소 예고 및 소명자료 제출 통보 |
| 1차 예고통보에 소명하지 않은 경우 |
❻ 지정취소 2차 예고 통보 | 시·군·구 | 지정취소 예고 및 소명자료 제출 통보 |
| 2차 예고통보에 소명하지 않거나, 제출된 소명자료가 이유 없다고 인정된 경우 |
❼ 지정취소 청문 | 시·군·구 | 청문조사, 청문주재자 의견서, 그 밖의 서류 등 검토 소명내용 이유에 대한 인정 여부 검토 |
| 지정취소 청문 결과 지정 취소 된 경우 |
❽ 지정취소 통보 | 시·군·구 |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지정 취소 최종 통보 |
2) 사후관리 계획 통보 및 서류점검
사후관리 방법 : 시·군·구 추진상황 점검 계획 통보 또는 지역지원기관 정보망 공고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사후관리 점검 내역서 및 첨부서류를 준비하여 명시한 기한 내 제출
사후관리 시기 :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경과 시 실시 원칙(필요시 수시)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사후관리 결과를 제출해야 함. 단, 지역지원기관에 위탁한 경우 익년 1월 31일까지 제출
2) 지정요건에 대한 유지 여부 확인
붙임6.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사후관리 및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신청서 첨부서류1~4를 참고하여 사후관리 이행
※ 변경 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제출
구분 | 지정요건 |
운영부문 | (1) 농 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운영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점검해야 하는 사항 지역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계획 운영의 적합성 여부 서비스 수혜자 모집 및 선정 과정의 적절성 여부 지역 주민이 참여하여 실현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지 역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이 적절하게 배치( 운영 주체와 구성원의 역할 부여 등) 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유관기관(필요 시)과의 네트워킹이 원활한지 여부 |
(2) 서비스 제공 내용의 구체화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점검해야 하는 사항 서비스 운영 및 사업 계획에 서비스 내용, 대상 및 기간, 이에 따른 소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재원마련 방안을 구체적으로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 |
(3) 내부규약 (정관을 포함) 의 충실성을 확인하기 위해 점검해야 하는 사항 내부규약 수립 및 운영 적정 여부 내부규약 내 지역에서 요구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운영 및 사업에 관한 운영계획 포함 여부 내부규약 내 서비스의 범위와 자금 사용에 관한 사항 포함 여부 |
(4) 회계관리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해 점검해야 하는 사항 법인 또는 단체의 재무제표 작성 여부 |
서비스부문 | (1) 사업이 1개 법정리 이상 포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점검해야 하는 사항 서비스 제공 범위가 1개 법정리 이상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 |
조직부문 | (1)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구성 여부 (2)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의 회원이 5명 이상이며, 회원수를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
3) 운영부문
농촌 서비스 제공 계획의 적정성
지정 시 농촌 서비스 제공 계획을 포함하여 그간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활동 실적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 확인
농촌 서비스 제공 실적을 확인하는 자료는 “양식1. 활동일지”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제출
※ 활동실적을 증빙하지 못하는 경우 지정 취소가 될 수 있음
지정 이후 확대된 연계기관, 협력기관 또는 지역사회 네트워크 실적이 있는 경우 제출하여야 함
유관기관 연계 실적을 확인하는 자료는 “양식2. 연계협력기관과의 네트워크 결과서”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제출
관련 첨부서류 및 기타증빙
첨부1. 조직 형태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2.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조직, 운영 및 사업에 관한 계획서
양식1. 활동일지, 양식2. 연계협력기관과의 네트워크 결과서
농촌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구체적 계획 수립
지정 이후 농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비스 내용, 대상 및 기간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마련 여부 검토
관련 첨부서류 및 기타증빙
첨부2.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조직, 운영 및 사업에 관한 계획서
내부규약 충실성
지정 이후 내부규약(정관을 포함)에 변경이 있는 경우 제출하여야 함
관련 첨부서류 및 기타증빙
첨부4.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내부규약
※ 내부규약은 정관으로 대체 가능
회계관리 적절성
지정신청 조직의 회계처리 이행 적절성 확인
관련 첨부서류 및 기타증빙
기타증빙 : 직전년도 재무제표
※ “첨부2.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조직, 운영 및 사업에 관한 계획서” 내 기타 증빙으로 제출 갈음
4) 서비스 부문
농촌 서비스는 1개 법정리 이상을 포괄하도록 수립해야 하며, “첨부2.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조직, 운영 및 사업에 관한 계획서” 내 서비스 지역이 법정리 1개 이상이 포함되는지 여부 확인
관련 첨부서류 및 기타증빙
첨부2.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조직, 운영 및 사업에 관한 계획서
5) 조직부문
지정 이후 신청 조직의 형태 및 회원 수가 변경된 경우 제출하여야 함
협동조합·사회적 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 비영리법인(민법), 비영리단체이며, 회원의 수가 5명 이상임을 확인
관련 첨부서류 및 기타증빙
첨부1. 조직 형태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3.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회원 현황
5
서식
묶음 개체입니다.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지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서식 목록
서식 목록 | 세부내용 |
붙임1.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지정 신청서 |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지정신청서 |
| 첨부1. 조직 형태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인 또는 단체 증명서 |
첨부2.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조직, 운영 및 사업에 관한 계획서 |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운영 개요 농촌 서비스 제공 계획 네트워크 운영 계획(필요시 작성) |
| 기타증빙 | 사업자등록증사본, 직전년도 재무제표 |
| 첨부3.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회원 현황 | 지역 공동체 회원 명부 |
첨부4.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내부규약 | 내부규약(정관 등) |
붙임2. 서류심사 심사표 |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지정 서류심사 평가표 |
붙임3. 현장심사 심사표 |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지정 현장심사 평가표 |
붙임4. 최종심의 평가표 |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지정 최종심의 평가표 |
붙임5.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지정서 |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지정서 |
붙임6.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사후관리 |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점검 내역서 |
| 양식1. | 활동일지 (자체 양식 증빙가능) |
양식2. | (선택) 연계협력기관과의 네트워크 결과서 (자체 양식 증빙가능) |
붙임7. 사후관리 현장심사 심사표 |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사후관리 현장심사 평가표 |
붙임8. 사후관리 최종결과 심의 평가표 |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지정 사후관리 검토서 |
붙임9.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지정 취소 1차 통보 |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지정취소 1차 예고 통보서 |
| 1.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지정취소 예고 통보에 따른 소명서 |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지정취소에 따른 소명결과 |
붙임10.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지정 취소 2차 통보 |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지정취소 2차 예고 통보서 |
| 1.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지정 취소 예고 통보에 따른 소명서 |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지정취소에 따른 소명결과 |
붙임11.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지정 취소 청문조서 |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지정취소 청문조사 |
붙임12.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지정 취소 청문 주재자 의견서 |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지정취소 청문 주재자 의견서 |
붙임13.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지정 취소 |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지정 취소 통보서 |
붙임14.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지정 포기서 |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지정 포기서 |
붙임1.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지정신청서 |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지정신청서 |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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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법인ㆍ단체명 |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해당하는 경우만 작성합니다) |
대표자 | 생년월일 |
소재지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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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의 범위 |
서비스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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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로 지정해 줄 것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 (서명 또는 인) |
특별자치시장ㆍ행정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역지원기관의 장 | 귀하 |
|
첨부서류 | 1.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조직 형태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조직, 운영 및 사업에 관한 계획서(서비스의 범위와 자금 사용에 관한 계획을 포함합니다) 3.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른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내부규약(사업에 따른 비용 및 이익금의 정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4. 회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회원 명부 | 수수료 없 음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로 한정하며, 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 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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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 | ▶ | 접 수 | | ▶ | 검토 · 확인 | | ▶ | 결 재 | | ▶ | 지정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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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 | 처리기관: 특별자치시장ㆍ행정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첨부1. 조직 형태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인 또는 단체 증명서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고유번호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
※ 필수포함 사항 -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ㆍ사회적협동조합,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일 것 |
사진 첨부 |
■ 첨부2.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조직, 운영 및 사업에 관한 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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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서비스 운영 개요 |
조 직 명 | ○○협동조합 | 대표자 성명 | ○○○ | 생년월일 | ○○년○○월 |
소재지 | (주소) ○○군 ○○읍 ○○리 | 자본금 | ○○백만원 |
(전화번호) ○○○-○○○-○○○○ | (E-mail) ○○@○○○.○○○ |
설립일자 | 1999년 | (조합원 등) 구성원수 | 10 명 (농업인 명) | 상시 고용인원 | 00명 |
자격현황 | 사회복지사 1 요양보호사 1 |
조직형태 | □ 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 □ 사회적 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 □ 비영리법인(민법) □ 비영리단체 |
서비스지역 | ○○군 ○○읍 ○○리, ○○군 ○○읍 ○○리 (작성tip 서비스 제공 지역을 모두 작성하되, 법정리 1개 이상 포함) |
서비스내용 | 마을 고령자 도시락 배달 및 안부확인 (작성tip 이동서비스, 정주여건·이미용, 도시락·식사, 아동돌봄 등으로 구분) |
서비스대상 | □ 저소득층( 명), □ 고령자( 명), □ 장애인( 명), □ 고용촉진 대상( 명), □ 결혼이민자( 명), □ 범죄피해자( 명), □ 다문화가족( 명), □ 학교밖 청소년( 명) , □ 기 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명) (※해당 시 ■) |
서비스 이용자 확보방안 | 구분 | 기관․단체명 | 협력내용 |
연계기관 | | 서비스 이용자 선정하거나 소개해준 기관 |
협력기관 | | 프로그램 자문 및 활동 지원 협력 기관 |
지역사회 | | 지역사회 기관 및 단체, 주민 참여 포럼이나 학습모임 |
기타증빙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직전년도 재무제표 |
<계 속>
■ 첨부2.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조직, 운영 및 사업에 관한 계획서 |
농촌서비스 지역공동체 추진배경 | 지역의 특수상황 기재 및 주민공동체 조직화를 하기 위해 노력한 점 |
서비스 수요조사 |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 발굴을 위한 지역 서비스 여건에 대한 조사 및 분석 내용에 대한 사항 기재 |
지역사회 협력 | 지역 내 서비스 이용자 선별 및 서비스 기획을 위해 수행 및 협력 방안 서비스 제공 주체 발굴 및 역량강화 |
서비스 전략 | 서비스 기획 및 의사결정 체계 서비스 기금 재원 마련(마을기금, 지자체사업, 기부물품, 주민 기부 등), 지속가능한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활동을 위한 전략 |
유사사업 추진경험 | 지역 내 복지서비스를 위한 경험 및 지역주민들이 서로 협력 연대하여 활동한 경험,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활동을 위해 주민 역량강화 경험 등 |
기대효과 |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를 통해 지역사회 내 이루고자 하는 목표 및 기대효과 |
<계 속>
■ 첨부2.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조직, 운영 및 사업에 관한 계획서 |
농촌 서비스 제공 계획(서비스별로 작성) |
서비스명 | ※ 서비스에 따라 본 양식을 추가하여 작성 반찬 나눔 서비스 |
서비스주체 | ○○협동조합 |
서비스 수요발굴 방법 | 주민 의견조사를 거쳐 수요발굴 구체적 기입 (※현장 점검 시 의견조사서 및 분석결과 확인) |
서비스 이용자 선정방법 | 면사무소 복지팀 추천, 이장단 협의회 회의를 거쳐 선정 |
일시 | 년 월 일 ~ 월 일 |
| 세부 사항 | (활동주기) 주 00회 (연간총횟수) 00회 (회당 소요시간) 00시간 |
장소 | ○○협동조합 공유 부엌 |
목적 및 목표 | □ 목적 ○ 마을의 고립 고령자 발생에 대한 사전적 대응 □ 목표 ○ 소외되는 고령자가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마을 만들기 □ 기대효과 ○ 연령별 영양을 고려한 건강식이 제공으로 신체적 영양 지원 뿐만 아니라 정서적 보호 지원 연계 |
활동 운영 계획 | □ 대상 : 마을 고령자 □ 인원 : 30명 □ 서비스 내용 ○ 매주 화요일 식단구성 회의 및 장보기 ○ 매주 수요일 오전 반찬 3종, 국1종 만들기 ○ 매주 수요일 오후 포장 및 배달 □ 운영 방법 ○ 협동조합 내 공동부엌을 이용하여 반찬제조, 자체차량 이용 반찬배달 ○ 서비스 제공 주체별 역할 기입 □ 서비스 제공 예산 ○ (재료비) 원, (기타) 원 □ 재원 확보 방안 ○ 지역 자원봉사자 참여, 주민 생산 농산물 기부 □ 네트워크(연계기관·협력기관·지역사회) 및 외부전문가 활용 ○ 읍면사무소 돌봄이 필요한 고령자 리스트 확보 협조 |
활동평가 | □ 활동 종료 직후 의견 청취 |
기타증빙 | ※ 업무협약서 : 지역 기관단체 및 지역사회 연계를 증빙하는 서면자료 |
<계 속>
■ 첨부2.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조직, 운영 및 사업에 관한 계획서 |
네트워크 운영 계획(필요시 작성) |
지역 내 주체 협력 사례 | □ 협력내용 ○ 일 시 : ○ 장 소 : ○ 참석인원 : 2인 ○ 참여자 : 김OO(대표), 박OO(요양보호사) ※참여자 소속 및 직위 명시 ○ 내 용 : 고령자 식이 지원 시 고려사항 확인‘ |
증빙사진(1) (촬영tip : 참석자 전원 참여확인) | 증빙사진(2) (촬영tip : 협의장소 확인) |
교육·모임 참여 및 주최 실적 | □ 명칭 : OO마을 농촌돌봄 학습모임 □ 참여자 : 김OO(대표), 박OO(활동가) ※참여자 소속 및 직위 명시 □ 추진 내용 ○ 타 시군 운영 사례 공유 ○ 현장 견학 및 외부 전문가 강의 |
증빙사진(1) (촬영tip : 참석자 전원 참여확인) | 증빙사진(2) (촬영tip : 협의장소 확인) |
■ 첨부3.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회원 현황 |
○ 회원 명부 |
구분 | 성명 | 직책 | 역할 | 비고 |
1 | | | | |
2 | | | | |
3 | | | | |
4 | | | | |
5 | | | | |
6 | | | | |
7 | | | | |
8 | | | | |
9 | | | | |
10 | | | | |
11 | | | | |
12 | | | | |
13 | | | | |
14 | | | | |
15 | | | | |
16 | | | | |
17 | | | | |
18 | | | | |
19 | | | | |
20 | | | | |
※ 필수포함 사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5명) 이상의 회원 유지
■ 첨부4.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내부규약 |
내부규약(정관 등) |
※ 필수포함 사항 - 사업내용 내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을 위한 활동 포함 ex) 주민이 자발적으로 서비스 수요를 조사하여 지역의 다양한 서비스 제공 - 서비스의 범위와 자금 사용에 관한 계획을 포함 |
사진 첨부 |
붙임2. 서류심사 심사표 |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서류심사 평가표 |
|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 30일 |
담당자 | | 평가일 | | 평가자 | (인) |
|
지역 | | 조직명 | | 대표자명 | |
부문 | 분류 | 세분류 | 점수 | 평가내용 | 평가 |
운영 | 운영계획 | 운영의 적합성 | 필 | 지역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계획 여부 검토 | □여 | □부 |
서비스이용자 적정성 | 필 | 서비스 이용자 선정 방법 기입 | □여 | □부 |
(세부기준) 지역사회와 협업을 통한 공정한 선정 여부 검토 |
서비스제공 적절성 | 필 | 서비스 제공 방법 기입 | □여 | □부 |
(세부기준) 지역주민이 참여하여 실현 가능한 서비스 제공 여부 검토 |
운영인력의 적정성 | 필 |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 기입 | □여 | □부 |
(세부기준)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인력의 적합 여부 검토 |
서비스 구체화 | 서비스 대상 및 내용 | 필 | 서비스 대상과 내용의 구체성이 작성항목의 의도에 맞게 작성 여부 검토 | □여 | □부 |
서비스 예산 | 필 | 자금 마련 및 집행 계획 증빙 | □여 | □부 |
(세부기준) 자금 마련의 구체성 및 현실성 검토 |
내부규약 | 내부규약 적절성 | 필 | 내부규약 수립 및 유지·운영 증빙 | □여 | □부 |
내부규약 충실성 | 필 | 사업내용 내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을 위한 활동 포함, 비용 및 이익금 정산에 관한 사항 포함 여부 검토 | □여 | □부 |
회계 | 회계관리 적절성 | 필 | 재무제표 증빙 | □여 | □부 |
공간 | 서비스 제공 범위 | 필 | 서비스 권역이 법정리 1개 이상 증빙 | □여 | □부 |
조직 | 조직형태 | 필 |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포함 증빙 | □여 | □부 |
운영인원 | 필 | 회원 수 5명 이상 유지 증빙 | □여 | □부 |
부적격 평가 항목에 대한 평가의견 | |
붙임3. 현장심사 심사표 |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현장심사표 |
|
접수번호 | | 접수일 | |
담당자 | | 평가일 | | 평가자 1: | (인) |
평가자 2: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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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 조직명 | | 대표자명 | |
부문 | 분류 | 세분류 | 점수 | 평가내용 | 평가 |
운영 | 운영계획 | 운영의 적합성 | 필 | 지역 주민 요구 반영 여부 확인 | □여 | □부 |
(세부기준) - 지역주민 요구조사서 및 분석 결과서 유무 |
서비스 이용자 적정성 | 필 | 서비스 이용자 선정 방법의 적합성 여부 확인 | □여 | □부 |
(세부기준) - 지역 내 취약계층 및 사회적 약자 현황 조사분석 유무 - 서비스 이용자 발굴을 위한 지역 협력기관 유무 |
서비스제공 적절성 | 필 | 서비스 제공에 적합한 서비스 제공 여건 확인 | □여 | □부 |
(세부기준) - 서비스 수요조사 여부 또는 지역 특수상황을 고려한 서비스 제공 계획 유무 - 지역주민 등 서비스 제공 주체별 역할이 명확한지 유무 |
운영인력의 적정성 | 필 |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 구성 확인 | □여 | □부 |
(세부기준)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인력의 적합 여부 검토 |
부문 | 분류 | 세분류 | 점수 | 평가내용 | 평가 |
| 서비스 구체화 | 서비스 대상 및 내용 | 필 | 주민 대상 구체적 서비스 제공 활동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 실사 | □여 | □부 |
(세부기준) - 서비스 제공시설 실사 - 서비스 기획 및 의사결정 체계 및 절차 유무 |
서비스 예산 | 필 | 서비스별 구체적 예산계획의 실천가능 유무 | □여 | □부 |
(세부기준) 보조금, 기부금품, 마을기금 등 연계되어 실천 가능한 서비스인지 유무 |
내부규약 | 내부규약 적절성 | 필 | 내부규약에 따라 공동체 유지·운영 여부 확인 | □여 | □부 |
내부규약 충실성 | 필 | 내부규약 내 농촌 서비스 활동 포함 및 관련 비용 및 이익금 정산에 관한 사항 포함 여부 | 서면확인 |
회계 | 회계관리 적절성 | 필 | 그간 재무제표 관리 현황을 통해 회계 충실성 점검 | □여 | □부 |
공간 | 서비스 제공 범위 | 필 | 서비스 권역이 법정리 1개 이상 현장 실사 | □여 | □부 |
조직 | 조직형태 | 필 |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포함 | 서면확인 |
운영인원 | 필 | 회원 수 5명 이상 유지 | 서면확인 |
부적격 평가 항목에 대한 평가의견 | |
현장심사 결과 총평 | |
붙임4. 최종심의 평가표 |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지정 최종심의표 |
|
접수번호 | | 접수일 | |
담당자 | | 평가일 | | 최종 점검자 | (인) |
|
지역 | | 조직명 | | 대표자명 | |
부문 | 분류 | 세분류 | 서면심사 | 현장심사 |
운영 | 지역 공동체 이해 | 운영의 적합성 | □여 | □부 | □여 | □부 |
서비스 이용자 적정성 | □여 | □부 | □여 | □부 |
서비스제공 적절성 | □여 | □부 | □여 | □부 |
운영인력의 적정성 | □여 | □부 | □여 | □부 |
서비스 구체화 | 서비스 대상 및 내용 | □여 | □부 | □여 | □부 |
서비스 예산 | □여 | □부 | □여 | □부 |
내부규약 | 내부규약 적절성 | □여 | □부 | □여 | □부 |
내부규약 충실성 | □여 | □부 | 서면확인 |
회계 | 회계관리 적절성 | □여 | □부 | □여 | □부 |
공간 | 서비스 제공범위 | □여 | □부 | □여 | □부 |
조직 | 조직형태 | □여 | □부 | 서면확인 |
운영인원 | □여 | □부 | 서면확인 |
최종심의 결과 | 3개 부문 7개 분류 12개 평가항목 | 최종 적합 00건, 부적합 00건 |
최종심의 근거 |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와 서류 등을 검토․확인하여 법 제9조제2항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해당 법인 또는 단체를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로 지정 |
종합평가 의견 | |
붙임5.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지정서 |
제2024-1호 (지정번호 체계 : 지정년도-발행번호)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지정서 1. 법인 ㆍ단체명: 2.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3. 대표자 성명: 4. 사무소 소재지: 5. 서비스의 범위: 6. 서비스 내용: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ㆍ행정시 ㆍ시장ㆍ군수ㆍ구청 | 장 장 직인 |
붙임6.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사후관리 |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점검 내역서 |
|
법인ㆍ단체명 |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생년월일 |
소재지 | 전화번호 |
|
서비스의 범위 |
서비스 내용 |
|
<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사후관리 점검을 위한 서류 제출 > □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변경사항 지정요건 |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지정 신청서 기준 |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지정 이후 변경사항 |
조직 형태 | | |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조직, 운영 및 사업에 관한 계획서 | | |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회원 현황 | | |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내부규약 | | |
∙ ∙ ∙ | | |
*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지정요건별 변경 전․후 내용 기재 및 관련 서류 제출(변경사항 없는 경우 미작성)
□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지정 이후 운영 실적에 대한 자료 제출
1.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활동일지
2. 연계협력기관과의 네트워크 결과서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지정 요건 충족 여부,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된 사항의 추진 현항, 조직․운영 및 사업에 관한 계획서 이행 여부에 대한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대표자 | | | (서명 또는 인) |
특별자치시장․행정시장․시장․군수․구청장 지역지원기관의 장 | 귀하 |
|
■ 양식1. 활동일지 (자체 양식 증빙가능) |
○○○○활동일지 |
활동 일자 | yyyy.mm.dd | 활동자 | 김OO ※ 다수인 경우 별지에 기재 |
활동 시간 | 오전 00시~00시까지 / 오후 00시~00시까지 (소요시간 : 0시간) |
서비스 이용자 | 총 명 | 연계 기관 | ○○복지관 |
□ 저소득층( 명), □ 고령자( 명), □ 장애인( 명), □ 고용촉진 대상( 명), □ 결혼이민자( 명), □ 범죄피해자( 명), □ 다문화가족( 명), □ 학교밖 청소년( 명), □ 기 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명) (※해당 시 ■) |
활동 내용 | ○ 고령자 맞춤 영양식이 반찬 지원 ○ 저소득층 관외 체험/문화전시/공연관람 지원 ○ 서비스이용자들의 정성적인 변화 기재: 고령자 영양식이 지원으로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지역 저소득층 관외 프로그램 이용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
활동 운영비 | ○ ○ ○ |
활동사진 | ※ 활동 증빙 사진은 서비스 제공 주체 포함 서비스 이용자 전원이 나오는 사진 증빙 | ※ 활동 증빙 사진은 서비스 제공 주체 포함 서비스 이용자 전원이 나오는 사진 증빙 |
활동 설명 | 활동 설명 |
※ 활동 증빙 사진은 서비스 제공 주체 포함 서비스 이용자 전원이 나오는 사진 증빙 | ※ 활동 증빙 사진은 서비스 제공 주체 포함 서비스 이용자 전원이 나오는 사진 증빙 |
활동 설명 | 활동 설명 |
■ 양식2. 연계협력기관과의 네트워크 결과서 (자체 양식 증빙가능) |
네트워크 기관명 | △△노인복지관 |
네트워크 기관 유형 ① 연계 기관 : 서비스 이용자 선정하거나 소개해준 기관, ② 협력 기관 : 프로그램 자문 및 활동 지원 협력 기관, ③ 지역사회 : 지역사회 기관 및 단체, 주민이 참여한 포럼이나 학습모임 | 연계 기관 / 협력 기관 / 지역사회 택1 |
주요 협의 내용 | 기획 협의, 현물 지원 협의, 현장 관찰 결과, 프로그램 평가, 자문 등 기재 |
추진 개요 | ○ 일 시 : ○ 장 소 : ○ 참석인원 : 2인 ○ 참여자: 김OO(대표), 박OO(요양보호사) ※참여자 소속 및 직위 명시 |
주요 안건 | ○ ○ ○ |
추진 결과 | ○ ○ ○ |
네트워크 증빙 사진 | ※ 네트워크 참여자 전원이 나온 사진을 첨부 | ※ 네트워크 참여자 전원이 나온 사진을 첨부 |
붙임7. 사후관리 현장심사 심사표 |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사후관리 현장평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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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번호 | | 지정일 | |
담당자 | | 평가일 | | 평가자 1: | (인) |
평가자 2: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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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 조직명 | | 대표자명 | |
부문 | 분류 | 세분류 | 점수 | 평가내용 | 평가 |
운영 | 운영계획 | 운영의 적합성 | 필 | 운영계획서 상 서비스 운영 내용이 실천 가능한지 여부 확인 | □여 | □부 |
서비스이용자 적정성 | 필 | 서비스 이용자 선정 방법의 적합성 여부 확인 | □여 | □부 |
(세부기준) - 지역 내 취약계층 및 사회적 약자 현황 조사분석 유무 - 서비스 이용자 발굴을 위한 지역 협력기관 유무 |
서비스제공 적절성 | 필 | 서비스 제공에 적합한 서비스 제공 여건 확인 | □여 | □부 |
(세부기준) - 서비스 수요조사 여부 또는 지역 특수상황을 고려한 서비스 제공 계획 유무 - 지역주민 등 서비스 제공 주체별 역할이 명확한지 유무 |
운영인력의 적정성 | 필 |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 구성 확인 | □여 | □부 |
(세부기준)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인력의 적합 여부 검토 |
부문 | 분류 | 세분류 | 점수 | 평가내용 | 평가 |
| 서비스 구체화 | 서비스 대상 및 내용 | 필 | 주민 대상 구체적 서비스 제공 활동 확인을 위한 현장 실사 | □여 | □부 |
(세부기준) - 서비스 제공시설 실사 - 서비스 기획 및 의사결정 체계 및 절차 유무 |
서비스 예산 | 필 | 서비스별 구체적 예산계획의 실천가능 유무 | □여 | □부 |
(세부기준) 보조금, 기부금품, 마을기금 등 연계되어 실천 가능한 서비스인지 유무 |
내부규약 | 내부규약 적절성 | 필 | 내부규약에 따라 공동체 유지·운영 여부 확인 | □여 | □부 |
내부규약 충실성 | 필 | 내부규약 내 농촌 서비스 활동 포함 및 관련 비용 및 이익금 정산에 관한 사항 포함 여부 | 서면확인 |
회계 | 회계관리 적절성 | 필 | 그간 재무제표 관리 현황을 통해 회계 충실성 점검 | □여 | □부 |
공간 | 서비스 제공 범위 | 필 | 서비스 권역이 법정리 1개 이상 현장 실사 | □여 | □부 |
조직 | 조직형태 | 필 |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포함 | 서면확인 |
운영인원 | 필 | 회원 수 5명 이상 유지 | 서면확인 |
부적격 평가 항목에 대한 평가의견 | |
현장심사 결과 총평 | |
붙임8. 사후관리 최종결과 심의 평가표 |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지정 사후관리 검토서 |
□ 공동체 개요 법인ㆍ단체명 | |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해당하는 경우만 작성합니다) |
대표자 | | 전화번호 | |
소재지 | 충청북도 ○○군 ○○○읍 ○○길 85 |
□ 변경내용 및 사유
구분 | 내 용 | 변경사유 | 비 고 |
변경전 | 변경후 |
| | | | |
| | | |
□ 검토 내용
◦대표자, 소재지변경
-○○○○농장은 대표자를 「○○○」에서 「○○○」으로 변경, 소재지를 「충청북도 ○○군 ○○읍 ○○리 605」에서 「충청북도 ○○군 ○○읍 ○○○○길 85」로 변경된 사항을 이사회 회의록, 법인등기사항을 통하여 확인하였음.
□ 검토 의견
위 기관에서 제출한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사후관리 점검 내역서 및 증빙자료를 검토한 결과 변경된 내용으로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지정서를 재발급하여 지정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 .
검 토 자 : | |
기 관 명 : | |
성 명 : | (인) 또는 서명 |
붙임9.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지정 취소 1차 통보 |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지정 취소 1차 예고 통보서 |
수신자 (경유) 제 목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지정 요건 미충족에 따른 지정 취소 1차 예고 |
1. 지정취소 근거 가.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 나. 00년도 사후관리 점검 결과 (0000.00.00.) 2. 지정취소 기준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위반 여부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법 제11조 제1항제1호 | |
나.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 법 제11조 제1항제2호 | |
다. 농촌 서비스 제공 활동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11조 제1항제3호 | |
3.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지정 취소 예고 통보에 대한 소명자료를 2025년 00월 00일까지 00군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년 월 일 |
특별자치시장ㆍ행정시장 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직인 |
첨부서류 | 1.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지정취소 예고통보에 따른 소명서 |
|
■ 1.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지정 취소 예고 통보에 따른 소명 |
지정 취소 통보에 따른 소명서 |
소명 대상 | 법인·단체명 |
대표자 | 생년월일 |
소재지 | 전화번호 |
지정 취소의 근거 |
소명내용 |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정취소 통보에 따른 소명서를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소명인 | | | (서명 또는 인) |
특별자치시장ㆍ행정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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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0.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지정 취소 2차 통보 |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지정 취소 2차 예고 통보서 |
수신자 (경유) 제 목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지정 요건 미충족에 따른 지정 취소 2차 예고 |
1. 지정취소 근거 가.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 나. 00년도 사후관리 점검 결과 (0000.00.00.) 2. 지정취소 기준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위반 여부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법 제11조 제1항제1호 | |
나.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 법 제11조 제1항제2호 | |
다. 농촌 서비스 제공 활동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11조 제1항제3호 | |
3.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지정 취소 예고 통보에 대한 소명자료를 2025년 00월 00일까지 00군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소명자료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경우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호에 따라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지정 취소를 위한 청문회를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년 월 일 |
특별자치시장ㆍ행정시장 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직인 |
첨부서류 | 1.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지정취소 예고통보에 따른 소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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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지정 취소 예고 통보에 따른 소명 |
지정 취소 통보에 따른 소명서 |
소명 대상 | 법인·단체명 |
대표자 | 생년월일 |
소재지 | 전화번호 |
지정 취소의 근거 |
소명내용 |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정취소 통보에 따른 소명서를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소명인 | | | (서명 또는 인) |
특별자치시장ㆍ행정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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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1.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지정 취소 청문조서 |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지정 취소 청문조서 |
제목 | |
청문주재자 | 소속 | |
성명 | |
당사자등 (대표자, 대리인) | 성명 (명칭) | 주소 | 출석 여부 | 불출석한 경우의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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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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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한 행정청의 직원 | 직위 | | | |
성명 | | | |
청문의 일시 및 장소 | |
청문공개 | 공개 여부 | | | |
이유 | | | |
당사자등의 진술내용 | 요지 | | | |
제출된 증거 | | | |
증거조사 | 요지 | | | |
증거 | | | |
기타 | | | | |
년 월 일 청문주재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
열람・확인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
붙임12.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지정 취소 청문 주재자 의견서 |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지정 취소 청문 주재자 의견서 |
청문의 제목 |
처분의 내용・주요사실 또는 증거 |
종합의견(처분수준의 적정성, 경감필요성 등) |
기 타 |
년 월 일 청문주재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
붙임13.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지정 취소 |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지정 취소 통보서 |
수신자 (경유) 제 목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지정 취소 통보 |
1. 지정취소 근거 가.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 나. 00년도 사후관리 점검 결과 (0000.00.00.) 다.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지정 취소 청문 결과 (0000.00.00.) 2.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에 해당되어 다음과 같이 지정 취소를 통보 합니다. 법인·단체명 | 대표자명 (주소)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처분내용 | 처분일자 |
근거규정 | 처분사유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 농촌서비스 지역공동체 지정 취소 | ʼ00.00.00 |
나.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 |
다.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활동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
년 월 일 |
특별자치시장ㆍ행정시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직인 |
|
붙임14.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지정 포기서 |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지정 포기서 |
법인·단체명 | | 지정번호 | |
대표자 성명 | | 생년월일 | |
소재지 | | 전화번호 | |
포기사유 상기 사실과 같습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주 소 : 성 명 : (인) |
|
① 지정을 포기하면 지정이 취소되는데 동의하시나요? / 네 [ ], 아니오 [ ] ② 지정이 취소되면 3년간 지정 신청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 네 [ ], 아니오 [ ] ③ 이 문서를 제출하면 사전통보 없이 즉시 지정이 취소되는데 동의하시나요? / 네 [ ], 아니오 [ ] * ①, ②를 모두 동의하지 않으면 지정 포기가 신청되지 않으며, ③을 동의하면 즉시 지정이 취소되고 ③을 동의하지 않으면 10일 이상의 사전통지(의견제출) 후 지정이 취소됩니다. |
|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지정 신청서(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붙임1.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지정신청서 |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지정신청서 |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30일 |
|
신청인 | 법인ㆍ단체명 |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해당하는 경우만 작성합니다) |
대표자 | 생년월일 |
소재지 | 전화번호 |
|
서비스의 범위 |
서비스 내용 |
|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로 지정해 줄 것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 (서명 또는 인) |
남 원 시 장 | 귀하 |
|
첨부서류 | 1.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조직 형태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조직, 운영 및 사업에 관한 계획서(서비스의 범위와 자금 사용에 관한 계획을 포함합니다) 3.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른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내부규약(사업에 따른 비용 및 이익금의 정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4. 회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회원 명부 | 수수료 없 음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로 한정하며, 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 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 | 접 수 | | ▶ | 검토 · 확인 | | ▶ | 결 재 | | ▶ | 지정서 발급 |
| | | |
| | | | | | | | | | | | | | | |
신청인 | | | 처리기관: 특별자치시장ㆍ행정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첨부1. 조직 형태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인 또는 단체 증명서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고유번호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
※ 필수포함 사항 -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ㆍ사회적협동조합,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일 것 |
사진 첨부 |
■ 첨부2.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조직, 운영 및 사업에 관한 계획서 |
|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서비스 운영 개요 |
조 직 명 | ○○협동조합 | 대표자 성명 | ○○○ | 생년월일 | ○○년○○월 |
소재지 | (주소) ○○군 ○○읍 ○○리 | 자본금 | ○○백만원 |
(전화번호) ○○○-○○○-○○○○ | (E-mail) ○○@○○○.○○○ |
설립일자 | 1999년 | (조합원 등) 구성원수 | 10 명 (농업인 명) | 상시 고용인원 | 00명 |
자격현황 | 사회복지사 1 요양보호사 1 |
조직형태 | □ 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 □ 사회적 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 □ 비영리법인(민법) □ 비영리단체 |
서비스지역 | ○○군 ○○읍 ○○리, ○○군 ○○읍 ○○리 (작성tip 서비스 제공 지역을 모두 작성하되, 법정리 1개 이상 포함) |
서비스내용 | 마을 고령자 도시락 배달 및 안부확인 (작성tip 이동서비스, 정주여건·이미용, 도시락·식사, 아동돌봄 등으로 구분) |
서비스대상 | □ 저소득층( 명), □ 고령자( 명), □ 장애인( 명), □ 고용촉진 대상( 명), □ 결혼이민자( 명), □ 범죄피해자( 명), □ 다문화가족( 명), □ 학교밖 청소년( 명) , □ 기 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명) (※해당 시 ■) |
서비스 이용자 확보방안 | 구분 | 기관․단체명 | 협력내용 |
연계기관 | | 서비스 이용자 선정하거나 소개해준 기관 |
협력기관 | | 프로그램 자문 및 활동 지원 협력 기관 |
지역사회 | | 지역사회 기관 및 단체, 주민 참여 포럼이나 학습모임 |
기타증빙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직전년도 재무제표 |
<계 속>
■ 첨부2.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조직, 운영 및 사업에 관한 계획서 |
농촌서비스 지역공동체 추진배경 | 지역의 특수상황 기재 및 주민공동체 조직화를 하기 위해 노력한 점 |
서비스 수요조사 |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 발굴을 위한 지역 서비스 여건에 대한 조사 및 분석 내용에 대한 사항 기재 |
지역사회 협력 | 지역 내 서비스 이용자 선별 및 서비스 기획을 위해 수행 및 협력 방안 서비스 제공 주체 발굴 및 역량강화 |
서비스 전략 | 서비스 기획 및 의사결정 체계 서비스 기금 재원 마련(마을기금, 지자체사업, 기부물품, 주민 기부 등), 지속가능한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활동을 위한 전략 |
유사사업 추진경험 | 지역 내 복지서비스를 위한 경험 및 지역주민들이 서로 협력 연대하여 활동한 경험,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활동을 위해 주민 역량강화 경험 등 |
기대효과 |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를 통해 지역사회 내 이루고자 하는 목표 및 기대효과 |
<계 속>
■ 첨부2.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조직, 운영 및 사업에 관한 계획서 |
농촌 서비스 제공 계획(서비스별로 작성) |
서비스명 | ※ 서비스에 따라 본 양식을 추가하여 작성 반찬 나눔 서비스 |
서비스주체 | ○○협동조합 |
서비스 수요발굴 방법 | 주민 의견조사를 거쳐 수요발굴 구체적 기입 (※현장 점검 시 의견조사서 및 분석결과 확인) |
서비스 이용자 선정방법 | 행정복지센터 복지팀 추천, 이장단 협의회 회의를 거쳐 선정 |
일시 | 년 월 일 ~ 월 일 |
| 세부 사항 | (활동주기) 주 00회 (연간총횟수) 00회 (회당 소요시간) 00시간 |
장소 | ○○협동조합 공유 부엌 |
목적 및 목표 | □ 목적 ○ 마을의 고립 고령자 발생에 대한 사전적 대응 □ 목표 ○ 소외되는 고령자가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마을 만들기 □ 기대효과 ○ 연령별 영양을 고려한 건강식이 제공으로 신체적 영양 지원 뿐만 아니라 정서적 보호 지원 연계 |
활동 운영 계획 | □ 대상 : 마을 고령자 □ 인원 : 30명 □ 서비스 내용 ○ 매주 화요일 식단구성 회의 및 장보기 ○ 매주 수요일 오전 반찬 3종, 국1종 만들기 ○ 매주 수요일 오후 포장 및 배달 □ 운영 방법 ○ 협동조합 내 공동부엌을 이용하여 반찬제조, 자체차량 이용 반찬배달 ○ 서비스 제공 주체별 역할 기입 □ 서비스 제공 예산 ○ (재료비) 원, (기타) 원 □ 재원 확보 방안 ○ 지역 자원봉사자 참여, 주민 생산 농산물 기부 □ 네트워크(연계기관·협력기관·지역사회) 및 외부전문가 활용 ○ 읍면사무소 돌봄이 필요한 고령자 리스트 확보 협조 |
활동평가 | □ 활동 종료 직후 의견 청취 |
기타증빙 | ※ 업무협약서 : 지역 기관단체 및 지역사회 연계를 증빙하는 서면자료 |
<계 속>
■ 첨부2.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조직, 운영 및 사업에 관한 계획서 |
네트워크 운영 계획(필요시 작성) |
지역 내 주체 협력 사례 | □ 협력내용 ○ 일 시 : ○ 장 소 : ○ 참석인원 : 2인 ○ 참여자 : 김OO(대표), 박OO(요양보호사) ※참여자 소속 및 직위 명시 ○ 내 용 : 고령자 식이 지원 시 고려사항 확인‘ |
증빙사진(1) (촬영tip : 참석자 전원 참여확인) | 증빙사진(2) (촬영tip : 협의장소 확인) |
교육·모임 참여 및 주최 실적 | □ 명칭 : OO마을 농촌돌봄 학습모임 □ 참여자 : 김OO(대표), 박OO(활동가) ※참여자 소속 및 직위 명시 □ 추진 내용 ○ 타 시군 운영 사례 공유 ○ 현장 견학 및 외부 전문가 강의 |
증빙사진(1) (촬영tip : 참석자 전원 참여확인) | 증빙사진(2) (촬영tip : 협의장소 확인) |
■ 첨부3.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회원 현황 |
○ 회원 명부 |
구분 | 성명 | 직책 | 역할 | 비고 |
1 | | | | |
2 | | | | |
3 | | | | |
4 | | | | |
5 | | | | |
6 | | | | |
7 | | | | |
8 | | | | |
9 | | | | |
10 | | | | |
11 | | | | |
12 | | | | |
13 | | | | |
14 | | | | |
15 | | | | |
16 | | | | |
17 | | | | |
18 | | | | |
19 | | | | |
20 | | | | |
※ 필수포함 사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5명) 이상의 회원 유지
■ 첨부4.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내부규약 |
내부규약(정관 등) |
※ 필수포함 사항 - 사업내용 내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을 위한 활동 포함 ex) 주민이 자발적으로 서비스 수요를 조사하여 지역의 다양한 서비스 제공 - 서비스의 범위와 자금 사용에 관한 계획을 포함 |
사진 첨부 |
2026년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지정 계획 공고문(2차).hwpx
한글 첨부 본문
남원시 공고 제2026–2104호
2026년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지정계획 공고(2차)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지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지정계획을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8일
남 원 시 장
1. 개 요
❍ 지정대상 :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 지역 내 다수의 주민, 기관 및 단체 등이 모여 해당 지역에 부족한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든 법인 또는 단체
❍ 지정요건 : 남원시에 소재하고,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제9조, 동법 시행령 제6조 및 시행규칙 제5조의 지정 기준을 모두 갖춘 법인 또는 단체
구분 | 지정요건 |
운영부문 | - 농촌 서비스 제공 계획의 적정성 |
- 농촌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구체적 계획 수립 |
- 내부 규약 충실성 |
- 회계관리 적절성 |
서비스부문 | - 서비스 제공 범위가 1개 법정리 이상 포함 |
조직부문 | - 조직 형태 : 협동조합‧사회적 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 비영리법인(민법), 비영리단체 - 회원 수 : 5명 이상 |
※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 농촌 주민 등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일자리‧
소득 관련 서비스, 주거‧교통‧교육‧의료‧복지‧문화 등의 서비스
구분 |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예시 |
보건의료 | ∙ 병원 이동 차량 운행 ∙ 치매 진단 검사, 건강 교실 ∙ 심리, 정서, 건강 이상 시 복지기관 연계 |
생활복지 | ∙ 이·미용 서비스 ∙ 이동식 세탁, 반찬 배달, 장보기, 청소 서비스 ∙ 고령자ㆍ장애인 방문 목욕 서비스 ∙ 안부 확인, 단체급식, 생활 폐기물처리 서비스 |
교육,문화 | ∙ 평생교육 프로그램(인문학, 한글, 외국어, 독서, IT자격 등), 영유아 보육 ∙ 단체영화관람, 문화동아리 공연, 도서대여 서비스 |
정주여건 | ∙ 상하수도, 가전제품, 동파, 보일러, 전기 수리, 노후 불량 주택 점검 ∙ 누전차단기, led등, 방충망, 가스차단기, 안전 손잡이, 계단 난간 설치, 도배 |
경제활동 | ∙ 공공일자리 연계, 판로 연계, 창업ㆍ취업 컨설팅, 사회적 농장 직업훈련 |
2. 접수 방법
❍ 공고기간 : 2026. 9. 18.(금) ~ 10. 2.(금)
❍ 접수기간 : 2026. 9. 28.(월) ~ 10. 2.(금) 17:00
- 방문 접수 : 평일 09:00 ~ 17:00
- (공통) 방문 및 이메일 접수 : 접수 마감일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방법 : 방문 접수 또는 이메일 접수(
[email protected])
(방문 접수처 : 남원시청 지역활력과 지역활력팀)
3. 제출 서류
❍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지정신청서 (붙임1)
- (첨부1) 법인 또는 단체 증명서
- (첨부2)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조직, 운영 및 사업에 관한 계획서
․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운영 개요
․ 농촌 서비스 제공 계획 (구체적․실제 실행 가능한 계획 작성 필요)
․ 네트워크 운영 계획서(필요시 작성)
- (첨부3)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회원 현황
․ 지역 공동체 회원 명부
- (첨부4)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내부규약
․ 내부규약(정관 등)
❍ 사업자등록증사본, 직전년도 재무제표(필수)
※ [참고] 현장심사 시 확인 서류 : 지역주민 요구조사서 및 분석결과서
- 서비스 내용 구성 시 지역주민의 요구 반영 여부 확인
4. 심사방법 및 일정
❍ 서류 심사 및 현장 심사
- 서류심사 : 2026. 10. 6.(화) ~ 2026. 10. 8.(목)
- 현장심사 : 2026. 10. 12.(월) ~ 2026. 10. 16.(금)
- 최종심의 : 2026. 10. 19.(월) ~ 2026. 10. 23.(금)
❍ 결과발표 : 2026. 10월 중 /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 상기 심사 일정은 접수 현황 및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5. 유의사항
❍ 신청을 희망하는 단체에서는 첨부된 운영지침을 참고하여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지정 심사 및 지정 후 매년 실시되는 사후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구체적이고 실제 실행 가능한 내용의 서비스 제공 계획 작성 필요
❍ 제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알아보기 힘든 서류는 인정 불가
❍ 심사 및 결과 발표 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지역활력과 담당자(☎063-620-6674)에게 문의
붙임 1.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지정 신청서(서식) 1부.
2.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지정 운영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