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창녕군
지역경남
담당부서산림녹지과
공고번호창녕군 공고 제2026-1685호
등록일2026-09-18
수집일시2026. 9. 18. 오전 10:23:3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산지관리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소유권 등이 변경된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나 기간내에 변경신고 등을 하지 않아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취소 또는 철회된 것으로 보는 현장의 토지소유자에게 「산지관리법」제39조 및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복구명령에 대한 사전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같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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