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구 관내에 장기간 무단방치된 (이륜)자동차의 소유자(점유자)에게「자동차관리법」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진처리명령서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무단방치 (이륜)자동차 자진처리명령 공시송달 공고(5대)
2) 공고기간: 2026. 09. 18. ~ 2026. 10. 19. (31일)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무단방치 (이륜)자동차 5대(공고문 참조)
4) 게시장소: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자동차처리명령공고문(제2026 1134호).pdf
PDF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동래구청 공고 제 2026-1134호
무단방치 이륜차 자진처리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 처리)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자동차처리명령)규정에 의거 이륜차 소유자에게 이륜차처리명령서를 우편
송달하고자 하나,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09.18.
부산광역시 동래구청
1.공고제목: 무단방치 이륜차 자진처리명령 공시송달 공고(5대)
2.공고기간: 2026.09.18. ~ 2026.10.19. (31일)
3.공고내용:
연 방치내역 소유자
번 차량번호 방치장소 성명 주소
1 불상(2026-2128) 명장동 안락로101번길 36 우성아파트 101동 인근 불상 ******
안락동 명안로18번길 133 맞은편,
2 불상(2026-2125) 불상 ******
검정색 Joyride
안락동 명안로18번길 133 맞은편,
3 불상(2026-2124) 불상 ******
검정색 이륜차
부산시 동래구 쇠미로121번길
4 94_4377 사직동 사직삼익아파트 2동과 3동 사이 하*오
******
5 불상(2026-2123) 온천동 온천장역 2번출구 방면 공영주차장 불상 ******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5. 강제처리(폐차)일 : 공고기간 만료일 이후
6. 공시송달 내용
가. 이륜차 소유자(점유자)께서는 이륜차를 공고기간 만료일까지 자진처리(자진회수 또는
자진폐차)하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기한 내 자진처리를 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자동차가 강제 폐차되며 자동차 무단방치 행위에 대한 범칙금
(자진처리 이행: 20~30만원, 자진처리 불이행: 100~150만원)이 부과됩니다.
다. 또한 위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1조제8호의 규정에 의거
검찰에 송치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래구청 교통과 051)550-4541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