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고면 행정복지센터 앞 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시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용 역 명: 도고면 행정복지센터 앞 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2.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
3. 기초금액: 45,700,000원(부가세 포함)
4. 공고기간: 2026.9.18. 20:00 ~ 2026.9.28. 10:00
5. 개찰일시: 2026.9.28. 11:00
공고문(도고면 행정복지센터 앞 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폐기물처리용역).pdf
PDF 첨부 본문
아산시 미래도시관리사업소 공고 제2026-236호
수 의 계 약 안 내 공 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아래와 같이 수의계약 안내공고 합니다.
2026년 9월 18일
아산시 미래도시관리사업소 재무관
1. 견적제출(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도고면 행정복지센터 앞 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과 업 내 용 설계내역서 참조( ※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개 찰 일 시 2026. 9. 28. 11:00 견적제출기간 2026. 9. 18. 20:00 ~ 2026. 9. 28. 10:00
예 산 액 금45,700,000원 기 초 금 액 금45,700,000원 (부가세 포함)
용 역 기 간 착수일로부터 180일 개 찰 장 소 아산시 미래도시관리사업소 입찰집행관 PC
공 고 문 의 미래도시관리과 사 업 문 의 도로관리과 도로구조물팀(041-540-2989)
미래도시관리팀(041-530-6906)
비 고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 실시할 수 있음(별도 통보없음)
2. 견적제출(입찰)방법
전자견적,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총액계약, 지역제한, 공동계약
3. 참가자격
아래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기준 법
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
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아산시에 소재한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① 또는 ②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
기물)[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을 모두 등록한 자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페
기물)[1253]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4호에
의한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인 경우에는 견적제출 참가를 제한합니다.
4. 공동계약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대표
자는 지분율이 가장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9.27.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
문서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
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5. 입찰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
증금을 면제하며 조달청 전자입찰서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6. 견적제출(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8장 입찰유의서 및 조
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7. 견적(입찰)서의 제출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
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전자입찰의 견적서 제출은 조달청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
며 견적서 제출의 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8. 예정가격 결정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
서 작성된 ±3% 범위 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9. 청렴서약서 제출
본 용역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아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아산시에 별
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낙찰자 결정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 88% 이상 중 최저가 낙찰(동점시 추첨에 의
하여 결정)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
해 처벌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
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
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 유의사항
본 견적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용역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
수가 불가하니 견적제출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견적제출 참가자는 공고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수의계약 운영요령,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서약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도서, 과업지시서 등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해야 하며, 이
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반드시 투찰 전 내역 및 과업지시서 등을 확인 후 입찰서 제출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음
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아산시의 판단에
따릅니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
과를 무효로 하고 새로 공고합니다.
낙찰업체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며, 대금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
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에 따른 사항은 조달청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
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설계서(도고면 행정복지센터 앞 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폐기물처리용역).xlsx
엑셀 첨부 본문
목 차 | | | | | |
| | 1. | 설계설명서 | | | | | |
| | 2. | 시방서 | | | | | |
| | 3. | 설계예산서 | | | | | |
| | 4. | 예정공정표 | | | | | |
| | 4. | 수량산출서 | | | | | |
| | 5. | 견적서 | | | | | |
2009년 건설폐기물 성상별 톤당 처리단가 | | |
구 분 | 처리단가 (1톤당) | 적 용 범 위 |
폐콘크리트 | 17921.259999999998 | 토목 구조물 해체시 발생하는 콘크리트 등의 성상으로서 |
| | 이물질이 없는 폐콘크리트.(도로포장, 교량, 옹벽 등) |
폐아스콘 | 20016.439999999999 | 이물질이 없는 포장도로에서 발생된 폐아스팔트 |
건설폐재류 | 29645.919999999998 | 가연성폐기물이 제거된 상태로서 폐콘크리트,폐아스콘이 |
| | 일부 포함되어 있고,폐벽돌,폐기와,폐토사 등 재활용이 |
| | 가능한 비금속광물질이 혼합 배출된 상태 |
| | (적용:아파트,철근콘크리트조,철골조,RC조,단독 슬라브조) |
건설오니 | 39942.65 | 지하구조물공사시 연약지반을 안정화시키는 과정중 |
| | 발생하는 무기성오니로서 함수율 85% 이내로 건조되어야 |
| | 운반 및 처리 가능 |
혼합폐기물 | 43619.15 | 건설현장에서 분리배출이 불가능한 폐목재,폐합성수지등 |
| | 가연성폐기물과 건설폐재류가 혼합 배출된 상태 |
| | (소각 5% 이하) |
| 61699.95 | 건설현장에서 분리배출이 불가능한 폐목재,폐합성수지등 |
| | 가연성폐기물과 건설폐재류가 혼합 배출된 상태 |
| | (소각 약10% 이하) |
| 97789.31 | 건설현장에서 분리배출이 불가능한 폐목재,폐합성수지등 |
| | 가연성폐기물과 건설폐재류가 혼합 배출된 상태 |
| | (소각 약20% 이하) |
| 133878.46 | 건설현장에서 분리배출이 불가능한 폐목재,폐합성수지등 |
| | 가연성폐기물과 건설폐재류가 혼합 배출된 상태 |
| | (소각 약30% 이하) |
주) 1. 부가가치세 및 운반비 별도 금액임. | | |
2. 제조원가계산서 참조. | | |
3. 상기 단가는 성상의 형태(분리된 상태) 또는 지역에 따라 단가는 변동될 수 있음. | | |
4. 처리단가는 반드시 성상별로 구분하여 적용해야 한다. | | |
5. 폐아스팔트콘크리트는 재생 아스콘 처리 단가가 아님. | |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비 | | | | | |
[ 15톤 덤프트럭 중간처리 대상폐기물 〕 | | | | | |
구 분 | 부피기준(1㎥) | | | 중량기준(1톤) | |
| 상차비 | 운반비 | 계 | 상차비 | 운반비 | 계
20㎞ | 2984 | 13186 | 16170 | 1868 | 8254 | 10122
25㎞ | 2984 | 15419 | 18403 | 1868 | 9652 | 11520
30㎞ | 2984 | 17692 | 20676 | 1868 | 11075 | 12943
35㎞ | 2984 | 19884 | 22868 | 1868 | 12447 | 14315
40㎞ | 2984 | 22182 | 25166 | 1868 | 13886 | 15754
50㎞ | 2984 | 26618 | 29602 | 1868 | 16663 | 18531
60㎞ | 2984 | 31114 | 34098 | 1868 | 19477 | 21345
비고 | 대당 9.39㎥ | | | 대당 15톤 | |
[ 16톤 압롤트럭 매립지 반입 대상폐기물 〕 | | | | | |
구 분 | 부피기준(1㎥) | | | 중량기준(1톤) | |
| 상차비 | 운반비 | 계 | 상차비 | 운반비 | 계
20㎞ | 1944 | 18780 | 20724 | 3086 | 29809 | 32895
25㎞ | 1944 | 20707 | 22651 | 3086 | 32868 | 35954
30㎞ | 1944 | 22728 | 24672 | 3086 | 36076 | 39162
35㎞ | 1944 | 24604 | 26548 | 3086 | 39053 | 42139
40㎞ | 1944 | 26775 | 28719 | 3086 | 42500 | 45586
50㎞ | 1944 | 30585 | 32529 | 3086 | 48547 | 51633
60㎞ | 1944 | 34381 | 36325 | 3086 | 54573 | 57659
비고 | 대당 20㎥ | | | 대당 12.6톤 | |
주 1. 상기금액은 매립지 반입료 및 부가가치세 제외된 금액임. | | | | | |
2. 중간처리대상 폐기물의 비중은 1.6톤/㎥,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의 비중은 0.63톤/㎥을 기준으로 하였다. | | | | | |
3. 운반차량은 15톤 덤프트럭(적재함 용량 10㎥), 16톤 압롤트럭(적재함 용량 20㎥)을 기준으로 하였다. | | | | | |
4. 거리는 편도 거리를 기준으로 왕복비용으로 계산하였다. | | | | | |
5. 건설폐기물 중간처리비는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 | | | | | |
| 1. 설 계 설 명 서 | | | | | | | |
| 2. 시 방 서 | | | | | | | |
| 3. 예 정 공 정 표 | | | | | | | |
| 3. 설 계 예 산 서 | | | | | | | |
| 4. 수 량 산 출 서 | | | | | | | |
| 5. 견 적 서 | | | | | | | |
설 계 설 명 서 | | | | | | | | | | | | | | | |
1. 과 업 목 적 | | | | | | | | | | | | | | | |
본 설계용역은 도고면 행정복지센터 앞 삼거리 교차로가 교통결절점으로 시거불량 및 교통혼잡과 사고 위험이 | | | | | | | | | | | | | | | |
상존하는 곳으로 금번 회전교차로를 설치하여 교통흐름을 원활히하고 사고예방에 기여하는데 있어 발생하는 폐기물을 | | | | | | | | | | | | | | | |
안전하게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 | | | | | | | | | | | | | |
2. 과 업 명 : | | | 도고면 행정복지센터 앞 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 | | | | | | | | | | | |
3. 위 치 : | | | 충청남도 아산시 도고면 신언리 지내 | | | | | | | | | | | | |
4. 공 사 개 요 | | | | | | | | | | | | | | | |
| 1. 폐기물처리비 | | | | | | | | | | | | | | |
| | 1. 폐 콘 크 리 트 | | | : | 186 | TON | | | | | | | | | | |
| | 2. 폐 아 스 콘 | | | : | 673 | TON | | | | | | | | | | |
| 2. 폐기물운반비 | | | | | | | | | | | | | | | | |
| | 1. 폐 콘 크 리 트 | | | : | 186 | TON | | | | | | | | | | |
| | 2. 폐 아 스 콘 | | | : | 673 | TON | | | | | | | | | | |
5. 공 사 기 간 | | | | | | | | | | | | | | | |
본 공사의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80일간으로 한다. | | | | | | | | | | | | | | | |
단,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제22조(공사의 일시중지)의 사유가 발생하여 시공이 불가능할 때, 시행청의 지시에 의하여 중지될 | | | | | | | | | | |
때는 그 기간만큼 연장할 수 있으며, 또한 연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은 강우일수로 인하여 공사 진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었을 때와 | | | | | | | | | | | | | | | |
용지 및 지장물의 보상이나 기공 승낙의 지연으로 공사 시공에 지장을 주었다고 인정 될 때 이에 상응하는 일수만큼 연장할 수 있다.
6. 설 계 변 경 | | | | | | | | | | | | | | | |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설계변경 할 수 있다. | | | | | | | | | | | | | | | |
ㆍ조사 당시 조사불능부분 및 조사후 변동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필요할 때 | | | | | | | | | | |
ㆍ건설폐기물 성상별 처리단가와 중기적산 기준이 변동 되었을 때 | | | | | | | | | | | | | | | |
ㆍ시공관리 및 시행청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이 불가피 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