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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미래도시관리과2026-09-18

도고면 행정복지센터 앞 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수의계약...

게시기관아산시
지역충남
담당부서미래도시관리과
공고번호아산시 미래도시관리사업소 공고 제2026-236호
등록일2026-09-18
기관 홈페이지www.asan.go.kr
수집일시2026. 9. 18. 오전 11:29:3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도고면 행정복지센터 앞 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시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용 역 명: 도고면 행정복지센터 앞 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2.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 3. 기초금액: 45,700,000원(부가세 포함) 4. 공고기간: 2026.9.18. 20:00 ~ 2026.9.28. 10:00 5. 개찰일시: 2026.9.28. 11:00

공고문(도고면 행정복지센터 앞 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폐기물처리용역).pdf

PDF 첨부 본문
아산시 미래도시관리사업소 공고 제2026-236호 수 의 계 약 안 내 공 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아래와 같이 수의계약 안내공고 합니다. 2026년 9월 18일 아산시 미래도시관리사업소 재무관  1. 견적제출(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도고면 행정복지센터 앞 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과 업 내 용 설계내역서 참조( ※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개 찰 일 시 2026. 9. 28. 11:00 견적제출기간 2026. 9. 18. 20:00 ~ 2026. 9. 28. 10:00 예 산 액 금45,700,000원 기 초 금 액 금45,700,000원 (부가세 포함) 용 역 기 간 착수일로부터 180일 개 찰 장 소 아산시 미래도시관리사업소 입찰집행관 PC 공 고 문 의 미래도시관리과 사 업 문 의 도로관리과 도로구조물팀(041-540-2989) 미래도시관리팀(041-530-6906) 비 고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 실시할 수 있음(별도 통보없음) 2. 견적제출(입찰)방법  전자견적,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총액계약, 지역제한, 공동계약 3. 참가자격 아래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기준 법 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 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아산시에 소재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① 또는 ②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 기물)[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을 모두 등록한 자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페 기물)[1253]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4호에 의한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인 경우에는 견적제출 참가를 제한합니다. 4. 공동계약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대표 자는 지분율이 가장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9.27.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 문서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 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5. 입찰보증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 증금을 면제하며 조달청 전자입찰서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6. 견적제출(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8장 입찰유의서 및 조 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7. 견적(입찰)서의 제출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 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의 견적서 제출은 조달청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 며 견적서 제출의 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8. 예정가격 결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 서 작성된 ±3% 범위 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9. 청렴서약서 제출  본 용역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아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아산시에 별 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 88% 이상 중 최저가 낙찰(동점시 추첨에 의 하여 결정)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 해 처벌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 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 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 유의사항  본 견적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용역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 수가 불가하니 견적제출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견적제출 참가자는 공고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수의계약 운영요령,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서약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도서, 과업지시서 등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해야 하며, 이 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반드시 투찰 전 내역 및 과업지시서 등을 확인 후 입찰서 제출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음 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아산시의 판단에 따릅니다.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 과를 무효로 하고 새로 공고합니다.  낙찰업체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며, 대금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 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에 따른 사항은 조달청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 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설계서(도고면 행정복지센터 앞 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폐기물처리용역).xlsx

엑셀 첨부 본문
목 차 | | | | | | | | 1. | 설계설명서 | | | | | | | | 2. | 시방서 | | | | | | | | 3. | 설계예산서 | | | | | | | | 4. | 예정공정표 | | | | | | | | 4. | 수량산출서 | | | | | | | | 5. | 견적서 | | | | | | 2009년 건설폐기물 성상별 톤당 처리단가 | | | 구 분 | 처리단가 (1톤당) | 적 용 범 위 | 폐콘크리트 | 17921.259999999998 | 토목 구조물 해체시 발생하는 콘크리트 등의 성상으로서 | | | 이물질이 없는 폐콘크리트.(도로포장, 교량, 옹벽 등) | 폐아스콘 | 20016.439999999999 | 이물질이 없는 포장도로에서 발생된 폐아스팔트 | 건설폐재류 | 29645.919999999998 | 가연성폐기물이 제거된 상태로서 폐콘크리트,폐아스콘이 | | | 일부 포함되어 있고,폐벽돌,폐기와,폐토사 등 재활용이 | | | 가능한 비금속광물질이 혼합 배출된 상태 | | | (적용:아파트,철근콘크리트조,철골조,RC조,단독 슬라브조) | 건설오니 | 39942.65 | 지하구조물공사시 연약지반을 안정화시키는 과정중 | | | 발생하는 무기성오니로서 함수율 85% 이내로 건조되어야 | | | 운반 및 처리 가능 | 혼합폐기물 | 43619.15 | 건설현장에서 분리배출이 불가능한 폐목재,폐합성수지등 | | | 가연성폐기물과 건설폐재류가 혼합 배출된 상태 | | | (소각 5% 이하) | | 61699.95 | 건설현장에서 분리배출이 불가능한 폐목재,폐합성수지등 | | | 가연성폐기물과 건설폐재류가 혼합 배출된 상태 | | | (소각 약10% 이하) | | 97789.31 | 건설현장에서 분리배출이 불가능한 폐목재,폐합성수지등 | | | 가연성폐기물과 건설폐재류가 혼합 배출된 상태 | | | (소각 약20% 이하) | | 133878.46 | 건설현장에서 분리배출이 불가능한 폐목재,폐합성수지등 | | | 가연성폐기물과 건설폐재류가 혼합 배출된 상태 | | | (소각 약30% 이하) | 주) 1. 부가가치세 및 운반비 별도 금액임. | | | 2. 제조원가계산서 참조. | | | 3. 상기 단가는 성상의 형태(분리된 상태) 또는 지역에 따라 단가는 변동될 수 있음. | | | 4. 처리단가는 반드시 성상별로 구분하여 적용해야 한다. | | | 5. 폐아스팔트콘크리트는 재생 아스콘 처리 단가가 아님. | |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비 | | | | | | [ 15톤 덤프트럭 중간처리 대상폐기물 〕 | | | | | | 구 분 | 부피기준(1㎥) | | | 중량기준(1톤) | | | 상차비 | 운반비 | 계 | 상차비 | 운반비 | 계 20㎞ | 2984 | 13186 | 16170 | 1868 | 8254 | 10122 25㎞ | 2984 | 15419 | 18403 | 1868 | 9652 | 11520 30㎞ | 2984 | 17692 | 20676 | 1868 | 11075 | 12943 35㎞ | 2984 | 19884 | 22868 | 1868 | 12447 | 14315 40㎞ | 2984 | 22182 | 25166 | 1868 | 13886 | 15754 50㎞ | 2984 | 26618 | 29602 | 1868 | 16663 | 18531 60㎞ | 2984 | 31114 | 34098 | 1868 | 19477 | 21345 비고 | 대당 9.39㎥ | | | 대당 15톤 | | [ 16톤 압롤트럭 매립지 반입 대상폐기물 〕 | | | | | | 구 분 | 부피기준(1㎥) | | | 중량기준(1톤) | | | 상차비 | 운반비 | 계 | 상차비 | 운반비 | 계 20㎞ | 1944 | 18780 | 20724 | 3086 | 29809 | 32895 25㎞ | 1944 | 20707 | 22651 | 3086 | 32868 | 35954 30㎞ | 1944 | 22728 | 24672 | 3086 | 36076 | 39162 35㎞ | 1944 | 24604 | 26548 | 3086 | 39053 | 42139 40㎞ | 1944 | 26775 | 28719 | 3086 | 42500 | 45586 50㎞ | 1944 | 30585 | 32529 | 3086 | 48547 | 51633 60㎞ | 1944 | 34381 | 36325 | 3086 | 54573 | 57659 비고 | 대당 20㎥ | | | 대당 12.6톤 | | 주 1. 상기금액은 매립지 반입료 및 부가가치세 제외된 금액임. | | | | | | 2. 중간처리대상 폐기물의 비중은 1.6톤/㎥,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의 비중은 0.63톤/㎥을 기준으로 하였다. | | | | | | 3. 운반차량은 15톤 덤프트럭(적재함 용량 10㎥), 16톤 압롤트럭(적재함 용량 20㎥)을 기준으로 하였다. | | | | | | 4. 거리는 편도 거리를 기준으로 왕복비용으로 계산하였다. | | | | | | 5. 건설폐기물 중간처리비는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 | | | | | | | 1. 설 계 설 명 서 | | | | | | | | | 2. 시 방 서 | | | | | | | | | 3. 예 정 공 정 표 | | | | | | | | | 3. 설 계 예 산 서 | | | | | | | | | 4. 수 량 산 출 서 | | | | | | | | | 5. 견 적 서 | | | | | | | | 설 계 설 명 서 | | | | | | | | | | | | | | | | 1. 과 업 목 적 | | | | | | | | | | | | | | | | 본 설계용역은 도고면 행정복지센터 앞 삼거리 교차로가 교통결절점으로 시거불량 및 교통혼잡과 사고 위험이 | | | | | | | | | | | | | | | | 상존하는 곳으로 금번 회전교차로를 설치하여 교통흐름을 원활히하고 사고예방에 기여하는데 있어 발생하는 폐기물을 | | | | | | | | | | | | | | | | 안전하게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 | | | | | | | | | | | | | | 2. 과 업 명 : | | | 도고면 행정복지센터 앞 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 | | | | | | | | | | | | 3. 위 치 : | | | 충청남도 아산시 도고면 신언리 지내 | | | | | | | | | | | | | 4. 공 사 개 요 | | | | | | | | | | | | | | | | | 1. 폐기물처리비 | | | | | | | | | | | | | | | | | 1. 폐 콘 크 리 트 | | | : | 186 | TON | | | | | | | | | | | | | 2. 폐 아 스 콘 | | | : | 673 | TON | | | | | | | | | | | | 2. 폐기물운반비 | | | | | | | | | | | | | | | | | | | 1. 폐 콘 크 리 트 | | | : | 186 | TON | | | | | | | | | | | | | 2. 폐 아 스 콘 | | | : | 673 | TON | | | | | | | | | | | 5. 공 사 기 간 | | | | | | | | | | | | | | | | 본 공사의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80일간으로 한다. | | | | | | | | | | | | | | | | 단,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제22조(공사의 일시중지)의 사유가 발생하여 시공이 불가능할 때, 시행청의 지시에 의하여 중지될 | | | | | | | | | | | 때는 그 기간만큼 연장할 수 있으며, 또한 연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은 강우일수로 인하여 공사 진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었을 때와 | | | | | | | | | | | | | | | | 용지 및 지장물의 보상이나 기공 승낙의 지연으로 공사 시공에 지장을 주었다고 인정 될 때 이에 상응하는 일수만큼 연장할 수 있다. 6. 설 계 변 경 | | | | | | | | | | | | | | | |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설계변경 할 수 있다. | | | | | | | | | | | | | | | | ㆍ조사 당시 조사불능부분 및 조사후 변동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필요할 때 | | | | | | | | | | | ㆍ건설폐기물 성상별 처리단가와 중기적산 기준이 변동 되었을 때 | | | | | | | | | | | | | | | | ㆍ시공관리 및 시행청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이 불가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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