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시에 등록된 사망자 명의의 차량 중 지정된 기간 내에 이전,말소등록을 하지 않은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 관리법」 제24조 2항(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운행정지명령대상 자동차의 확인),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 요청 등)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 운행정지 예고를 공고 하오니 상속인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기간 내에 운행정지명령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제출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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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동두천시 공고 제 2026 – 1426호
사망자 명의 차량 운행정지 예고 공고
우리시에 등록된 사망자 명의의 차량 중 지정된 기간 내에 이전·말소등록을 하지 않은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 관리법」 제24조 2항(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운행정지명령대상 자동차의 확인),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 요청 등)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 운행정지 예고를 공고 하오니 상속인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기간 내에 운행정지명령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제출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 명칭: 사망자 명의 차량 운행정지 예고 공고
2. 공고 기간: 2026년 9월 18일 ~ 2026년 10월 9일
3. 공고 대상: 붙임참고
4. 공고 내용
가. 상속인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운행정지명령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공고기간 내에 동두천시청 교통행정과로 운행정지명령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제출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의견제출 없이 공고기간 경과 시 운행정지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운행정지명령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제출방법 : 우편(경기도 동두천시 방죽로 23, 동두천시 교통행정과 차량등록팀)
팩스(031-860-2686)
나. 아울러,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고 자동차를 운행하였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2조(벌칙) 규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운행정지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3조(말소등록)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문 의 처: 동두천시청 교통행정과 차량등록팀 (031-860-2136)
2026년 9월 18일
동 두 천 시 장
【붙임1】 공고대상
연번 | 자동차등록번호 | 소유자명 | 사용본거지주소 | 비고 |
1 | 경기7고8774 | 이*진 | 경기도 동두천시 평화로 ****번길 **-** | |
2 | 경기41가1074 | 김*주 | 경기도 동두천시 동광로 ***번길 *, */* | |
3 | 경기60나3664 | 한*용 | 경기도 동두천시 상패동 **번지 *호 */* | |
4 | 경기55라1163 | 장*옥 | 경기도 동두천시 삼육사로 ***번길 ***-** | |
5 | 49저4967 | 박*목 | 경기도 동두천시 지행로 **, ***동 ***호 | |
6 | 경기30두8127 | 박*섭 | 경기도 동두천시 상패동 *번지 *호 */* | |
7 | 93거1385 | 김*명 | 경기도 동두천시 평화로 ****번길 **-** | |
8 | 47수1705 | 최*주 | 경기도 동두천시 보산동 ***번지 **호 | |
9 | 충북32마7356 | 정*숙 | 경기도 동두천시 어수로 **-* | |
10 | 경남33가4276 | 김*술 | 경기도 동두천시 상패로 ** | |
11 | 경기1크1486 | 성*훈 | 경기도 동두천시 평화로 ****번길 ***-**, ***동 ***호 | |
12 | 50러7854 | 이*근 | 경기도 동두천시 평화로 ****번길 *** | |
【붙임2】 의견제출서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사망자 명의 차량 운행정지 예고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