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6조2에 따라 하남시 의류수거함 운영·관리자를 붙임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붙임 1. 하남시 의류수거함 운영·관리자 모집 공고문 1부.
2. 신청서류 1부.
3. 하남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 기준 1부. 끝.
하남시 의류수거함 운영관리자 모집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하남시 친환경사업소 공고 제2026-57호
하남시 의류수거함 운영·관리자 모집 공고
「하남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6조2에 따라 하남시 의류수거함 운영·관리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26. 9. 18.
하남시 친환경사업소장
모집개요
가. 공 고 명: 하남시 의류수거함 운영‧관리자 공개 모집
나. 모집대상: 의류수거함 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장비 등을 갖춘 자
- 최종 1개 사업자를 선정하며, 신청자가 단독인 경우에도 자격요건 및 평가기준에 따른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재공고 없이 선정 여부 결정
다. 공고기간: 2026. 9. 18. (금) - 2026. 10. 2.(금) [14일간]
라. 선정방법: 공개모집 후 평가항목에 따른 최고 득점자 선정
마. 업무협약: 공개모집 선정자와 업무협약 별도 체결
바. 협약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협약기간 연장 여부 및 방법은 하남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 기준을 따름
사. 관리수량: 총 150개 이내(공동주택 등 설치된 의류수거함 제외)
아. 관리내용
- 하남시 관내 의류수거함의 체계적 운영 및 관리 전반
- 의류수거함 관련 민원 처리 및 수거함 주변 환경 정비
- 기타 의류수거함 사업추진과 관련 행정절차 등 이행 및 운영
자. 관리조건
- 하남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 기준(붙임 참고) 준수
- 의류수거함 신규 제작‧설치‧유지관리 비용: 관리자 부담
※ 원도심 지역 20개 수거함 교체는 시에서 제작하고, 그 외 신규 제작 및 유지관리 비용은 관리자 부담
- 의류수거함의 규격, 재질, 색상, 형태는 하남시가 정한 바에 따름
- 의류수거함 수익‧운영권은 협약기간 동안 관리자 보유
- 의류재활용 수익금 일부를 기부 등 공익 목적 집행 등
2. 신청 자격
가. 「폐기물관리법」제46조에 의한 폐의류 관련 폐기물처리(수집‧운반) 신고한 자
나. 의류수거함 운영‧관리에 필요한 인력, 장비(차량), 시설 등을 갖춘 자
다. 사업에 관한 전문성과 의류 재활용 활성화 의지가 있는 자
라. 관련 법령 및 행정처분 등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모집 공고일 현재 위의 각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폐기물처리(수집‧운반) 신고증명서 필수 제출
※ 단독 또는 2개 업체가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 참여의 경우 대표 업체가 협약을 체결하고, 구성원별 자격 요건 및 업무 분담 및 책임소재를 신청서에 명확히 기재
3. 접수기간 및 제출 장소
가. 접수기간: 2026. 9. 18. (금) - 2026. 10. 2.(금) [14일간]
(공휴일 및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나. 접수장소: 하남시청 자원순환과 (하남시 미사대로 710, 2층)
다. 접수방법: 직접 방문접수 ※ 우편, 팩스, 택배, 이메일 등 기타 제출 불가
라. 제출서류: 공개모집 신청서(붙임, 각종 증빙자료 등)
4. 의류수거함 운영·관리자 선정
가. 평가일시: 2026. 10. 14. (수) 10:00 (예정)
나. 평가장소: 하남시청 자원순환과 사무실
다. 평 가 자: 의류수거함 운영·관리자 선정위원회
라. 평가항목 및 배점: 붙임의 신청서류 내 배점표 참조
마. 평가방법 : 평가 항목 별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 득점자 선정
- 신청자가 단독 접수인 경우에도, 자격 요건 및 평가기준에 따른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재공고 없이 선정 여부 결정
-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정량적 평가기준에 따라 운영실적, 지역적합도, 공익공헌도, 자격요건 및 허위사실 유무 심사
- 객관적 증빙자료가 제출된 실적만 인정
- 동점일 경우, 다음 순으로 결정
① 의류수거함 운영 실적 ②의류 재활용 처리 실적 ③인력 및 차량 보유현황
④ 상기 기준으로도 결정되지 않을 경우 선정위원회에서 결정
5. 결과 발표
가. 일 시: 2026. 10. 19.(월) (예정)
나. 방 법: 하남시청 홈페이지 공고 ※ 선정자에 한해 개별 통보 병행
6. 유의 및 기타사항
가. 본 공고내용과 「하남시 의류수거함 운영·관리 기준」 및 붙임 신청 서류 안내를 확인‧숙지 후 공개모집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확인 및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나. 제출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이에 응해야 함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접수 기간 이후 열람‧공람할 수 없음
라. 신청서류 검토 결과 참가 자격 결격자에 해당하는 경우와 중요 서류의 누락이나 서류의 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적격자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 이후 결격사유 발생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마. 관련 사항 중 증빙자료 미첨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바.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 신청 가능
사. 「하남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 기준」과 붙임 신청 서류 관련 자료는 이 사업 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아.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 시 결정에 따라야 함
자. 기타 문의사항: 하남시청 자원순환과 자원재활용팀(☎ 031-790-5374)
붙임 1. 신청서류 1부.
2. 「하남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 기준」1부. 끝.
신청서류(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하남시 의류수거함 운영‧관리자 공개 모집 신청 서류 |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 |
대 표 자 : | |
주 소 : | |
연 락 처 : | | |
작 성 자 : | | 연락처(휴대폰) : |
참고 1 |
제출서류 항목별 작성 안내 |
항 목 | 작 성 방 법 | 비고 |
【신청 관련 기본 제출서류】 |
[서식1] 공개모집 신청서 | ○ 공동 참여인 경우, 대표 신청자가 1부 제출 | |
[서식2] 신청서 제출 확인서 | ○ 공동 참여인 경우, 대표 신청자가 1부 제출 |
[서식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 공동 참여인 경우, 각각 작성하여 제출 |
[서식4] 서약서 | ○ 공동 참여인 경우, 각각 작성하여 제출 |
[서식5] 업체별 일반 현황 | ○ 일반현황, 주요연혁, 조직 및 인력 및 차량 현황 등 ※ 사 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등 단체 증빙서류 및 폐기물처리(수집·운반) 신고증명서 첨부 |
【평가 항목】 |
[서식6] 수거함 운영실적 및 처리실적 | ○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간 연속하여 운영한 의류수거함 운영 실적 현황 ※ 공동주택 제외 ○ 공고 일 기준 최근 3년( (2023.9~2026.8.) 간 운영한 의류수거함 처리 실적 현황 ※ 협약서‧대행계약서, 납품확인서, 거래명세서, 회계서류 등 운영실적 및 처리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공동 참여인 경우, 각각 해당칸에 작성하여 총 합계로 1부 제출 | ※ 증빙자료 필수제출 |
[서식7] 시설 정비 참여도 및 관리계획서 | ○ 공 동 참여인 경우, 구성원 별 업무 분담 및 책임소재를 명확히하여 1부 제출 ○ 시설 정비 및 관리 추진 계획 구체적 작성 |
[서식8] 사회 공헌 실적 | ○ 최근3년 (2023.9~2026.8.) 간 장애인,취약계층 고용 실적 ※ 실제 근무 여부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 ○ 수거함 수익 지역사회 단체 지원 등 사회 공헌 실적 ※ 기부, 후원 등 정확한 금액이 나오는 객관적 자료 제출 |
참고 2 |
하남시 의류수거함 운영·관리자 평가항목 및 배점표
평 가 항 목 | 배 점 |
합 계 | 100 |
| ◦ 의류수거함 운영 실적 | 20 |
- 의류수거함 운영 실적 ※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간 연속하여 운영한 의류수거함 관리 ․ 운영현황 ※ 공동주택 내 수거함 실적 제외 | 운영 | 130개 이상 | 20 |
80개 이상~ 130개 미만 | 15 |
80개 미만 | 10 |
미운영 | 0 |
◦ 의류 재활용 처리 실적 | 20 |
- 의류수거 후 재활용 등 처리 실적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처리량 | 500톤 이상 | 20 |
300톤이상 ~ 500톤미만 | 10 |
300톤 미만 | 5 |
◦ 인력 및 운반차량 보유 현황 | 15 |
- 인력 및 차량 보유 현황 | 인력 | 6명 이상 | 8 |
3명 이상 ~ 6명 미만 | 5 |
3명 미만 | 3 |
차량 | 3대 이상 | 7 |
2대 이하 | 4 |
◦ 시설 정비 참여도 및 관리 능력 | 15 |
- 수 거함 주변 청소 및 노후수거함 교체 등 관리 능력 | 공동 참여하여 각 업무를 분담하고 노후수거함 정비 및 교체계획을 제출한 경우 | 15 |
단독 참여하여 업무별 전담 인력·차량을 확보하고 정비 및 교체계획 제출한 경우 | 10 |
노후수거함 정비 및 교체 계획을 미제출한 경우 | 5 |
◦ 장애인,취약계층 고용 또는 지역 사회단체 지원 등 사회 공헌 실적 | 15 |
-장애인·취약계층 고용 또는 지역사회단체 지원 등 지역사회 공헌 실적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 고용 및 사회 공헌 실적 모두 있는 경우 | 15 |
고용 또는 사회 공헌 실적 있는 경우 | 10 |
해당 실적 없음 | 5 |
◦ 현장 대응 체계 및 지역 적합도 | 15 |
-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 ※ 공고일 기준 | 하남시 (공동 참여 경우, 전원 하남시 소재) | 15 |
경기도 (공동 참여 1/2하남시 또는 경기도 내 소재) | 10 |
그 외 | 5 |
서식 1 |
하남시 의류수거함 운영·관리자 공개모집 신청서 |
신청자 | 단체(상호)명 | ※ 공동참여인 경우 대표사 |
단체(법인)번호 | | 설립연도 | |
대표자 성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 락 처 | 휴대폰 | | e-mail | |
전 화 | | fax | |
공동 신청자 | 단체(상호)명 | ※ 해당하는 경우만 작성 |
상세내역 | |
인력 및 차량 현황 | 인력 현황(명) | ※ 공동참여인 경우 각각의 인력 현황 합계 |
차량 현황(대) | ※ 공동참여인 경우 각각의 차량 현황 합계 |
신청이유 및 주요내용 | |
는(은) 하남시 의류수거함 운영 ․ 관리 자 선정 공개모집에 신청하고자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제출하며, 심사 결과에 대해 전적으로 수용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대 표 자 (인) 하남시장 귀하 |
서식 2 |
신청서 제출 확인서
당사(업체 등)는 「하남시 의류수거함 운영·관리자 공개 모집」추진 사업에 대한 신청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 신 청 자
○ 업체(단체)명 :
○ 대 표 자 :
○ 등 록 번 호 :
○ 연 락 처 :
| 접수번호 | 접수인 |
| (인) |
․․․․․․․․․․․․․․․․ 절 취 선 ․․․․․․․․․․․․․․․
접 수 증
접수번호 | | 접수인 확인 |
사업자명 | | (인) |
대표자 성명 | |
제 출 자 | 직 위 : 성 명 : |
2026년 월 일
서식 3 |
※ 공동으로 참여 시, 참여업체(개인) 각각 작성 후 제출
하남시 의류수거함 운영·관리자 공개 모집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하 남시 의류수거함 운영‧관리자 공개 모집에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필수사항)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 하남시 의류수거함 운영‧관리자 선정 | 수집일로부터 3년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심사를 할 수 없어 하남시 의류수거함 운영‧관리자 선정 심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 | 미동의 |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자 | 제공목적 | 제공 항목 | 보유기간 |
선정위원회 | 하남시 의류수거함 운영‧관리 자 평가 및 선정 | 신청서류 일체 | 수집일로부터 3년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심사를 할 수 없어 하남시 의류수거함 운영‧관리자 선정 심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 | 미동의 | |
하남시장 귀하
서식 4 |
※ 공동으로 참여 시, 참여업체(개인) 각각 작성 후 제출
서 약 서
하남시에 제출한「하남시 의류수거함 운영·관리자 공개모집」신청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거짓 없이 작성하였으며, 차후 허위 사실 발견 시 법적, 경제적, 행정적 책임과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귀 시에서 선정한 의류수거함 운영·관리자 선정위원의 선정방법 및 선정기준에 따른 선정결과에 대하여 전적으로 수용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 업체(단체)명 | |
주 소 | |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 | 대표자 | (인) |
하남시장 귀하
서식 5 |
※ 공동으로 참여 시, 참여업체(개인) 각각 작성 후 제출
업체(단체)별 일반 현황
1. 업체(단체)명 | |
2. 대 표 자 | |
3. 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 |
4. 주 소 | |
5. 연 락 처 | |
6. 해 당 부 문 사 업 기 간 | 년 월 ∼ 년 월 |
7. 폐기물 처리 (수집·운반) 신고필증·허가증 | 신고번호 | |
발급일자 | |
발 급 처 | |
8. 인 력 현 황 (단위: 명) |
계 | 분 야 | 비 고 |
관 리 | 운 전 | 수 거 |
| | | | |
9. 차 량 현 황 (단위: 대) |
계 | 규 모 | 비 고 |
1톤 | 2.5톤 | 5톤 이상 |
| | | | |
10. 주요 연혁(요약) (협약서 또는 대행계약서 사본, 납품확인서, 거래명세서, 회계서류 등 운영실적 및 수거한 의류 처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일체) |
※ 작성란 부족시 별지 작성
※ 공동참여 시 회원단체 각각에 대해서 전부 작성
- 업체(단체)명에 “연합단체명-회원단체명”으로 기재 (예시: ○○연합-△△자원)
※ 사업자등록증(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운영정관(회칙), 폐기물처리(수집·운반) 신고증명서,
차량등록증 사본 등 첨부
서식 6 |
의류수거함 운영 실적 및 재활용 처리 실적
□ 의류수거함 운영 실적 ※ 공동참여인 경우 합계
운영 실적 | 의류수거함 총 ( )개 |
( 위탁·대행·협약 등) 지 역 | 수거함 수 | 운 영 기 간 | 수거함 사진 |
| | | |
※ 공고일 현재 최근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운영한 수거함만 인정
※ 공동주택 내 수거함 제외
※ 기타 객관적으로 운영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의류 재활용 처리 실적 ※ 공동참여인 경우 합계
처리 실적 | 의류수거함 총 ( )톤 |
연 도 | 처리량 (톤) | 처리방법 | 비고 |
| | | |
| | | |
| | | |
※ 공고일 기준 현재 최근 3년간(2023.9~2026.8.) 처리 실적 기재
※ 계량전표, 거래명세서 등 단순 처리량이 아닌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서식 7 |
시설 정비 참여도 및 관리 계획서
□ 공동 참여 여부 (선택□에 체크) 공동 참여 | □ |
단독 참여 | □ |
□ 공동 참여인 경우 업무 분담
업체명 | 담당 업무 | 투입 인력(명) | 투입 차량(대) |
대표업체 | | | |
공동참여업체 | | | |
합 계 | | | |
□ 시설 정비 참여도 및 관리 계획서
구 분 | 추진 계획 |
수거함 주변 청소 | |
노후수거함 정비 | |
노후수거함 교체 | |
서식 8 |
사회 공헌 실적
□ 장애인·취약계층 고용 실적
구 분 | 인 원 | 고용기간 | 주요 업무 |
장 애 인 | | | |
취약계층 | | | |
합 계 | | | |
□ 지역사회 단체 지원 등 사회 공헌 실적
연 번 | 일 자 | 지원 대상 | 지원 내용 |
1 | | | |
2 | | | |
3 | | | |
합 계 | | | |
※ 공고일 기준 현재 최근 3년간(2023.9~2026.8.) 실적 기재
※ 실제 근무 여부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기부금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
하남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운영 기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하남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 기준(안)
의류수거함 설치
❍ 의류수거함 설치 원칙
- 관내 의류수거함의 규격, 재질, 색상, 디자인 등 통일
- 시장이 지정한 장소· 승인한 장소 또는 상호 협의한 장소 외 임의 설치 불가
- 도로 등에 설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검토한 후 설치
❍ 의류수거함 설치 장소
- 주민 불편이 없는 적정 장소에 설치
- 의류수거함 교체시 기존 수거함 설치 장소에 설치하되 부득이한 경우 기존 설치장소에서 100m 이내에 설치
- 폭 15m 이상 간선도로변, 소방시설 등 민원 발생 우려지역에 설치 금지
- 학교 주변 및 공원 내 설치 제한
- 도로변 사유지에 설치 제한
의류수거함 관리
❍ 의류수거함 관리 주체
- 시(자원순환과)는 의류수거함 설치, 운영·관리자 선정‧관리 등 주관
- 도로점용허가 등 관련부서 협조 사항 발생 시 협의 후 시행
- 폐기물처리 신고 등을 득한 관리자 업무협약 체결하여 의류수거함 운영·관리
❍ 의류수거함 관리 방법
- 의류수거함 운영현황(붙임1) 및 관리카드(붙임2) 작성하여 분기별 변동 사항 제출
- 의류수거함에 행정동별 관리번호 부여 및 설치‧운영자, 전화번호 기재
- 의류수거함의 파손, 변색 등으로 민원 발생 및 생활환경 저해 시 즉시 조치
- 관리자가 의류수거함 관리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 시장은 시정조치를 명하고 2회 이상 시정조치를 받은 의류수거함에 대해서는 교체 또는 철거 등을 명할수 있음
- 시장 및 의류수거함 운영․관리 관리자 외의 자가 무단 설치한 의류수거함에 대해서는 시에서 자진철거 계고 등 행정조치를 통해 관리
‧ 관리번호 : OO동 - 호 ‧ 운영자(상호) : ‧ 연 락 처 : |
※ 관리번호 부착 예시
의류의 범위
❍ 배출 가능한 제품
- 헌 옷, 신발, 가방, 이불, 커튼, 카펫, 모자 등 재활용이 가능한 의류
❍ 배출 불가능한 제품
- 솜이불, 베개, 방석, 인형, 매트류, 가죽부츠, 롱부츠, 골프가방, 여행용 가방, 바퀴 달린 가방, 인라인 스케이트 등 잡화와 해지거나 오염되어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의류 등
❍ 의류수거함 전면에 배출가능· 불가능한 품목 안내 QR코드 부착
4. 의류수거함 운영·관리
❍ 협약 대상
- 하남시 관내 설치하여 운영하는 의류수거함 전부 총 150개 이내로 함
- 공동주택 내 또는 소유자 등이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수거함 제외
❍ 협약 기간
- 3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협약 기간 연장 가능
- 시정명령 및 관련 민원 처리 등 관리 기준의 이행에 충실했을 시 연장
- 연장하고자 할 경우 관리자는 협약 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재협약 의사 제출
- 하남시의 승인하에 협약 기간 연장 가능
❍ 협약 업무
- 의류수거함의 설치 및 유지관리
- 의류 재활용을 위한 수집‧운반‧처리
- 의류수거함 주변의 청소 및 청결 유지
- 하남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운영 기준 준수
5. 의류 수거 방법 및 시기
❍ 수거 방법
- 의류 수거함 내에 있는 물품 모두 수거
- 재활용 불가능한 품목은 폐기물로 적정 처리
❍ 수거 시기
-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거
- 계절 교체기 또는 수거함이 용량 초과할 경우 주2회 이상 수시로 수거
6. 청결 유지
❍ 의류수거함 정비
- 의류수거함 광고물 부착 금지 및 광고물 부착 시 제거하여 청결 유지
- 의류수거함의 노후화 시 수리 또는 자비 교체‧철거
❍ 주변 환경 정비
- 의류수거함 주변을 수시로 정리하여 항상 청결하게 관리
- 의류수거함 주변 무단투기 폐기물 등이 적체되지 않도록 순찰 및 청소
- 청결 상태에 관한 민원 발생 시 즉시 조치
7. 관리자의 권한 및 의무
❍ 관리자의 권한
-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
- 의류수거함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은 관리자가 운영하되, 수익 현황 보고(붙임3)
❍ 관리자의 의무
- 의류수거함 운영·관리 협약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수행
- 의류수거함의 이동, 철거 등의 명령 즉시 이행
- 의류수거함으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 보행 불편 등 민원 발생 시 신속히 조치하고 민원처리대장(붙임4) 작성
- 의류수거함의 부식 방지 및 광고물 제거 등 청결하게 관리
- 의류수거함의 수리‧교체‧철거 등의 비용 부담
- 의류 수거량 및 수익 보고 등 관련 현황 자료 제출
- 관리자는 시가 구축하는 GIS기반 관리 체계 구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의류수거함의 신규, 이전, 철거 등 변동 사항 발생 즉시 위치 정보를 갱신하여야 함
8. 관리자 평가
❍ 자료제출
- 의류수거함 운영‧관리 실태평가를 위해 자료 제출
- 수거량을 분기별 작성하여 제출
❍ 실태평가 결과 활용 및 조치
- 의류수거함 운영‧관리 협약의 해지
- 의류수거함 운영‧관리 구역의 축소 조정
- 의류수거함 운영 협약 기간 연장 여부 결정에 반영
- 평가 결과에 대해 시정명령
9. 시정조치
❍ 시정명령 권한
- 시는 의류 수거 실태를 수시로 점검, 관리자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 가능
- 시정조치 명령 시 관리자는 1주 이내 조치 및 조치 결과 제출
- 관리자가 관리 기준 위반으로 2회 이상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경우, 시장은 운영 해지 등 행정처분 가능
∙ 관리자의 해약신청이 있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 관리자가 대행 구역 내에서 사전 승인 없는 하도급을 하였을 경우
∙ 관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거함 관리를 거부한 경우
∙ 관리자(소속 단체의 임원이나 직원을 포함한다)가 수거함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하여 뇌물 등 비리 혐의로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은 경우 또는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즉시 해지)
10. 협약 해지
❍ 협약 해지 사유
- 상호 협의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 관련 법령 및 환경 정책 변화로 의류수거함 관리 수행이 어려워진 경우
- 의류수거함의 관리 권한을 제3자에게 무단으로 양도한 경우
- 업체의 해산 또는 기타 사유로 관리 업무 수행이 어려워진 경우
- 민원 처리 지연, 상습 민원 발생, 주변 정리 미흡 등 시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
- 협약서에 명시된 조건을 위반하여 의류의 수집 및 운반에 상당한 지장 초래
11. 사고 등 관리 책임
❍ 관리자는 의류를 수집․운반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사고와 의류수거함 관리 소홀로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해 민‧형사 및 재정상 책임을 짐
❍ 관리자는 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여 영업배상 책임보험 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12. 기타
❍ 해석
- 본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행정 지침 준용
- 본 기준의 내용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시의 해석에 따름
<붙임1>
하남시 의류수거함 운영 현황 |
관리번호 | 관할동 | 위 치 | 설치일 (이동일·철거일)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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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하남시 의류수거함 관리 카드 |
관리번호 | 동- | 설치일자 | |
위 치 | |
위치도 |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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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점검 결과 (1회/월) | 점검일자 | 와이어 체결 및 균형 | 내․외관 노후상태 | 누수 및 기타 | 확 인 |
담당자 |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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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 |
<붙임3>
의류수거함 운영 보고서
* 운영기준일: . . . ~ . . .
가. 업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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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 | 대표자 | |
사업자등록번호 | | 설립일자 | 년 월 일 |
소 재 지 | | 전화번호 팩스번호 | ( ) - ( ) - |
주요사업 | | 직원수 | |
매 출 액 | | 장비현황 | |
담 당 자 | 성명: 직위: 전 화: ( ) - E-mail: 휴대폰: - - |
나. 의류수거량 현황
수거함 (개수) | 수거량 (kg) | 재활용량 (kg) | 폐기량 (kg) |
합계 | 수출 | 국내판매 | 기타 | 합계 | 소각 | 매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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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분기 사업 수행 현황 (요약)
일 시 | 주 요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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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최근 실적
구 분 | 이전 분기 | 현재 |
00년 0분기 | 00년 0분기 | 00년 0분기 | 00년 0분기 |
수입(천원) | | | | |
지출(천원) | | | | |
마. 지역 공익사업 추진 현황
일자 | 주 요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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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의류수거함 관리·운영 업무에 대한
년 분기 운영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관리자: (인)
하남시장 귀하
<붙임4>
하남시 의류수거함 민원 처리 대장 |
접수 일시 | 접수 유형 | 성명 및 연락처 | 위 치(관리번호) | 민원내용 | 처리기한 | 처리결과 |
처리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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