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정읍 관내에 무단방치 된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진처리 (이전 및 폐차) 할 것을 명하니 해당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자진처리 기간 내에 회수 또는 폐차 등의 자 진처리를 하시기 바라며,
2. 자진처리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이륜자동차를 강제처리(폐차)할 것임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강제처리 시 차량 내 모든 물품(비품)도 같이 처리됩니다.]
무단방치 이륜자동차 강제처리(폐차)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서귀포시 대정읍 공고 제2026-104호
무단방치 이륜자동차 자진처리 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1. 대정읍 관내에 무단방치된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진처리(이전 및 폐차)할 것을 명하니 해당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자진처리 기간 내에 회수 또는 폐차하시기를 바라며,
2. 만약 자진처리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이륜자동차를 강제처리(폐차)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자진처리기간): 2026. 9. 18.(금) ~ 2026. 10. 2.(금)
나. 강제처리(폐차) 일시: 2026. 10. 5.(월) 이후
다. 강제처리(폐차) 장소 : 서귀포시 관내 폐차장
라. 무단방치 차량 내역
연번 | 차량번호 | 차명 | 차대번호 | 소유자 | 방치장소 | 비고 |
1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694-7 | |
2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4148-1 | |
3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772-27 | |
마. 강제처리(폐차)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대정읍 건설팀(064-760-4028)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7일
대 정 읍 장
무단방치 이륜자동차 위치 및 현장사진
■ 위치도(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38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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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 이륜자동차 위치 및 현장사진
■ 위치도(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41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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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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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 이륜자동차 위치 및 현장사진
■ 위치도(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77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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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사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하모리772-27.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80pixel, 세로 960pix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