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대정읍 공고 제2026-103호 2026년 제11차 대정읍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지방보조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8일 대정읍장 1.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에 소재하고 활동하는 단체 | < 보조금 지원 부적격 단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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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최근 3 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
2. 지원 대상 사업
연번 | 사업명 | 예산과목 | 예산규모 (천원) | 사업추진 기간 | 보조율 (%) | 접수·문의처 |
| 계 | | 8 =SUM(BELOW)??%g,;;41,177 =SUM(BELOW) %g, 41,177 41,177 | 2026. 11월 ∼12월 | 보조율은 사업별·단체별 특성에 따라 각각 상이함 | |
1 | 자생단체 등 주민공동체 활동지원 | 민간경상 사업보조 | 9,377 | 대정읍 (760-4015) |
2 | 읍면동 자생단체 등 행사지원 | 민간행사사업보조 | 31,800 |
○ 지원범위
-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비 지원에 대한 자부담비율은 “지방보조금 기준보조율”
에 의거, 기준보조율 이상 확보하여야 함
3. 신청 및 접수
가. 신청기간 : 2026. 9. 18.(금) ~ 2026. 10. 2.(금)
나.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이체송함
다. 접수장소 : 대정읍사무소
라. 신청서류 : 보조금 지원신청서, 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견적서 각 1부.
마. 문 의 처 : 대정읍 주민자치팀 ☎ 064) 760-4011~4016
4. 지원사업 심사 및 통보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의·결정
○ 심사기준 :사업의 적합성, 파급성, 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신청예산의 타당성, 자부담비율, 전년도 사업 실적 등
※ 소관부서별 사업자 선정 기준 마련
○ 결과 통보 : 개별 통보
사업공고 (공모) | ⇒ | 사업신청 *사업계획서 첨부 | ⇒ | 사업심사 → →위원회 심의 → 보조사업자선정/통보 | ⇒ | 보조금 교부신청 *최종 사업계획서 첨부 | ⇒ | 보조금 교부결정/교부 |
(자치단체) (보조사업자) (자치단체) (보조사업자) (자치단체)
| < 유 의 사 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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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 보조금 교부신청(보조사업자 선정 및 통보 후) ○ 교부신청서 제출(신청자 명칭, 주소, 보조사업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 총경비 및 교부신청 금액, 자부담액, 보조사업기간,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사업계획서 제출(사업개요,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 보조사업 수행 계획, 교부신청 금액과 그 산출기초, 소요경비 사용방법 및 보조금 이외 자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보조사업 효과, 보조사업에 따른 수입금액 처리,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보조금 전용통장(계좌) 등 사본 제출 : 별도 계정으로 1개 사업에 1개 통장 별도 개설(자부담 포함), 자부담금 예치 여부 확인 후 보조금 교부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제출 2. 보조사업의 수행 ○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금지 ○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미리 제주특별자치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함 ○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현지 조사를 할 수 있음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3. 보조사업의 정산 및 중요재산의 관리 ○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또는 폐지 승인,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실적보고서 작성 제출 ○ 기 교부된 보조금과 이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사업확정 금액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반환 조치 ○ 중요재산에 대하여 장부를 갖추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 기록 및 반기별 보고 ○ 총사업비 기준 1억원 이상 자체 사업의 경우 정산시 회계검사서 첨부 의무화 4.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 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거나 법령 등을 위반 한 경우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5년 범위 내에서 다른 보조금 교부제한 ○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등에 위반하여 다른 용도 사용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기타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는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름 5 . 기타사항 ○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심의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 규정에 의하고, 기타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함 ○ 궁금한 사항은 서귀포시 대정읍사무소(☎064-760-40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보조금 부정신고센터 안내] ❍ 운영시기 : 2016. 7. 1 부터 ❍ 운영부서 : 예산담당관실(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 예산담당관실) ❍ 신 고 처 : 도·행정시·읍면동 홈페이지 보조금 부정신고센터 또는 서면신고 ❍ 포상금 지급 :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한 금액 또는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 범위( 최대 1억원) ❍ 문의사항 : 예산담당관실(☎710-2324) / E-mail(
[email protected]) ※ 구체적인 사항은 도․행정시․읍면동 홈페이지 참조 |
보조금 지원신청서(원본 스캔하여 JPG로 첨부)
신 청 인 | 단 체 명 (법인명) | | 비영리단체 (법인)등록번호(선택) | |
소 재 지 | (우편번호 : ) | 회 원 수 | 명 |
대 표 자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선택) | |
주 소 | | 연 락 처 | 사무실 | |
핸드폰 | |
신 청 내 용 | 사 업 명 | |
사업내용 | • • • |
사업기간 | . . . ∼ . . . |
사 업 비 | 천원 | 보 조 금 | 천원( %) |
자 부 담 | 천원( %) |
동일사업 3년간 보조금 받은 금액(천원) | 2023년 | 2024년 | 202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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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1. 단체소개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제14조 제2항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 자 지방보 조금을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직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수집 항목 : 주민(법인)번호, 이름, 연락처(휴대폰번호), 주소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보조금 지원 대상 확인 등 - 보관·이용기간 : 해당보조사업 지원 서류 보관기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수 있습니다. 단, 지방세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상기에 관한 설명을 모두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체크) |
사 업 계 획 서(스캔 금지)
□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경비총액 : 천원(보조율 %)
□ 보조금액 : 천원
□ 자부담액 : 천원
□ 보조사업 수행계획 (단위 : 천원)
추진시기 | 세부 사업내용 | 비 고 |
| 사업비가 투입되는 사업 내 행사, 프로그램 등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작성 (예시. 밑반찬 지원사업 참여자 : 새마을부녀회원 15명 나눔행사 : 기초생활수급자 20가구, 조손가정 20가구에 지원) | |
□ 보조사업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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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비 집행계획 ※ 산출내역이 불분명할 경우 심의제외
가. 지방보조금 집행계획(구체적으로 작성)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 ②예산비목 | ③금액(천원) | ④산출내역(기초) |
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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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변 환경정비 | 사무관리비 | 500 | ․장갑 500원×100개×10회 = 500천원 |
| 사무관리비 | 630 | ․현수막 70,000원×3개×3회=630천원 |
| | | ※1식*10,000천원 = 10,000천원(X) → 1식과 같이 산출기초를 구체적으로 파악 할 수 없는 표현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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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부담 집행계획(구체적으로 작성)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 ②예산비목 | ③금액(천원) | ④산출내역(기초) |
계 | | | |
<작성예시> | | | |
해안변 환경정비 | 사무관리비 | 500 | ․장갑 500원×100개×10회 = 500천원 |
| 사무관리비 | 630 | ․현수막 70,000원×3개×3회=630천원 |
| | | ※1식*10,000천원 = 10,000천원(X) → 1식과 같이 산출기초를 구체적으로 파악 할 수 없는 표현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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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내역(기초) 작성이 어려울 경우 유사견적서 등 보조설명자료 첨부
단 체 소 개 서
[ 단체명 : ] |
주소 및 연 락 처 | 주 소 | (우 12345) |
연 락 처 | • 전화 : • 팩스 : | • 홈페이지 : • E-Mail : |
등록 및 인력현황 | 등록기관 | | 등 록 일 | |
대 표 자 |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기재) | • 사무국 직원수 : 명 (사무국장, 행정부장, ..) |
회 원 수 | |
설립목적 | • 우리 사회의 ○○○○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 |
단체연혁 | • ‘81.11. 8 ○○○ 설립(창립) • ‘88. 6.15 ○○○○ 사단법인 설립허가 • ‘99. 7.20 제주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
예산현황 (2026년) | • 예산총액 : 천원(보조금 : 천원, 자체수입 : 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 %), 사업수익( %), 기타( %) |
주요사업 실 적 (2025년) | • “정관/회칙상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주요사업 기재” |
주요사업 계 획 (2026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