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3168-1번지 건축신고와 관련한 도로지정 신청에 대하여 「건축법」제45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의 위치를 지정 공고하겠습니다.
도로의 위치지정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서귀포시 표선면 공고 제2026-99호
도로의 위치 지정 공고
건축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의 위치를 지정 공고합니다.
2026. 9.
1. 도로지정 현황
건 축 주 | 도로의 지정 내용 | 토 지 소유자 | 지목 |
주 소 | 성 명 | 도로위치 | 도로너비 (m) | 도로면적 (㎡) |
소 계 | 6~7.93 | 60 | | |
서귀포시 표선면 번영로 ○○○○ | 박 ○ ○ | 구좌읍 송당리 2710-3 | 6 ~ 7.93 | 60 | 김○○ | 전 |
2. 시행일 : 공고일로부터 시행한다. 끝.
표 선 면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