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속초시
지역강원
담당부서민원토지과
공고번호속초시 고시 제2026-169호
등록일2026-09-18
수집일시2026. 9. 18. 오후 1:40:5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도로명주소법」제11조에 따라 건물번호를 부여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건물번호 부여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18일
속 초 시 장
1. 고 시 일 : 2026. 9. 18.(금)
2. 고시방법 : 시 홈페이지
3. 고시내용 : 건물번호 부여 1건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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