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60918 평택(안건) 도로점용 허가내용 공고(제26064호).xlsx
엑셀 첨부 본문
[별지 제23호 서식]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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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안중출장소공고 제2026-68호 | | | |
도로(굴착)점용 허가내용 공고 | | | |
「도로법」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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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택 시 장 | | | |
도 로 종 류 | 도시계획도로 | | 노 선 명 | 중로 2-9호선 |
점 용 목 적 | 우수관 매설 | | 점 용 기 간 | 2026. 09. 18.~
2035. 12. 31.
점 용 장 소 | 청북읍 율북리 1129번지 | | 점용면적
(㎡) | 일시: 97.5㎡
굴착: 21.3㎡ |
점용물 종류 | 우수관로 매설 | |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30일간
| 우수관(D300) L=8.5m | | |
공사실시 방법 | 노면굴착시공 | | 굴착 시 교통대책 | 사업계획서 및 평택경찰서, 유관기관협의 사항에 의함
도로복구 방법 | 원인자 원상복구 | | 도로굴착 | 30일간
점용자의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발안로 OOO-OO | | 기타사항 | 허가번호
주소ㆍ성명 | 이O찬 | | | 제26-64호
| | 210㎜×297㎜ | |
| | (신문용지 54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