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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북/진천군
진천군도로교통과2026-09-18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폐차)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

게시기관진천군
지역충북
담당부서도로교통과
공고번호진천군 공고 제2026-1531호
등록일2026-09-18
기관 홈페이지jincheon.go.kr
수집일시2026. 9. 18. 오후 2:43:3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우리 군 관내 도로 및 타인의 토지 등에 무단방치 된 자동차에 대하여「자동차관리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처리(폐차)를 위해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명칭: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폐차)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 □ 공고기간: 2025. 9. 18. ~ 2026. 10. 9.(21일간) □ 공고대상: 붙임 참조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공고문 1부. 끝.

공고문(260918).pdf

PDF 첨부 본문
진천군 공고 제2026-1531호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폐차)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 도시 미관을 해치고 교통흐름 및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무단방치 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제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처리 26 6 ( 폐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9. 18. ~ 2026. 10. 9. (21일간) 2. 강제처리 대상 : 28마39** 등 1대 3. 강제처리(폐차) 일시 : 공고기간 만료일 이후 4. 유의사항 가. 소유자(점유자)는 공고기간 만료 시까지 자동차를 자진처리 하시기 바라며, 기간 내에 자진처리 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강제폐차 후 직권말소 됩니다. 또한 자동차를 무단방치한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자진처리명령에 응할 경우에는 20~30만원 범칙금이 부과되고, 불응할 경우에는 100~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검찰에 송치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나. 차량 소유자(점유자)는 공고기간 내 차량 내부물품을 수령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와 함께 강제처리되며 우리 군은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아울러, 이해관계인(압류, 저당 등)은 공고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차량인수 또는 대체압류 등)를 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조치가 없을 시에는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5. 문 의 처 : 진천군청 안전도시국 도로교통과( ☎043-539-3078) 2026년 9월 18일 진 천 군 수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폐차) 대상내역 차량번호 차명 소유자 소유자주소 발생장소 보관장소 경상북도 경산시 충청북도 진천군 오토링크 28마39** 싼타페 양영* 압량읍 진천읍 가산리 진천폐차산업 청운2로17길 **** 215-1 (043-534-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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