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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기후에너지국 에너지정책과2026-09-18

2026년도 4차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공고

게시기관인천광역시
지역인천
담당부서기후에너지국 에너지정책과
공고번호2026-1932
등록일2026-09-18
기관 홈페이지www.incheon.go.kr/index
수집일시2026. 9. 18. 오후 3:46:4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도 4차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공고 인천광역시에서는 전기차 보급 확산을 위하여 2026년도 4차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을 시행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9월 18일 인천광역시장 javascript:modify() 게재 일자 2026-09-18 2026년도 4차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공고.hwpx

2026년도 4차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공고 제 2026-1932호 2026년도 4차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공고 인천광역시에서는 전기자동차 보급 확산을 위하여 2026년도 4차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을 시행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9월 18일 인천광역시장 < 공고 요약 > ○ 보급물량 : 2,909대 [ 승용 2,490대, 화물 393대, 승합(일반) 15대, 승합(어린이통학) 11대] ※ 어린이통학차량은 2026년 1 ~ 3차 공고 미집행물량. * 보급대수는 예산범위 내에서 변동 가능 ○ 접수기간 : (승용·승합) ‘26. 9. 22.(화) 10:00 ~ 11. 30.(월) 18:00 ※ 예산소진시 조기종료 (화 물) ’26. 9. 29.(화) 10:00 ~ 11. 30.(월) 18:00 ※ 예산소진시 조기종료 ※ 택시, 우선순위 등 물량 중 ‘26. 10. 31일 까지 접수되지 않은 잔여물량은 일반물량과 통합 진행 ○ 지원대상자 선정 절차 (변경) - (승용·화물) 지원신청서 접수순(선착순), ( 승합) 출고·등록순 * 승용·화물차는 지원신청서 검토 후 결격사유 없으면 바로 대상자로 선정, 구매자(제조사)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차량 출고 시 보조금 확정 (지자체에서 시스템 차량등록정보조회, 세금계산서로 확인) * 10일 이내 출고 확인이 안되면 사전 통보없이 지원취소 처리 * 기후부 지침에 명시된 경우 외 출고기한 연장 불가 * 승합차는 지원가능여부 단계에서 기후부 승인이 필요하므로 기존 방식(출고․등록순) 유지 ○ 1~3차 공고 이후 주요 변경사항 (‘26. 6. 23. 지침 반영) - (화물차) 경유화물차를 보유한 전기화물차 구매자 중 폐차 미이행자는 성능보조금 50만원 차감 · (변경전) 경유화물차가 여러대 있으면 전부 처분(매매, 폐차, 수출말소)해야 성능 보조금 미차감됨. (변경후) 전기화물차 1대 구매건당 경유화물차 1대 폐차(수출말소)시 인정 (매매는 불인정) - (승합차) 소형승합차, 어린이 통학차량은 1대만 구매 가능 (재지원제한기간 2년 적용) | 1. 사업개요 ❍ 보급대수 : 총 2,909대 (단위: 대) 구 분 | 계 | 승용차 | 화물차 | 승합차 | 비고 | 일반 | 어 린 이 통학버스 | 4차 보급물량 | 2,909 | 2,490 | 393 | 15 | 11 | | ① 보급대수는 차량별 보조금 차등지원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변동될 수 있음 ② 어린이통학차량은 1~3차 미집행 잔여물량 ❍ 접수기간 : 차종별 상이 - (승용․승합차) 2026. 9. 22.(화) 10:00 ~ 2026. 11. 30.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 (화 물 차) 2026. 9. 29.(화) 10:00 ~ 2026. 11. 30.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 차종별 보급물량 ※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보급물량 변동 가능 - 전기승용차 : 2,490대 (단위 : 대) 구 분 | 합계 (100%) | 일반 (70%) | 택시 (5%) | 우선순위 (25%) | 비고 | 승용차 | 2,490 | 1,744 | 124 | 622 | | * 우선순위 :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상이·독립유공자, 다자녀 가구,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등 (우선순위 물량은 최소 보호물량으로 초과 신청 가능하며 일반물량에서 조정됨) * 택시, 우선순위 물량 중 ‘26.10.31까지 접수되지 않은 잔여물량은 일반물량과 통합하여 진행 - 전기화물차 : 393대 (단위 : 대) 구 분 | 합계 (100%) | 일반 (50%) | 우선순위 (50%) | 비고 | 승용차 | 393 | 196 | 197 | | * 우선순위 :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상이·독립유공자, 소상공인, 기존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전기차로 대체 하려는 자 등 (우선순위 물량은 최소 보호물량으로 초과 신청 가능하며 일반물량에서 조정됨) * 우선순위 물량 중 ‘26.10.31까지 접수되지 않은 잔여물량은 일반물량과 통합하여 진행 - 전기승합차 : 26대 [일반 15대, 어린이통학버스 11대] * 1~3차 공고에서 집행되지 않은 어린이통학버스 10대 포함 * 승합 일반 15대 = 소형승합차 기준 약 60대 보급 가능 * 전기승합차(어린이통학용 및 일반 소형승합차 제외)를 구매하려는 법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및 지원 대상자 선정‧통보 절차는 한국환경공단 별도 공모 절차를 통해 진행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전기승합차 공모신청 참조] ❍ 보급차량 : 기후부에서 보조금 지원 대상 차종으로 선정한 차종 -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 또는 [공고 붙임1] 참조 ※ 공고일 이후 기후부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차량은 추가공고없이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금액 : 차량에 따라 차등지원 ※ 보조금 지원차량 및 지원금액은「공고 붙임1」및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 참조 2. 신청자격 및 보급기준 ❍ (개인개인사업자) 신청서 접수일 기준 30일전부터 연속하여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인천 시민, 재외국민(F-4비자), 국내영주권자(F-5비자) ※ 단, 대표명의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연령제한 없음(장애인 증명서 첨부) ① 개인택시 및 영업용차량은 사용본거지가 인천인 경우 인정 ② 이용자명의 리스 등과 같이 차량등록증 상 명의가 개인(구매자)인 경우 개인구매 기준 적용(단, 계약서 등을 통해 보조금 회수의무 이행주체를 명확히 지정하고, 증빙자료 제출하여야 함) ③ 재외국민(F-4), 국내영주권자(F-5) 등은 국내 체류기간이 2년 이상 남아있는 자로 만 18세 이상 ❍ (법인) 신청서 접수일 전일 현재 본사, 공장, 지사 등이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법인 (단, 1대만 구매하는 법인에 한함) ※ 비영리단체 등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소지와 상관없이 사업장주소지가 인천인 경우 구매 가능 ① 법인택시(중소기업)는 면허등록지(인천광역시)로 한정하며 대수 및 재지원제한 없음 ②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등기부등본을 통한 사업장 본거지 확인 ❍ (공공기관*) 신청서 접수일 전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공공기관 * 공공기관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당해연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으로 하며, 국비만 지원 (중앙행정기관은 제외) | 【보조금 지원 제한 】 | | | | ▷ 개인이 재지원제한기간 * 내 2대 이상의 동일 차종 차량 구매 시 해당 기간 내 최초구매 차량 1대 외 보조금 지원 불가 * (승용·승합·화물) 2년, ‘26년 전기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시행 전 구매지원건에 대해서도 적용 * (예외) 개인과 개인사업자를 분리하여 신청할 경우 각 1대 구매 가능하며 재지원제한기간 2년 분리 적용 ▷ 구매보조금 지원 대상자 확정없이 출고한 경우 ※ 단,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조금 지원받아 구매한 전기차를 폐차한 경우에는 재지원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보조금 지원 가능 [인천시 폐차승인 후 재구매 가능] | ❍ 보급대수 제한 - 개인(개인사업자), 법인, 기관 : 동일 차종 1대 ※ 개인 등이 다른 차종(승용 또는 화물 교차)을 각 1대씩 구매하는 경우는 보조금 지원 가능 - (승용)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2년 이내 2대 이상 구매하려는 경우 한국환경공단 민간보조사업을 통해 신청가능하며, 국비만 지원 - (화물)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2년 이내 2대 이상구매하려는 경우 한국환경공단 민간보조사업을 통해 신청가능하며, 국비만 지원 ※ 한국환경공단 통합안내데스크 : 1661-0970 | 【재지원제한기간 미적용 경우】 | | | | ▷ 법인택시(중소기업 한정) ▷ 초소형(승용·화물)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 (전기화물차) 기존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한 경우 폐차 1건당 * 1회 재지원제한기간 미적용 ※ 일반폐차 및 수출말소는 해당 없음. ※ ‘ 23년 전기차보조금 업무처리 지침 시행(’23.2.13.) 이후 폐차건부터 해당 (예시1) 전기화물차 1대 구매 후 1년 뒤 기존에 보유했던 경유차 1대를 폐차하고 전기화물차를 재구매하려는 경우 보조금 지원가능 (예시2) 기존에 보유했던 경유차 1대를 폐차하고 전기화물차를 동시에 3대 구매 하려는 경우 이 중 2대에 대해서만 보조금 지원 가능 ▷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차한 경우 (지자체 승인 필요) | | 【유의사항】 | |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의거“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전액(국비, 시비) 및 이자가 환수됨. ▣ 보조금 지급신청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사실이 없어야 하며 체납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붙임의 참고3 예시 참조] ▣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산정으로 일부 차종에서는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이 중단 될 수 있음 (제조사 안내 및 구매자 별도 확인 필요) | 3. 전기차 구매보조금 ❍ 구매보조금(최대) (단위: 만원) 차 종 | 합 계 | 국 비 | 시 비 | 비 고 | 승용차 | 초소형 | 8 =SUM(RIGHT)??%g,;;260 =SUM(RIGHT) %g, 260 260 | 200 | 60 | 정액지원 | 소 형 | 8 =SUM(RIGHT)??%g,;;689 =SUM(RIGHT) %g, 689 689 | 530 | 159 | | 중대형 | 8 =SUM(RIGHT)??%g,;;754 =SUM(RIGHT) %g, 754 754 | 580 | 174 | | 화물차 | 초소형 | 8 =SUM(RIGHT)??%g,;;494 =SUM(RIGHT) %g, 494 494 | 380 | 114 | 정액지원 | 경 형 | 8 =SUM(RIGHT)??%g,;;1,001 =SUM(RIGHT) %g, 1,001 1,001 | 770 | 231 | | 소 형 | 8 =SUM(RIGHT)??%g,;;1,365 =SUM(RIGHT) %g, 1,365 1,365 | 1,050 | 315 | | 중 형 | 5,200 | 4,000 | 1,200 | | 대 형 | 7,800 | 6,000 | 1,800 | | 승 합 (일반) | 소 형 | 8 =SUM(RIGHT)??%g,;;1,950 =SUM(RIGHT) %g, 1,950 1,950 | 1,500 | 450 | | 중 형 | 6,500 | 5,000 | 1,500 | | 대 형 | 8 =SUM(RIGHT)??%g,;;9,100 =SUM(RIGHT) %g, 9,100 9,100 | 7,000 | 2,100 | | 승 합 (어린이통학) | 소 형 | 8 =SUM(RIGHT)??%g,;;3,900 =SUM(RIGHT) %g, 3,900 3,900 | 3,000 | 900 | | 중 형 | 8 =SUM(RIGHT)??%g,;;11,050 =SUM(RIGHT) %g, 11,050 11,050 | 8,500 | 2,550 | | 대 형 | 8 =SUM(RIGHT)??%g,;;14,950 =SUM(RIGHT) %g, 14,950 14,950 | 11,500 | 3,450 | | ① 국비:시비 지원 비율 = 10:3 (7.7:2.3) ② 2026년 보조금 지원 대상차종 및 지원금액 : 붙임1 참조 ③ 승용차는 인증사양별 기본가격에 따른 보조금 차등 지원 (국비) 5.3천만원 미만(전액), 5.3천만원 이상~8.5천만원 미만(50%), 8.5천만원 이상(0%) ※ 공고에 첨부된 붙임1 지원대상차종 및 지원금액은 위의 차등지원이 적용된 지원액임 ❍ 추가보조금 (차량별 구매보조금과 별도로 구매가의 신청에 의거 추가지원) 구 분 | 추가지원 | 전기승용 | 공통 | 청년에 해당하는 개인이 생애 첫 자동차로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 청년은 청년기본법 제3조에 따라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 국비 지원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국비+시비로 지원 | 차상위 이하 계층에 해당하는 개인이 구매 시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 국비 지원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국비+시비로 지원 | 중대형,소형 | 다자녀가구에 해당하는 개인이 구매 시 자녀 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 추가지원 ※ 다자녀가구는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구로 만 18세 이하 자녀가 2명인 경우 100만원, 3명인 경우 200만원, 4명 이상인 경우 300만원 추가 지원 ※ 부모 중 한 명이 보조금을 신청한 경우에만 추가보조금 지원(자녀는 불가) ※ 해당 금액에 대해 국비+시비로 지원 | 기존 노후 전기차(BMS 안전기능 * 업데이트가 불가능한 차량에 한함)를 폐차하고 전기차를 재구매하는 경우 국비 20만원 추가 지원 ※ 배터리 이상을 주차 중에도 감지(상시 또는 간헐)하고 차주 및 제작사에 알리는 기능 ※ 해당 금액에 대해 국비+시비로 지원 | 전기택시에 대하여 해당 차량 보조금에 250만원 추가지원 ※ 구매자가 택시사업자면허를 가진 경우 추가 지원(증빙자료로 면허증 사본 제출) ※ 택시법인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이 구매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추가지원 ※ 해당 금액에 대해 국비+시비로 지원 | 초소형 | 도심내 영업용(배달·관광 등) 및 단거리 교통수단 등 지역거점사업 추진목적으로 구매 시, 50만원 추가 지원 ※ 사업계획서, 사업참여신청서 등 필요, ※ 해당 금액에 대해 국비+시비로 지원 | 전기화물 | 소형,경형, 초소형 |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계층 구매 시, 해당차량 국비 지원액의 30% 추가 지원 ※ 국비 지원액의 30% 금액에 대해 국비+시비로 지원 | 농업인 * 이 구매시 해당차량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지원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및「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에 따른 농업인 확인서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또는 증명서) 제출 자 ※ 국비 지원액의 10% 금액에 대해 국비+시비로 지원 | 택배용 차량 * 으로 전기화물차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 소상공인 30% 추가지원금과 중복 지원 가능 * 「화물자동차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운송사업 중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국비 지원액의 10% 금액에 대해 국비+시비로 지원 | 경유화물차를 보유한 전기화물차 구매자 중 폐차 미이행자는 성능보조금 50만원 차감 [예시] (구매차량 국비 보조금 - 폐차미이행 차감) × 추가 보조요율 ※ ‘23년 전기차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시행 이후 폐차건부터 해당 ※ 경유화물차 미보유자는 상기 규정 해당없음( 구매보조금 지원 신청 전까지 처분시 미보유로 인정 ) ※ 경유화물차를 여러대 보유할 경우 전기화물차 1대 구매건당 경유화물차 1대 폐차시 인정 ※ 시비보조금도 연동되어 15만원 차감, 소상공인 있으면 추가 15만원 차감 ※ 이전공고(1~3차)와 달리 매매는 불인정, 수출말소는 가능 (26.6.23. 지침 개정 이후) | 초소형 | 도심내 영업용(배달·관광 등) 및 단거리 교통수단 등 지역거점사업 추진 목적으로 구매 시, 50만원 추가 지원 ※ 사업계획서, 사업참여신청서 등 필요, ※ 해당 금액에 대해 국비+시비로 지원 | 구 분 | 추가지원 | 전환지원금 | 전기승용 (중‧대형, 소형) , 전기화물 (소형, 경형) 을 구매하는 ‘ 개인 ’만 해당 ※ 차종별전환지원금은 붙임1 및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참조 최초 등록 후 3년 이상 경과한 내연기관차(하이브리드 제외)를 교체 (판매 또는 폐차) 한 개인 ( 단, 해당 차량을 보유한 기간인 3년 이상이어야 함) 이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전환지원금 국비 100만원 이내 * , 시비 30만원 이내 추가 지원 * 내연차 판매 또는 폐차, 수출말소도 가능 * ‘26.1.1.이후 판매/폐차 건부터 인정, 지급신청전까지 교체(판매 또는 폐차) 필요 * 차종별 일반 국비 보조금 산정수준에 비례하여 차등 지급 * (승용) 국비 보조금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국비 100만원, 시비 30만원 지급하며 이하는 비례하여 차등지급 * (화물) 국비 보조금이 850만원(경형은 650만원) 이상인 경우 국비 100만원, 시비 30만원 지급하며 이하는 비례하여 차등지급 [예시] 국비 900만원 차량 추가보조금 = 130만원(국비+시비) 국비 800만원 차량 추가보조금 = 122만원 (국비+시비, (800/850)*130) ※ 내연기관 승용 또는 화물차의 판매 및 폐차 여부, 해당 차량 보유기간 등은 자 동차 등록원부(갑부) 및 자동차 말소 사실 증명서 등 서류를 통해 확인 ※ 단, 가족(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되는)간 차량 증여·판매에 대해서는 전환지원금을 지원하지 않음. 이를 위반시 전환지원금이 환수조치되며, 지방자치단체는 확인을 위해 관련 서류 제출(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요구할 수 있음 | 4. 전기차 구매지원 신청 ❍ 접수기간 (예산 소진 시 조기종료) - (승용차, 화물차) 2026. 9.22.(화) 10:00 ∼ 11. 30.(월) 18:00 - (화 물 차) 2026. 9. 29.(화) 10:00 ∼ 11. 30.(월) 18:00 ❍ 신청방법 - (구매자) 자동차 제조·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구매지원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자동차 제조·수입사에 제출 - (제조·수입사) 기후부 무공해차 보조금지원 시스템(www.ev.or.kr/ps)을 통해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하나의 PDF파일로 제출(신청) ❍ 제출서류 - (공통) 구매 지원신청서 및 동의서(별지 제1호 서식), 구매계약서 - (개인)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구매자 전입일 확인 가능하게 발급) ※ 전기화물차 구매자는 경유화물차 보유 확인을 위해 주민번호 표시되게 발급 - (외국인) 주민등록증(재외국민용), 외국인 등록증, 영주증 등 국내 체류기간이 2년 이상 남아 있다는 증빙서류 - (공공기관, 법인)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인천광역시 소재 증빙 가능분) ※ 모든 증빙자료는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된 서류 < 우선지원, 추가보조금 등 대상자별 증빙서류 > 대 상 자 | 증 빙 서 류 | ㅇ 장애인 ㅇ 차상위 이하 계층 ㅇ 상이유공자, 독립유공자 | ㅇ 장애인증명서(등록증) ㅇ 차상위계층 확인서(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ㅇ 국가유공자 확인서(등록증 또는 그 외 증빙 가능한 서류) ※ 위 서류 모두 정부24 에서 발급 가능 | ㅇ 다자녀가구 | ㅇ 구매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에서 발급 가능 | ㅇ 생애최초 차량구매자 | ㅇ 출생년도~현재까지 거주한 지역 전체에 대하여 자동차 관련 지방세 세목별(자동차세, 등록세, 취득세) 미과세증명서 제출 ☞ 납세사실이 없어야 함. [공고 참고1 참조] ※ (예시) 2000년생, 2000~2010 서울거주, 2010~2020 부산 거주, 2020~현재 인천거주면 2000~현재를 전국자치단체로 한번에 발급받거나 거주지, 거주년도별로 3개 발급 ※ 위택스, 행정복지센터 에서 발급 가능 ㅇ 주민등록초본 (출생부터 주소변동사항 포함) | ㅇ (노후)경유화물차를 전기차로 대체 (폐차, 수출말소만 인정) | ㅇ 자동차등록증 사본 ㅇ 조기폐차 대상자 확인서 또는 말소사실 증명서, 등록원부 등 ※ 말소기준은 ’23.2.13. 이후건만 해당 | ㅇ 소상공인 | ㅇ 소상공인 확인서(증명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 문의 | ㅇ 전기택시 | ㅇ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증 사본 | ㅇ 지역거점사업(초소형 승용, 화물) | ㅇ 사업계획서, 사업 참여 신청서(붙임3) 등 | ㅇ 운송사업(택배화물차) 물량 | ㅇ 화물자동자 운송사업 허가증 ※ 지원신청시에는 화물사업자 운송사업 자격증도 가능, 지급신청시에는 허가증(예비도 가능) 첨부 필요(미첨부 시 택배 추가보조금 지급 불가) | ㅇ 어린이 통학차량 | ㅇ 어린이통학차량 신고필증(발급일로부터 10일 이내) ※ 사업장소재지 및 주요운행구간이 인천으로 표시되어야 함 ㅇ 하자보증보험증권 ㅇ 최소 자부담 증빙서류(대형, 구매보조금 접수시) | ㅇ 농업인 | ㅇ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또는 증명서), 농업인 확인서 | ㅇ 대형 승합차 구매자 | ㅇ 최소 자부담 증빙서류(구매보조금 접수시) | ㅇ 전환지원금 | ㅇ 자동차 등록원부(3년 이상 보유 확인) ※ 접수시에는 현재 등록원부, 지급시에는 명의변경(또는 말소)된 등록원부 제출 ㅇ (매매) 자동차 양도 증명서 또는 변경된 등록원부 개인간 거래 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필요 ㅇ (폐차) 자동차 말소사실증명서 또는 변경된 등록원부 | 5.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 선정 기준 - (승용차, 화물차) 지원신청서 접수순(선착순) - (승합차) 출고․등록순 ※ 승합차는 기후부 승인이 필요하므로 기존 방식 유지 ❍ 보조금 지원 절차 구매계약 | ⇨ | 구매지원 신청서 접수 (온라인) | ⇨ | 지원대상자 사전검토 (자격부여) | ⇨ | 대상자 선정 통보 | ⇨ | 차량 출고등록 (출고는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 | ⇨ | 구매보조금 신청 (온라인) | ⇨ | 보조금 지 급 | 구매자→ 차량 제조수입사 | 구매자, 차량 제조⸱수입사 | 인천시, 기후부→ 차량 제조⸱수입사 | 인천시→ 차량 제조수입사 | 차량 제조⸱ 수입사→ 구매자 | 차량 제조 수입사→ 인천시 | 인천시→ 차량 제조⸱수입사 | ※ (승용차, 화물차) 지원 절차 중 자격부여 단계 생략 (승합차) 위의 지원 절차대로 진행 (자격부여 이후 기후부 승인 필요) ❍ (승용․화물차) 대상자 선정방법 - 구매 지원신청서의 결격사유가 없으면 바로 대상자로 선정 (출고증빙서류 불필요) - 대상자 선정 후 10일* 이내 출고 * 영업일 기준 10일 * (출고기한 예시) 9.1일 대상자 선정 → 출고기한은 익일부터 영업일 기준10일이므로 9.15일까지 출고 필요 (시스템 출고기한 필히 준수) - 출고 증빙은 시스템 차량등록정보조회 확인 또는 제조사에서 별도 첨부하는 세금계산서로 확인 * (세금계산서 첨부위치) 지원가능여부 첨부파일–제조사등록 첨부파일 ❍ 대상자 선정 후 주의사항 ① 출고기한 내 미출고 확인시 사전 통보없이 지자체에서 취소예정 ☞ 출고기한 내 출고가 어려우면 취소 후 재접수 필요 ②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명시된 기후부가 인정하는 경우 외 구매자 상황(결재문제 등)이나 제조사 출고지연(파업 등)으로 인한 연장 불가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P18> ▸ 대외여건 악화나 자동차 제작․수입사의 사정으로 대규모의 차량지연이 불가피하다고 기후부가 인정하는 경우 지원대상자 유지기한을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것이 가능함 | ③ 대상자 선정 후 차종 변경(개인선호 변경 등) 불가, 연식변경은 승인 필요 ④ 출고된 차량의 자동차등록증 상 사용본거지는 인천이어야 하며, 출고차량 소유자는 보조금 지원신청자와 일치하여야 함. ☞ 위반시 보조금 지급 불가 6. 보조금 지급 ❍ (지급신청) 자동차 제조·수입사는 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후 20일 이내로 신청 ※ 차량출고 후에는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 ❍ (제출방법) 아래 순서대로 제출서류를 원본대조필 날인 후 하나의 PDF 파일로 스캔하여 보조금 지급 시스템으로 등록 ① 자동차등록증 ② 세금계산서 ③ 사업자등록증(제조·수입사) ④ 통장사본(제조·수입사) ⑤ 지방세납세증명서(사본)* * 지방세 납세증명서에 체납사실이 없어야 보조금 지급 가능 [공고 참고2 예시 참조] ※ (추가제출) 어린이통학차량 신고필증, 택배물량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증, 대형전기승합차는 최소자부담 증빙서류 사본 등 8. 유의사항 ❍ 공고문의 보조금 지원대상 및 자격 요건에 부합하여야 하며,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보조금(국비, 시비, 이자)을 환수함. ❍ (최소 자부담금) 대형 전기승합차 구매자는 해당 차량 구매를 위해 최소 1억원 이상 부담, 최소 자부담금과 전체 보조금(구매보조금, 저상보조금 등)의 합이 해당 차량가격을 초과할 수 없음 - 또한, 전체보조금의 합이 해당 차량가격의 70%를 초과할 수 없음 - 최소 자부담금과 전체 보조금의 합이 차량가격을 초과하거나 해당 차량가격의 70%를 초과 할 경우 초과분을 구매보조금에서 차감 * 구매자가 제작·수입사로부터 대출이자 또는 대출원금, 충전기(캐노피 등 충전기 연계시설 포함) 설치 또는 충전요금, 부대시설 리모델링 등 별도 지원을 받은 경우 해당 금액(또는 물품의 가액) 만큼은 자부담금 산정 시 제외 ※ (예시) 구매자가 1억원 대출을 받아 구매비용을 충당하는 대형 전기승합차 구매에서 제작사가 구매자와의 별도 약정에 따라 대출이자 2천만원을 대신 부담하기로 한 경우, 구매자의 자부담액은 이를 제외한 8천만원이 되므로 상기 규정을 위반 ❍ (취약계층)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상이유공자 등 취약계층이 차량 구매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수급대상, 임대주택 입주자격 등에서 탈락될 수 있으므로 관계기관에 확인바라며, 제조‧수입사는 이 사실을 구매자에게 사전통보 해야 함. ❍ (타차종 변경) 신청서 접수 또는 지원대상자 선정 이후 타 차종으로 변경 불가, 연식변경은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인천광역시 사전승인 시 가능. 단, 제조사 또는 수입사 변경의 경우 취소 후 재접수 ❍ (공동명의) 차량 인도 후 공동명의를 할 경우 자동차등록증 상의 대표 소유주가 보조금 지원대상 자격을 만족해야 하며 주민등록 상 동일 세대원(가족)에 한해 공동명의 등록 가능 - 보조금을 지급받아 자동차를 구매한 자의 동일 세대원 이외 세대가 다른 가족, 지인, 법인 및 단체와의 공동명의 불가함. - 공동명의자 중 대표 소유자 1인에게만 보조금지원 간주하여 재지원제한기간 적용 (부명의자는 전기차 신규 구매 가능) - 대표신청자와 자동차 등록 시 대표소유자(등록증 상 앞에 명기된 사람)가 동일해야 보조금 지급 가능 ❍ (택배 추가보조금) 택배용으로 전기화물차 구매 시 택배 추가보조금 차년도 별도 지급불가 -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정으로 택배 추가보조금은 구매보조금과 함께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차년도 지급 불가함. ※ 2026년 예산은 2026년 내 사용만 가능하므로 2027년에 택배 추가보조금 별도지급 요구 불가 ☞ (제조‧수입사) 차량계약 및 보조금 지원 시 택배 여부 확인 필요 ❍ (지방보조금 지원 제한) ①자동차등록 시 사용본거지를 인천 이외로 등록한 경우, ②출고한 차량번호가 타지역번호(예 : 서울00배0000)인 경우, ③지방세 납세증명서에 체납이 있을 경우에는 차량이 출고됐더라도 보조금지원 불가 ※ 인천배0000 등 영업용차량의 경우에는 인천거주 않더라도 인천으로 신청가능 ❍ (기타) 보조금 지원 신청 상황, 차량 계약 등 관련사항은 각 전기차 제작사‧수입사로 문의 ❍ 공고문 및 신청서식 등에 예시되지 않은 사례에 대한 해석 및 결정은 인천광역시 에너지정책과의 의견을 따릅니다. 9. 의무준수 사항 ❍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자동차 구매자는「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79조의4 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8년) 준수(등록일 기준) - 부득이한 사유로 의무운행기간 내 타 시도 시민에게 차량 판매 시 판매 이전에 인천광역시에 전기차 판매 승인 요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차량 운행기간별 환수율에 따라 시비보조금이 환수 조치됨. ※ 동일 지역 내 판매(인천↔인천) 시에는 의무운행기간(2년) 미적용 ※ 다만 수출목적이 아닌 그밖의 경우 회수요율이 발생되는 2년이 지나면 판매 사전승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 2년 이내, 20,000㎞ 미운행한 전기화물차의 매매 시 지역에 관계없이 사전승인 필요 (별지 제3호, 5호 서식 제출) - 의무운행기간 내 전기차를 매도하는 경우 해당 차량의 매수자가 잔여 의무운행기간 준수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간주 ※ (예시) 인천에서 전기차 보조금 수령 → 타지역 판매 → 보조금 환수 → 8년 내 수출말소 → 추가 보조금 환수(의무운행기간 승계자가 반환해야 함) ❍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등록 말소(폐차 등) 시에는 인천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의무운행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차량등록 말소할 경우 원칙적으로 보조금(국비+시비)을 전액 또는 운행기간별 환수율에 따라 환수하되,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인 경우 예외 가능 ❍ 다만, 폐차시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이(차량보상금액에 한함) 최초 구매 당시 자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액을 환수 조치하되 운행기간에 따라 <표1.(아래)>의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환수할 수 없음. ❍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기화물차를 구매한 자(이하 “보조금 수령자”)가 해당 차량을 2만 km 이상 운행하지 아니하고 최초 등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판매하는 경우 보조금 수령자로부터 지급된 보조금의 (국비+시비) 30%가 환수되며, 타 시도 시민에게 판매시에는 차량 운행기간별 회수요율에 따라 시비보조금이 추가 환수조치 됨. ❍ 전기차 구매 보조금 환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돋보기) 전기자동차 판매 검색-바로가기(클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판매서식 포함) < 표1 운행기간별 보조금 회수요율(%) > 수출을 목적으로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전기차 사용기간 |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 36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 48개월 이상 96개월 미만 | 회수 요율 | 70% | 65% | 60% | 55% | 50% | 40% | 30% | 20% | 그 밖의 사유로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전기차 사용기간 | 3개월 미만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4개월 이상 96개월 미만 | 회수 요율 | 70% | 65% | 60% | 55% | 50% | 40% | 30% | 20% | 0% | ※ 2022.6.30. 이후 경비지원을 신청하여 지원받은 전기자동차로서 개정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시행일(’24.5.13.) 당시 말소되지 않은 전기자동차에 대해서도 적용 ※ 의무운행기간 미준수에 따른 보조금 환수 절차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자동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등에 따름 10. 기타사항 < 전기자동차 보급 관련 문의처 > 기관/홈페이지 | 주 요 역 할 | 연락처 / 홈페이지주소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 - 전기자동차 충전소 찾기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대상차량 확인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시스템 | www.ev.or.kr | 통합콜센터 (한국환경공단) | -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관련 - 전기자동차 보급사업[법인] 신청 | 1661-0970 | 한국자동차 환경협회 | - 완속충전기 설치관련 업무대행 등 충전기 고장신고 관련 | 1661-9408 | 인천시 | - 인천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관련 | 032-120 (미추홀콜센터) | - 인천시 전기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관련 | 해당 군 ‧ 구 교통관련 부서 | < 인천시 전기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관련 군․구 연락처 > 관련 기관(부서) | 전화 | 관련 기관(부서) | 전화 | 영종구청(대중교통과) | 032-760-6843 | 부평구청(교통행정과) | 032-509-6755 | 제물포구청(교통과) | 032-745-3165 | 계양구청(교통민원과) | 032-450-5694 | 미추홀구청(자동차관리과) | 032-880-4527 | 서해구청(교통정책과) | 032-560-4864 | 연수구청(교통행정과) | 032-749-8747 | 강화군청(도로교통과) | 032-930-3364 | 남동구청(자동차관리과) | 032-453-2915 | 옹진군청(교통과) | 032-899-2583 | 검단구청(자동차관리과) | 032-726-6812 | | | < 제작수입사 문의처 (차량 및 시승관련 문의) > - 승용차 제작수입사 | 연 락 처 | | 제작수입사 | 연 락 처 | 현대자동차 | 080-600-6000 | | BMW 코리아 | 080-700-8000 | 기아자동차 | 080-200-2000 | | 테슬라코리아 | 080-617-1388 | 르노코리아 | 080-300-3000 | | 폴스타오토모티브코리아 | 080-360-0100 | 메르세데스 벤츠 | 080-001-1886 | | 폭스바겐그룹코리아 | 080-767-0089 | 케이지 모빌리티 | 080-500-5582 | | 볼보 | 1588-1777 | - 화물차 제작수입사 | 연 락 처 | | 제작수입사 | 연 락 처 | 현대자동차 | 080-600-6000 | | 한국쓰리축 | 061-390-8700 | 기아자동차 | 080-200-2000 | | 타타대우모빌리티 | 02-2166-3600 | 케이지 모빌리티 | 080-500-5582 | | 오텍 | 041-339-3300 | 디피코 | 033-340-4800 | | | | - 승합차 제작수입사 | 연 락 처 | | 제작수입사 | 연 락 처 | 현대자동차 | 080-600-6000 | | 아이버스 | 1544-0547 | 우진산전 | 043-210-0901 | | MTR | 1644-3530 | 케이지 모빌리티 | 055-960-3420 | | 피라인모터스 | 02-2038-2407 | 범한자동차 | 02-558-9433 | | 이엠코리아 | 070-4496-4641 | 붙임1. 2026년 보조금 지원 대상차종 및 지원금액 1부. [별지 서식] 제1호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및 동의서 1부. 제2호 지역거점사업 참여 확인 신청서 1부. 제3호 전기자동차 판매 승인요청서 1부. 제4호 전기자동차 폐차 승인요청서 1부. 제5호 전기자동차 판매승인 증빙자료 1부. 참고1.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예시) 1부. 2. 지방세 납세증명서(예시) 1부. 끝. 붙임 1 | | 2026년 보조금 지원 대상차종 및 지원금액 | □ 승 용 구분 | 제작‧수입사 | 차 종 | 보조금(만원) | 국비 | 시비 | 구매보조금 | 전환지원금 | 구매보조금 | 전환지원금 | 경형· 소형 | 기아 | 레이 EV 2WD 14인치 4인승 승용 | 457 | 91 | 137 | 27 | 레이 EV 2WD 14인치 1인승 밴 | 457 | 91 | 137 | 27 | 레이 EV 2WD 14인치 2인승 밴 | 457 | 91 | 137 | 27 | 현대자동차 | 캐스퍼 일렉트릭 기본형 15인치 | 490 | 98 | 147 | 29 | 캐스퍼 일렉트릭 항속형 15인치 | 490 | 98 | 147 | 29 | 캐스퍼 일렉트릭 항속형 17인치 | 490 | 98 | 147 | 29 | 캐스퍼 일렉트릭 크로스 17인치 | 487 | 97 | 146 | 29 | 중형 | 기아 | EV3 스탠다드 2WD | 469 | 94 | 140 | 28 | EV3 롱레인지 2WD 17인치 | 555 | 100 | 166 | 30 | EV3 롱레인지 2WD 19인치 | 555 | 100 | 166 | 30 | EV4 스탠다드 2WD 17인치 | 512 | 100 | 153 | 30 | EV4 스탠다드 2WD 19인치 | 481 | 96 | 144 | 28 | EV4 롱레인지 2WD 17인치 | 555 | 100 | 166 | 30 | EV4 롱레인지 2WD 19인치 | 555 | 100 | 166 | 30 | EV4 롱레인지 GTL 2WD 19인치 | 555 | 100 | 166 | 30 | EV5 롱레인지 2WD | 552 | 100 | 165 | 30 | EV5 스탠다드 2WD 19인치 | 453 | 91 | 136 | 27 | 더뉴EV6 스탠다드 | 501 | 100 | 150 | 30 | 더뉴EV6 롱레인지 2WD 19인치 | 570 | 100 | 171 | 30 | 더뉴EV6 롱레인지 2WD 20인치 | 559 | 100 | 167 | 30 | 더뉴EV6 롱레인지 4WD 19인치 | 561 | 100 | 168 | 30 | 더뉴EV6 롱레인지 4WD 20인치 | 532 | 100 | 159 | 30 | EV9 스탠다드 | 237 | 47 | 71 | 14 | EV9 롱레인지 2WD 19인치 | 270 | 54 | 81 | 16 | EV9 롱레인지 2WD 20인치 | 268 | 54 | 80 | 16 | EV9 롱레인지 4WD 19인치 | 254 | 51 | 76 | 15 | EV9 롱레인지 4WD 21인치 | 260 | 52 | 78 | 15 | 구분 | 제작‧수입사 | 차 종 | 보조금(만원) | 국비 | 시비 | 구매보조금 | 전환지원금 | 구매보조금 | 전환지원금 | 중형 | 기아 | EV9 롱레인지 GTL 4WD 21인치 | 252 | 50 | 75 | 15 | PV5 패신저 5인승 롱레인지 | 458 | 92 | 137 | 27 | PV5 WAV(비용 지원) | 448 | 90 | 134 | 27 | PV5 WAV(비용 미지원) | 648 | 100 | 194 | 30 | PV5 패신저 5인승(1-2-2 택시) 롱레인지 | 458 | 92 | 137 | 27 | PV5 패신저 5인승(1-2-2) 롱레인지 | 458 | 92 | 137 | 27 | PV5 패신저 7인승(2-2-3) 롱레인지 | 455 | 91 | 136 | 27 | PV5 프라임 롱레인지 | 439 | 88 | 132 | 26 | EV3 롱레인지 4WD 19인치 | 539 | 100 | 161 | 30 | EV3 GT | 248 | 50 | 74 | 15 | EV4 롱레인지 4WD 19인치 | 554 | 100 | 166 | 30 | EV4 GT | 255 | 51 | 76 | 15 | EV9 GT | 245 | 49 | 73 | 14 | EV5 롱레인지 4WD 18인치 | 499 | 100 | 149 | 29 | EV5 롱레인지 4WD 19인치 | 493 | 99 | 147 | 29 | EV5 GT | 232 | 46 | 69 | 13 | BMW 코리아 | MINI Cooper SE | 396 | 79 | 118 | 23 | MINI Aceman E | 400 | 80 | 120 | 24 | MINI Aceman SE | 400 | 80 | 120 | 24 | MINI JCW Aceman E | 197 | 39 | 59 | 11 | MINI JCW E | 191 | 38 | 57 | 11 | MINI Countryman E | 217 | 43 | 65 | 12 | MINI Countryman SE ALL4 | 203 | 41 | 60 | 12 | New MINI Countryman E | 238 | 48 | 71 | 14 | New MINI Countryman SE ALL4 | 225 | 45 | 67 | 13 | i4 M60 LCI (71HD) | 233 | 47 | 69 | 14 | i4 eDrive 40 LCI(21HD) | 244 | 49 | 73 | 14 | i4 eDrive 40 LCI(61HD) | 256 | 51 | 76 | 15 | i5 eDrive 40 | 262 | 52 | 78 | 15 | 구분 | 제작‧수입사 | 차 종 | 보조금(만원) | 국비 | 시비 | 구매보조금 | 전환지원금 | 구매보조금 | 전환지원금 | 중형 | BMW 코리아 | iX1 eDrive20 | 212 | 42 | 63 | 12 | iX1 xDrive30 | 192 | 38 | 57 | 11 | iX2 eDrive20 | 214 | 43 | 64 | 12 | iX1 eDrive20 (11HM) | 235 | 47 | 70 | 14 | iX2 eDrive20 (71GN) | 239 | 48 | 71 | 14 | iX3 50 xDrive | 275 | 55 | 82 | 16 |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 | EQB 300 4MATIC(Facelift) | 154 | 31 | 46 | 9 | EQA 250(Facelift) | 190 | 38 | 57 | 11 | EQB 300 4MATIC(Facelift)(CY25/2) | 162 | 32 | 48 | 9 | 볼보자동차코리아 | EX30 Single Motor ER | 247 | 49 | 74 | 15 | EX30CC Twin Motor Perf | 222 | 44 | 66 | 13 | 테슬라코리아 | Model 3 RWD | 168 | 34 | 50 | 10 | Model 3 Premium Long Range RWD | 210 | 42 | 63 | 12 | Model 3 Performance | 200 | 40 | 60 | 12 | Model Y Premium RWD | 170 | 34 | 51 | 10 | Model Y Premium Long Range | 210 | 42 | 63 | 12 | Model Y RWD (2025) | 170 | 34 | 51 | 10 | Model Y Long Range (2025) | 210 | 42 | 63 | 12 | Model Y L AWD | 215 | 43 | 64 | 13 | 폭스바겐그룹 코리아 | Q4 45 e-tron | 206 | 41 | 61 | 12 | Q4 Sportback 45 e-tron | 206 | 41 | 61 | 12 | Q6 e-tron performance | 220 | 44 | 66 | 13 | ID.4 Pro | 432 | 86 | 129 | 25 | ID.5 Pro | 473 | 95 | 142 | 28 | 폴스타오토 모티브코리아 | Polestar 4 Coupe Rear Motor | 181 | 36 | 54 | 11 | Polestar 4 Coupe Dual Motor | 168 | 34 | 50 | 10 | 코나 일렉트릭 2WD 스탠다드 17인치 | 437 | 87 | 131 | 26 | 현대자동차 | 코나 일렉트릭 2WD 롱레인지 17인치 | 514 | 100 | 154 | 30 | 구분 | 제작‧수입사 | 차 종 | 보조금(만원) | 국비 | 시비 | 구매보조금 | 전환지원금 | 구매보조금 | 전환지원금 | 중형 | 현대자동차 | 코나 일렉트릭 2WD 롱레인지 17인치 빌트인 캠 미적용 | 514 | 100 | 154 | 30 | 코나 일렉트릭 2WD 롱레인지 19인치 | 459 | 92 | 137 | 27 | GV60 스탠다드 2WD 19인치 | 285 | 57 | 85 | 17 | GV60 스탠다드 AWD 19인치 | 272 | 54 | 81 | 16 | GV60 스탠다드 AWD 20인치 | 261 | 52 | 78 | 15 | ELECTRIFIED GV70 AWD 19인치 | 261 | 52 | 78 | 15 | ELECTRIFIED GV70 AWD 20인치 | 245 | 49 | 73 | 14 | ELECTRIFIED G80 | 270 | 54 | 81 | 16 | 더 뉴 아이오닉5 2WD 스탠다드 19인치 | 483 | 97 | 144 | 29 | 더 뉴 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 19인치 | 564 | 100 | 169 | 30 | 더 뉴 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 19인치 빌트인 캠 미적용 | 567 | 100 | 170 | 30 | 더 뉴 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 20인치 | 559 | 100 | 167 | 30 | 더 뉴 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 N라인 20인치 | 541 | 100 | 162 | 30 | 더 뉴 아이오닉5 AWD 롱레인지 19인치 | 558 | 100 | 167 | 30 | 더 뉴 아이오닉5 AWD 롱레인지 20인치 | 532 | 100 | 159 | 30 | 더 뉴 아이오닉5 AWD 롱레인지 N라인 20인치 | 510 | 100 | 153 | 30 | 더 뉴 아이오닉6 2WD 스탠다드 18인치 | 560 | 100 | 168 | 30 | 더 뉴 아이오닉6 2WD 롱레인지 18인치 | 570 | 100 | 171 | 30 | 더 뉴 아이오닉6 2WD 롱레인지 20인치 | 570 | 100 | 171 | 30 | 더 뉴 아이오닉6 2WD 롱레인지 N라인 20인치 | 570 | 100 | 171 | 30 | 더 뉴 아이오닉6 AWD 롱레인지 18인치 | 570 | 100 | 171 | 30 | 더 뉴 아이오닉6 AWD 롱레인지 20인치 | 553 | 100 | 165 | 30 | 더 뉴 아이오닉6 AWD 롱레인지 N라인 20인치 | 537 | 100 | 161 | 30 | 아이오닉6 N | 250 | 50 | 75 | 15 | 아이오닉 9 성능형 AWD | 272 | 54 | 81 | 16 | 아이오닉 9 항속형 2WD | 274 | 55 | 82 | 16 | 아이오닉 9 항속형 AWD | 271 | 54 | 81 | 16 | 스타리아 리무진 일렉트릭 6인승 | 229 | 46 | 68 | 14 | 스타리아 라운지 일렉트릭 7인승 | 229 | 46 | 68 | 14 | 구분 | 제작‧수입사 | 차 종 | 보조금(만원) | 국비 | 시비 | 구매보조금 | 전환지원금 | 구매보조금 | 전환지원금 | 중형 | 케이지모빌리티 주식회사 | 토레스 EVX 18인치 | 354 | 71 | 106 | 21 | 토레스 EVX 18인치(2026) | 361 | 72 | 108 | 21 | 토레스 EVX 20인치 | 344 | 69 | 103 | 20 | 토레스 EVX 20인치(2026) | 354 | 71 | 106 | 21 | 구분 | 제작‧수입사 | 차 종 | 보조금(만원) | 국비 | 시비 | 구매보조금 | 전환지원금 | 구매보조금 | 전환지원금 | 초소형 | 디피코 | 포트로-탑S | 380 | - | 114 | | 포트로-픽업S | 380 | - | 114 | | 소형 (밴) | 기아 | PV5 카고 롱 롱레인지 4도어 | 1,150 | 100 | 345 | 30 | PV5 카고 롱 롱레인지 3도어 | 1,150 | 100 | 345 | 30 | PV5 카고 롱 스탠다드 4도어 | 1,000 | 100 | 300 | 30 | PV5 카고 롱 스탠다드 3도어 | 1,000 | 100 | 300 | 30 | PV5 카고 컴팩트 스탠다드 4도어 | 1,000 | 100 | 300 | 30 | PV5 카고 컴팩트 스탠다드 3도어 | 1,000 | 100 | 300 | 30 | 케이지모빌리티 | 토레스 EVX 밴 20인치 | 344 | 69 | 103 | 20 | 토레스 EVX 밴 18인치 | 348 | 70 | 104 | 21 | 토레스 EVX 밴 18인치(2026) | 355 | 71 | 106 | 21 | 현대자동차 | 스타리아 카고 일렉트릭 5인승 | 1,200 | 100 | 360 | 30 | 스타리아 카고 일렉트릭 3인승 | 1,200 | 100 | 360 | 30 | 소형 (카고) | 현대자동차 | 포터 일렉트릭 | 968 | 100 | 290 | 30 | 포터Ⅱ일렉트릭파워게이트 | 780 | 92 | 234 | 27 | 포터Ⅱ 일렉트릭 내장탑차 | 780 | 92 | 234 | 27 | 포터Ⅱ 일렉트릭 하이내장탑차 | 780 | 92 | 234 | 27 | 포터Ⅱ 일렉트릭 저상내장탑차 | 780 | 92 | 234 | 27 | 포터Ⅱ 일렉트릭 전동식 윙바디 | 780 | 92 | 234 | 27 | 포터Ⅱ 일렉트릭 수동식 윙바디 | 780 | 92 | 234 | 27 | ST1 기본형 카고 | 1,200 | 100 | 360 | 30 | ST1 기본형 하이탑 | 1,100 | 100 | 330 | 30 | ST1 기본형 카고냉동 | 1,450 | 100 | 435 | 30 | 기아 | 봉고 전기차 | 1,000 | 100 | 300 | 30 | 봉고 전기차 내장탑차 | 822 | 97 | 246 | 29 | 봉고 전기차 하이 내장탑차 | 822 | 97 | 246 | 29 | 봉고 전기차 로우 내장탑차 | 822 | 97 | 246 | 29 | 봉고 전기차 전동식 윙바디 | 822 | 97 | 246 | 29 | □ 화 물 구분 | 제작‧수입사 | 차 종 | 보조금(만원) | 국비 | 시비 | 구매보조금 | 전환지원금 | 구매보조금 | 전환지원금 | | 기아 | 봉고 전기차 수동식 윙바디 | 822 | 97 | 246 | 29 | 봉고 전기차 냉동탑차 | 1,172 | 100 | 351 | 30 | 봉고 전기차 하이 냉동탑차 | 1,172 | 100 | 351 | 30 | 봉고 전기차 로우 냉동탑차 | 1,172 | 100 | 351 | 30 | 봉고 전기차 턴인형 파워게이트 | 822 | 97 | 246 | 29 | 봉고 전기차 수직형 파워게이트 | 822 | 97 | 246 | 29 | 봉고 전기차 양문형 미닫이탑차 | 822 | 97 | 246 | 29 | 봉고 전기차 로우 양문형 미닫이탑차 | 822 | 97 | 246 | 29 | PV5 오픈베드 스탠다드 | 1,000 | 100 | 300 | 30 | PV5 오픈베드 롱레인지 | 1,150 | 100 | 345 | 30 | 케이지모빌리티 | MUSSO EV 2WD 17인치 | 639 | 75 | 191 | 22 | MUSSO EV AWD 17인치 | 618 | 73 | 185 | 21 | 오텍 | 오텍ST1 초경량 냉동탑차 | 1,450 | 100 | 435 | 30 | 한국쓰리축 | 한국쓰리축1톤ST1트럭 | 1,200 | 100 | 360 | 30 | 중형 | 타타대우 모빌리티 | 기쎈 | 1,920 | - | 576 | - | □ 승 합 구분 | 제작‧수입사 | 차 종 | 국고보조금 (만원) | 시비보조금 (만원) | 소형 | 엠티알 | 엠티알ST1어린이운송승합차(CV1KIDS) | 2,936 | 880 | 엠티알ST1승합자동차(CV1) | 1,471 | 441 | 현대자동차 | 스타리아 라운지 일렉트릭 11인승 | 1,500 | 450 | 스타리아 투어러 일렉트릭 11인승 | 1,500 | 450 | 중형 | 현대자동차 | 카운티일렉트릭(어린이버스) | 8,313 | 2,493 | 카운티일렉트릭 | 5,000 | 1,500 | 카운티일렉트릭(마을버스) | 5,000 | 1,500 | ㈜우진산전 | 아폴로700 | 5,000 | 1,500 | 아이버스 | 아이버스아폴로700어린이운송차 | 6,927 | 2,078 | 케이지모빌리티커머셜 | KG C070 E-STANA | 5,000 | 1,500 | 피라인모터스 | HYPERS1607P | 4,045 | 1,213 | 대형 | 현대자동차 | 일렉시티 이층버스 | 11,069 | 3,320 | 일렉시티(4PACKV2) | 6,683 | 2,004 | 일렉시티(4PACKV1) | 6,994 | 2,098 | 일렉시티타운 | 6,403 | 1,920 | ㈜우진산전 | 아폴로1200-S42 | 7,000 | 2,100 | 아폴로1100V2.5 | 6,681 | 2,004 | 아폴로900V2.0 | 5,921 | 1,776 | 아폴로1100 V2.5 양문형 | 6,680 | 2,004 | 아폴로900 V2.0(25인승) | 6,235 | 1,870 | 케이지모빌리티커머셜 | KGC110 | 6,445 | 1,933 | KGC090(42인승) | 6,015 | 1,804 | KGC090(27인승) | 5,669 | 1,700 | 범한자동차 | E-STAR 11K | 5,834 | 1,750 | E-STAR 8K | 5,015 | 1,504 | E-SKY 9K | 6,068 | 1,820 | ㈜아이버스 | 아이버스어린이운송차 | 7,889 | 2,366 | 아이버스아폴로1200어린이운송차 | 8,631 | 2,589 | ㈜이엠코리아 | 에픽시티(NCM) | 5,931 | 1,779 | 에픽타운(NCM) | 5,296 | 1,588 | ※ 전기승합차(어린이통학용 제외)를 구매하려는 법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및 지원 대상자 선정‧통보 절차는 별도 한국환경공단 공모 절차를 통해 진행 ※ 향후 추가되는 차량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 게재 [별지 제1호 서식]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성 명 (기관명) | | 대표자 |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구입차종 | | 구매대수 | | 보조금 신청액 | | 추가보조금 대상여부 (해당사항체크) | □ 해당없음 □ 전환지원금 | 승용 | □ 생애최초/ □ 차상위 이하/ □ 다자녀/ □ BMS/ □ 택시/ □ 지역거점사업 | 화물 | □ 소상공인/ □ 차상위 이하/ □ 농업인/ □ 택배/ □ 폐차미이행/ □ 지역거점사업 | 주 소 (등록주소지) | | 연락처 | (전화) (휴대폰) (이메일) |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전기차를 구입하고자 구매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서명) 인천광역시장 귀하 | ※ 첨부서류 : 전기차 구매계약서 1부(출고예정일 포함) 자격요건 등 기타 보조사업자가 정하는 서류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구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보조금 지급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제출하신 개인정보는 반환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정보( 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급 절차에 이용 |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정보의 제3자 위탁·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 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 [개인정보를 위탁 받는 자]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현대, 기아, 테슬라, BMW, KG모빌리티 등)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전기자동차 보급 지자체 |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전기자동차 제작사) 전기자동차 구매 계약 절차에 이용하며 관련 개인정보 보안을 유지해야 함 ・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자체, 한국환경공단) 전기자동차 보급실적 등 관련자료 작성에 이용 |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인 또는 서명) 전기차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 ○ 국고보조금 신청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해당 금액과 보조금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환수합니다.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 매매취소 등 사유로 인해 보조금 대상 전기차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해당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반품)한 경우 - 해당 차종을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차종으로 교환한 경우 ○ 보조금 반환 및 이자는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반환을 통보하며, 미이행 시에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국세징수의 예로 강제 징수됩니다. 본인은 위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인천광역시장 귀하 | 전기차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동의서 ○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최초등록일을 기준으로 계산 )을 준수해야 함. 다만,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의무운행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 ○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 시에는 보조사업자(지자체)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8년 이내 수출 목적의 말소등록시, 그 밖의 경우 2년 이내 폐차 시 ‘대기환경보전법’ 및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 처리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라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해야 함 ○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기화물차를 구매한 자가 해당 차량을 2만 km 이상 운행하지 아니하고 최초 등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판매하는 경우 지급된 보조금의 30%를 반납해야 함 ○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산정으로 일부 차종에서는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이 중단 될 수 있으니 주소지 구․군, 동 주민센터에 확인해야 함 ○ 기타 보조금 지원업무 수행을 위하여 보조사업자(지자체)가 정하는 사항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 본인은 상기 유의사항을 이해․동의하였으며, 전기차 보조금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원시 상기 사항의 이행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인천광역시장 귀하 | [별지 제2호 서식] 초소형 전기자동차 | [ ] 승용 [ ] 화물 | 지역거점사업 참여 확인(신청)서 | 1. 기 관 명 : 2.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3. 주 소 : 4. 사업장 소재지 : 5. 지역거점사업 소재지 : 6. 사업내용 - 개요 - 용도 - 운영대수 별첨. 사업계획서 인천광역시의 000사업 참여를 확인(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000 대표이사 | 직인 | [별지 제3호 서식] 전기자동차 판매 승인 요청서 매 도 자 | 성 명 | | 매 수 자 | 성 명 | | 연락처 | | 연락처 | | 차 량 정 보 | 차 명 | | 최 초 등 록 일 | | 차 량 번 호 | | 차 대 번 호 | | 판매 사유 | | 매 매 시 유 의 사 항 | - 보조금을 지급 받은자는「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라 전기자동 차를 8년간 의무운행하여야 하며, 의무운행기간 내 판매할 경우 구매자에게 의무운행기간이 승계됩니다. - 의무운행기간(8년) 내 폐차 시에는 인천광역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8 년 이내 수출 목적의 말소 등록 시, 그 밖의 경우 2년 이내 폐차 시 ‘대기 환경보전법’ 및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함 ※ 교통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차 시에는 원칙적으로 보조금 미환수하지만, 폐차 시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이( 차량 보상금에 한함 ) 구매 당시 자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액을 환수 조치합니다. | 인천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구매 보조금을 지급받아 구입한 전기자동차 매매와 관련하여 위 유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매매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매 도 자 : (인) 매 수 자 :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 ※ 제출서류 : 매수자 주민등록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증빙서류 1부,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판매계약서 1부. | [별지 제4호 서식] 전기자동차 폐차 승인 요청서 소 유 주 | 성 명 | | 연 락 처 | | 주 소 | | 차 량 정 보 | 차 명 | | 최초등록일 | | 차 량 번 호 | | 차 대 번 호 | | 폐 차 사 유 | | 폐차(예정)일 | | 폐 차 시 유 의 사 항 | - 보조금을 지급 받은자는「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라 전기자동차를 8년간 의무운행하여야 하며,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 시에는 인천광역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의무운행기간(8년) 내 폐차 시에는 인천광역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8 년 이내 수출 목적의 말소 등록 시, 그 밖의 경우 2년 이내 폐차 시 ‘대기 환경보전법’ 및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함 ※ 교통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차 시에는 원칙적으로 보조금을 미환수하지만, 폐차 시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이( 차량 보상금에 한함 ) 구매 당시 자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액을 환수 조치합니다. | 인천 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구매 보조금을 지급받아 구입한 전기자동차 폐차 와 관련하여 위 유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폐차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소유주) :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 ※ 제출서류 : 사고로 인한 폐차 시 관련 증빙서류(번호판 나오는 전기자동차 사진 2매) | [별지 제5호 서식] 전기자동차 판매승인 증빙자료 판매 차량 | 차량번호 | | 차대번호 | | 차 명 | | 연 식 | | | | 전면사진(번호판) | 차량등록증과 함께 찍은 계기판사진 | 신청자는 위 판매승인 증빙자료를 통해 해당 차량의 주행기록을 증빙하며 거짓일 경우 보조금 환수 조치 등 관련 불이익을 감수 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매 도 자 성 명 : (인) 참고1 | | 제출서류 예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b7cbb8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10pixel, 세로 673pixel | ▸ 출생부터 현재까지 거주지역별, 거주기간별로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등록세, 취득세에 대해 과세 사실이 없어야함. ▸ 위에서처럼 전국자치단체로 발급 가능하면 인정 | 참고2 | | 제출서류 예시 (지방세 납세증명서)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b7c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46pixel, 세로 714pixel | ▸ 위의 예시처럼 ‘해당 사항 없음’으로 표시되어야 하며, 지급신청일이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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