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예정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환경위생과
등록일
2026-09-18
8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고 제2026-1617호
1. 제 목 :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18. ~ 2026. 10. 2. [14일간]
3. 게시장소 : 게시판, 홈페이지
4. 공고대상 : 붙임 참조
5.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6. 기타사항 : 의견제출 등에 대한 문의는 영종구청 환경위생과
위생관리팀(☎032-760-6945)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예정 공시송달 공고.hwpx [hwpx, 0.0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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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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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공고 제2026 - 1617호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예정 공시송달 공고
사업자등록 폐업한 식품접객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제3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영업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에 규정에 따라 직권말소 예정사항을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8일
인 천 광 역 시 영 종 구 청 장
1. 제 목 :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
2. 직권말소처분예정일자 : 2026. 10. 3.
3. 처분 근거 법규 :「식품위생법」제37조 제7항
4. 직권말소처분예정사항 공고 내역
업종 | 업소명 | 대표자 | 소재지 | 처분원인 |
일반음식점 | 천년닭강정 영종점 | 전*종 | 인천광역시 영종구 은하수로 * (운남동, 영종*) | 사업자폐업 (2026.9.10.) |
5. 공고기간 : 2026.9. 18. ~ 2026.10.2.【14일간】
6. 고지사항
가.「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7조의2 (영업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에 따라, 2026.9.28.까지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상기 영업신고사항에 대하여 직권말소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위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행정심판법」제27조 및「행정소송법」제20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행정심판 (온라인 청구 시 http://www.simpan.go.kr으로 접속)을 청구하거나, 서면으로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문 의 처 : 영종구청 환경위생과 위생관리팀(☎032-760-6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