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동래구 공고 제2026-1130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동래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8일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1. 규칙명
부산광역시동래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사직동 청소년 자유공간이 신설됨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과 청소년이용시설을 모두 포괄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청소년시설의 관리와 명칭, 운영 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2조)
나. 명칭, 소재지 및 휴관일(안 제3∼4조)
다. 이용대상 및 이용 허가 등(안 제5∼6조)
라. 이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안 제7∼8조)
마. 이용료 등의 반환 및 손해배상책임(안 제9∼10조)
바. 관리·운영의 위탁 및 수탁자 선정 등(안 제11∼12조)
사. 운영 지원 및 지도·감독(안 제13∼14조)
아. 차량 지원 및 시행규칙(안 제15∼16조)
4. 의견제출
이 폐지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8일까지[붙임 5] 서식을 활용하여 아래 사항을 적으신 후, 그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참조: 아동청소년과장)에게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 소: 부산광역시 동래구 충렬대로237번길 93(복천동)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참조: 아동청소년과장)
- 전화번호: 051-550-4364 (팩스: 051-550-4899)
- 이 메 일:
[email protected]
※ 팩스나 이메일 등 의견을 보내신 경우, 수신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붙임 부산광역시동래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부산광역시동래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래구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등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래구가 설치ㆍ운영하는 청소년 관련 시설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소재지) 부산광역시 동래구가 설치하는 청소년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휴관일) ① 시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 휴관일 : 매주 월요일
2.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공휴일
3. 그 밖에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임시 휴관일을 정할 때에는 휴관 일시와 사유를 7일 전에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임시 휴관을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이용대상) 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 또는 청소년단체
2. 「청소년활동 진흥법」제31조에 따라 청소년들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 에서 제한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청소년이 아닌 개인 또는 단체
제6조(이용 허가 등) ①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 및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이용을 중지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허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관계 규정 및 지시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4. 천재지변이나 시설의 관리를 위한 개·보수 등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소 및 중지로 발생한 이용자의 손 해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구청장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과실의 범위 내에서 손해의 책임을 진다.
제7조(이용료 등의 징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표 2에 따른 이용료 및 수강료 (이하 “이용료 등”이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이용료 등의 감면) ① 구청장은 별표 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등을 감면 할 수 있다.
② 이용료 감면 대상자는 이용 신청 시 감면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이용료 등의 반환) 구청장은 이용료 등의 반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하되, 상세한 사항은 별표 4의 반환 기준에 따라 이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손해배상책임) 시설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등을 훼손하거나, 멸실 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11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려면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 하여 수탁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운영 기간은 5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재계약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계약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 및 「청소년 기본법」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에서 정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수탁자 선정 등) ① 구청장은 청소년시설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청소년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청소년시설 수탁자 선정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
② 구청장이 청소년시설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 수준
2.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및 타당성
3. 책임능력·공신력 및 재정적인 부담능력
4. 청소년 시설 운영에 대한 경험ㆍ전문성 및 사무 처리 실적 등
5. 그 밖에 위탁사무 수행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운영 지원)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한 청소년시설의 운영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연 1회 이상 수탁자를 지도·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시설의 운영 상황과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한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차량 지원)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시설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하여 차량을 운행 및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동래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별표 1]
부산광역시 동래구 청소년시설(제3조 관련)
연번 | 명 칭 | 위 치 |
1 | 동래구 청소년 수련시설 | 동래구 청소년센터 | 부산광역시 동래구 문화로 90 |
2 | 동래구 청소년 이용시설 | 청소년자유공간 온나 |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로 93 |
3 | 청소년자유공간 온나 2호점 | 부산광역시 동래구 아시아드대로 181 |
[별표 2]
동래구청소년시설 이용료 및 수강료 기준(제7조 관련)
1. 청소년시설 이용료 기준
시 설 | 기준시간 | 구 분 | 이 용 료 | 비 고 |
아동・청소년 | 성인 |
다목적실 | 1회 (2시간) | 80명 이하 | 무료 | 120,000원 | ∘ 기준 시간 의무 이용 ∘ 무료 이용 시 1회 최대 2시간 이용 제한 |
80명 초과 | 50,000원 | 150,000원 |
동아리실 | 1회 (1시간) | 1인 | 무료 | 1,000원 |
분임토의실 | 1회 (1시간) | 1인 | 무료 | 1,000원 |
가. 기준 시간 초과 이용 시 추가요금 납부 기준
- 1시간마다 이용료의 50% 가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2. 청소년시설 수강료 기준
구 분 | 수 강 료 | 비 고 |
아동・청소년 | 성인 |
취미・교양 강좌 | 50,000원 이내 | 100,000원 이내 | ∘ 1개월 기준 |
가. 위 기준 금액 안에서 강좌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설의 장이 수강료를 결정하고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교재비, 재료비, 식비, 교통비, 타 시설 이용료 등 실비는 별도로 한다.
※ 청소년시설 이용자 적용 범위
- 아 동 : 8세 이하의 사람
- 청소년 : 「청소년 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
- 성 인 : 24세 초과한 사람
[별표 3]
부산광역시 동래구 청소년시설 이용료 등 감면기준(제8조 관련)
대 상 | 감면율 | 증빙서류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2. 관내 학교, 정부에서 지정한 청소년단체,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청소년대상 비영리 목적의 행사 | 100% | ○ 감면 대상자의 해당 증명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사회복지시설입소 증빙서류 - 한부모가족증명서 - 장애인 증명서(또는 복지카드)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국가유공자 확인서 - 청소년복지시설입소 증빙서류 -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서류 |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세대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3.「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4.「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동반한 1명 포함 5.「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양육 지원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 가정 6.「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7.「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결정·등록된 고엽제후유증 환자·고엽제후유의증 환자 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와 그 유족 또는 가족 1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와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 가족 12.「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 또는 가족 13.「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 1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50% |
[별표 4]
이용료 등의 반환 기준(제9조 관련)
구 분 | 반환금액 |
○ 이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 | 이용 개시일 3일 전까지 | ○ 납부한 이용료 전액 |
이용 개시일 1일 전까지 | ○ 납부한 이용료에서 위약금을 공제한 금액 |
이용 개시일 이후 | ○ 납부한 이용료에서 이용한 금액과 위약금을 공제한 금액 |
○ 시설의 사정에 따라 그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 이용 개시일 3일 전까지 | ○ 납부한 이용료 전액 |
이용 개시일 1일 전까지 | ○ 납부한 이용료에서 위약금을 더한 금액 |
이용 개시일 이후 | ○ 납부한 이용료에서 이용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위약금을 더한 금액 |
○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 (감염병, 긴급 보수, 운영 중단 등)로 인하여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 ○ 납부한 이용료에서 이용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 |
* 이용료: 이용료 및 수강료
* 위약금: 납부한 이용료의 10%
* 이용한 금액: 이용 개시일부터 반환 청구서 제출일까지의 경과 기간 또는 이용횟수에 해당하는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