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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기/안양시
안양시안양1동2026-09-18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안양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안양1동
공고번호안양시 만안구 안양1동 공고 제2026-43호
등록일2026-09-18
게시기간2026-09-18 ~ 2026-10-02
수집일시2026. 9. 18. 오후 3:47:1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동법 시행령 제38조의4(과태료의 부과 기준)에 의거 과태료 부과 통지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였습니다. 이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9. 18.(금)~10. 2.(금)(14일간) 2. 공고방법: 안양시동 홈페이지, 안양1동 게시판 3. 공고내용: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붙임 공시송달공고(안양시 만안구 안양1동 공고 제2026_43호) 1부. 끝.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1동 공고 제 2026 – 43호 공시송달 공고 본 기관은「폐기물관리법」제8조 제1항을 위반하여 동법 제68조 제3항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과태료 사전통지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제 목 : 「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기간 : 2026. 09. 18. ~ 2026. 10. 2.(14일간)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대상 부과대상 | 부과금액 | 성명 | 송달주소 | 위반내용 | 과태료 | 반송사유 | 김O아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삼성로 320번길35 스테이온 3○○호 | 배출시간 및 장소위반 | 500천원 (사전통지금액 400천원) | 부재 | 공고내용 가. 과태료 처분에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기간 내 의견진술서 및 증빙자료를 직접 방문,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공고 기간이 지나면 본 통지서는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며, 이의가 없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6. 해당 공고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안양1동행정복지센터 센터 담당자 (☎031-8045-3603)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8일 안 양 1 동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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