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성시 공도읍 마정리 379-7번지 외 1필지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도로지정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하오니
2. 관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도로지정 공고문 1부. 끝
도로지정 공고 [양성].pdf
PDF 첨부 본문
안성시 공고 제2026 – 2557호
도 로 지 정 공 고
「건축법」제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제45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
도로의 위치를 아래와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2026. 9. 18.
안 성 시 장 관인생략
1. 제 목 : 도로지정 공고
2. 지정근거 :「건축법」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 및 같은 법 제45조 제1항
3.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간
4. 공고대상
도로지정 도로길이 도로너비 도로면적
허가(신고)번호 지번 (m) (m) (㎡) 지목 소유자 비고
소재지
차정미
2023-신축허가-116 양성면 방신리 571-8 7.9 5.2 19 임
전수웅
5. 공고방법 : 안성시 홈페이지 게시
6. 관계도서 : 안성시 건축과 비치(열람가능)
7. 기타사항 : 도로지정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안성시청 건축과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건축과 건축민원1팀
(☎031-678-286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