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안성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공도읍
공고번호안성시 공도읍 공고 제2026-52호
등록일2026-09-17
수집일시2026. 9. 18. 오후 3:47:5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지난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를 이전하기 위하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09. 18. ~ 2026. 10. 01.
2. 공고대상: 붙임 공고문 참조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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