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제33조 및「제주특별자치도 하천 및 소하천 관리 조례」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하였기에「하천법」제33조제7항 및「제주특별자치도 하천 및 소하천 관리 조례」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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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고시 제2026-258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제33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하천 및 소하천 관리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하였기에 「하천법」제33조 제7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하천 및 소하천 관리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 9. 18.
서 귀 포 시 장
1. . 하천의 명칭: 중문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자연유산과)
- 주 소: 제주시 조천읍 선교로 569-36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서귀포시 색달동 3381-10번지 및 중문동 2785-2번지 일원
- 면 적(내용): 식생정비, 덩굴제거 / A= 32,400㎡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토지의 점용
- 개 요: 식생정비 및 덩굴제거
5. 점용기간: 2026. 9. 18. ~ 사업 완료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