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소하천정비법 시행령」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를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소하천점용허가 공고문(서귀포시 공고 20262606호).hwpx
한글 첨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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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 점용 허가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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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공고 제 2026-2606호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 라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ㆍ사용)를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8일 서 귀 포 시 장 |
시행자 (점용자) | 상호 및 명칭 | 남원읍장 |
대표자 (성 명) | | 주소 | 서귀포시 남원읍 태위로 695 |
소하천명 | 소물천 |
공사 점용 개요 | 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의귀리 1056번지 인근 |
면적 | 3,000㎡ |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 ㎡ |
기간 | 2026. 9. 18. ~ 시설물 존치시까지 |
목적 및 사유 | 토지의 점용: 소공원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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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