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도심형산업지원플랫폼 주차장」에서 월정기주차(10월) 요금제를 시행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대전도심형산업지원플랫폼 주차장 월정기주차(10월) 요금제 시행공고
2. 공고일자 : 2026.9.18.
3. 공고기간 : 2026.9.18.~ 2026.9.28.
4. 공 고 문 : 붙임 참고
5. 공고방법 : 우리 구 홈페이지(고시/공고) 게시
대전도심형산업지원플랫폼 주차장 월정기주차(10월) 요금제 시행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대전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6-1151호
대전도심형산업지원플랫폼 주차장 월정기주차(10월) 요금제 시행공고
「대전도심형산업지원플랫폼 주차장」에서 월정기주차 요금제를 시행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8.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1. 공 고 명: 대전도심형산업지원플랫폼 주차장 월정기주차(9월) 요금제 시행공고
2. 정기주차기간: 2026. 10. 1. ~ 2026. 10. 31.
3. 발행대수: 선착순 50대(차주 본인신청 및 신청인당 1대를 원칙으로 함.)
* 단, 기 신청자의 자동연장 신청은 신규신청자를 위해 총 2회까지로 한정함.
4. 주차권 신청
- 신청기간: 2026. 9. 18.(금) ~ 2026. 9. 28.(월) 09:00 ~ 17:30(신청기간 외 접수 불가능)
- 신청장소: 대전 동구청 2층 교통정책과 교통행정팀(042-251-4904)
- 신청방법: 선착순 접수로 신청과 함께 요금 선납(일시불)
- 납부방법: 계좌이체 (이체 시 보내는 사람에 신청자 이름 또는 차량번호 필히 기재)
- 10月 정기주차권 요금: 금104,000원/월 (감면대상자 : 금52,000원/월)
* 조례에 따라 증빙서류 제출 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최대 50% 감면
* 기신청자가 재신청 시 자동차등록증 등 증빙서류는 기 제출한 서류로 갈음
* 환불은 신청자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만 가능하며, 신청일 다음 날 기준 잔여기간을 일할계산하여 반환함.
* 지방세 유공납세자의 경우 주차요금 면제(유공납세자증 제시할 경우)
5. 제출서류
- 공통 필수서류: 신청자 신분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렌트 차량은 계약서 사본)
* 신청자의 신분증과 자동차등록증 제시 시 확인 후 반환
* 법인차량 신청 시, 법인의 직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추가제출 (명함, 재직증명서 등)
- 요금감면(50%) 신청 시, 추가 필요서류 (미제출에 따른 소급 감면 불가)
▶ 경차(1,000cc 이하), 친환경·저공해차, 승용차요일제, 대전 동구 주민등록 65세 이상 운전자:
추가 필요서류 없음
▶ 임산부: 모자보건수첩, 산모수첩 또는 임신사실확인서 사본
▶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증자, 꿈나무사랑카드 소지자,
보훈보상대상자, 병역명문가, 한부모가정, 장기기증(등록)자, 의사(상)자 및 그 유족:
장애인등록증 등 관련 증명서 사본
* 2개 이상의 주차요금 경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나만 적용
6. 유의사항
- 월 정기권은 주차 공간을 확보해주는 목적이 아닌 주차장 이용이 많은 주민을 위한 할인제도로, 본 신청서의 차량에 적용되며 타인에게 양도 불가합니다.
(적발 시 이용효력 상실, 차량 소유주가 같은 경우 차량 변경 신청 가능)
- 주차장 이용 시. 주차시설물을 훼손할 경우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하며, 1차량
1면 주차를 해야 합니다.
- 관리부서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차량 도난, 물품 분실 및 차량 훼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월 정기권 이용 차량이라도 만차 및 공사로 인하여 주차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동구청 교통정책과(☎042-251-4904)로 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