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제6조의2(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위반자에 대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따라 중가산금을 부과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시송달 공고문(제2026 2641호).hwpx
한글 첨부 본문
구미시 공고 제2026 – 2641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제6조의2(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위반자에 대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따라 중가산금을 부과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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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미 시 장
1. 공고 기간 : 2026. 9. 18. ~ 2026. 10. 6.(18일간)
2. 공고 장소 : 시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3. 공고 내용
처분의 제목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위반 과태료 납부독촉 및 중가산금(1회) 부과 통지 |
당사자 | 성 명 (생년월일) | 박*석 (199*. 0*. 06. )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363길 30, 10*동 70*호 (도곡동, 도곡쌍용예가아파트)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2 위반 (지연신고) |
대상 부동산의 표시 | 경상북도 구미시 산동읍 인덕리 1116, 구미 확장단지 중흥S-클래스 에듀포레 3015동 2302호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금31,620원(금삼만일천육백이십원) [본세 30,000원, 가산금 1,620원] |
법 적 근 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2(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28조(과태료) 제5항제3호 |
4. 기타 사항
가. 공고기간 동안 연락이 없을 경우「행정절차법」제15조에 따라 본 문서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구미시청 토지정보과 토지행정팀(☎054-480-6353)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