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같은법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1~2년차 집합교육(보충 1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 및「민방위기본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1~2년차 집합교육(보충 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9. 18. ~ 10. 2. / (15일간)
다.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 1명 (붙임 참조)
마. 교육개요
1) 교육구분 :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 1차)
2) 교육대상 : 1~2년차 설천면 민방위대원
3) 교육기간 : 2026. 9.30. (수) 09:00 ~ 13:00(오전)/ 14:00 ~ 18:00(오후)
4) 교육장소 : 남해 종합사회복지관 다목적홀
5) 교육방법 : 집합교육
6) 문 의 처 : 남해군 설천면행정복지센터 민원팀(☎055-860-8423)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 1차)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남해군 설천면 공고 제2026-28호
2026년 민방위 1~2년차 집합교육(보충 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같은법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1~2년차 집합교육(보충 1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 및「민방위기본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1~2년차 집합교육(보충 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9. 18. ~ 10. 2. / (15일간)
다.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 1명 (붙임 참조)
마. 교육개요
1) 교육구분 :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 1차)
2) 교육대상 : 1~2년차 설천면 민방위대원
3) 교육기간 : 2026. 9.30. (수) 09:00 ~ 13:00(오전)/ 14:00 ~ 18:00(오후)
4) 교육장소 : 남해 종합사회복지관 다목적홀
5) 교육방법 : 집합교육
6) 문 의 처 : 남해군 설천면행정복지센터 민원팀(☎055-860-8423)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 9. 18.
설 천 면 장
붙임 | | 공시송달 공고 대상 |
연번 | 수취인 | 주 소 | 공시송달 공고 사유 |
1 | 곽*영 |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강진로 ***-** | 보관기간 경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