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공고문(변경).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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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공고 제2026-2511호
2026년 발달재활서비스 및 언어발달지원
제공기관 지정 변경공고
성장기 장애아동의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한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및 언어발달지원 사업」 수행 기관을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2026년 9월 18일
원 주 시 장
※ 본 공고는「2026년 발달재활서비스 및 언어발달지원 제공기관 재지정 공고」(원주시 공고 제2026-2511호, 2026. 9. 14.)에서 변경한 공고입니다. 구 분 | 당초 | 변경 |
지정대상 | 관내 발달재활서비스 및 언어발달지원 제공 기관 중 2026.12.31. 지정 만료 예정인 기관 | 관내 발달재활서비스 및 언어발달지원 제공이 가능한 기관 23개소 |
선정기준 | 심사평가표에 따라 심사위원 합산 평균 70점 이상 기관 선정, 득점 평균 70점 미달시 재지정 무효 | 심사평가표에 따라 심사위원 합산 평균 70점 이상 기관 중 득 점 순 으로 선정하며, 제공기관의 점수가 모두 70점 미만인 경우 다시 공 개모집을 하여 제공기관 선정 |
1. 지정대상: 관내 발달재활서비스 및 언어발달지원 제공이 가능한 기관 23개소
가. 신청자격: 원주시에 사업장을 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8조와 제9조의 요건을 갖춘 기관으로서 발달재활서비스 수행능력과 경험이 있는 기관
- 공고일 현재 면허, 허가, 등록 또는 지정 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부정 업체 지정 등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
나. 지정원칙
-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서 발달재활서비스 등을 제공해 왔던 기관을 우선적으로 지정
※ 장애아동의 보호, 보육, 교육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생활시설, 보육시설, 초·중·고등학교) 및 의료기관은 제공기관에서 제외
※ 국고나 지방비 지원을 받고있는 기관(복지관 등)이 본사업에 참여할 시, 기존 사업단과 바우처 사업단을 구분하여 별도 운영하고 별도 회계를 편성 관리하며, 기존 인건비 지원자는 바우처 사업단에 참여 불가함
2. 지정기간: 제공기관 지정일로부터 3년
※ 지정기간 동안 특별한 사유 발생 시 지정 취소될 수 있음
<지정취소 사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당초의 지정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동법 제33조의 정보제공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에 따른 시설기준 및 제공인력 자격기준 미비 제공기관을 직접(실제) 운영하지 않고 이용자 분배만 하는 기관(이용자-제공자 중계 등) 지자체로부터 지정받은 제공기관 외에 별도 제공기관(분점 형태) 운영하는 경우 |
3. 모집기간 및 장소
가. 공고기간: 2026. 9. 14.(월) ~ 2026. 10. 8.(목)
나. 접수기간: 2026. 10. 6.(화) ~ 2026. 10. 8.(목) 18시까지 방문접수
※ 평일 12:00~13:00 및 공휴일 접수 불가
다. 접 수 처: 원주시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재활팀
4. 심사 및 선정방법
가. 심사방법
○ 1차 심사: 서류 심사(10월 중)
- 접수 서류에 대한 서류 심사 후, 사실관계가 다를 경우 접수 취소 및 반려
○ 2차 심사: 심사위원회 심사(11월 중) *선정심사 상세 일정 별도 안내
- 프레젠테이션(5분) 및 심사위원 질의응답(10분)
- 발 표 자: 신청자(대표 또는 센터장)
- 발표내용: 운영계획(시설, 인력, 예산 집행 등), 사업실적 등
- 심사당일: PPT 자료 5부 출력 및 발표자료 USB 지참
- 심사 시작 20분 전까지 입실(2인까지 입실 가능)
- 신청자(대표 또는 센터장)는 심사 당일 출석하여 운영계획 등에 대하여 소견을 발표하여야 하며, 불참자는 신청 포기로 간주
※「장애인복지법」제59조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로 신고된 기관은 별도 공모절차 없이 적정 여부(제공기관 지정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심사하여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 가능
나. 선정기준: 서면심사 및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
○ 심사평가표에 따라 심사위원 합산 평균 70점 이상 기관 중 득점 순으로 선정하며, 제공기관의 점수가 모두 70점 미만인 경우 다시 공개모집을 하여 제공기관 선정
다. 선정결과 공고: 선정 기관 직접 통보 및 원주시 홈페이지 게재
라. 심사항목 및 배점
구분 | 심사항목 | 세부항목 | 배점 | 평가 내용 |
신청 서류 (40) | 제공기관시설 및 서비스 제공 관련 | ∙ 시설기준 충족 여부 및 서비스 제공 편의성 | 5 | ∙ 법령에 따른 시설기준 준수 ∙ 안전사고 대응 및 화재안전기준 시설 설비 |
∙ 서비스 수행 실적 | 15 | ∙ 아동 발달재활 관련 사업 실적 (실적인정: 발달재활서비스, 특수교육지원) ∙ 서비스 대상자 수, (가정방문형, 산간·오지 등 서비스 제공 실적) |
서비스 제공인력 관련 | ∙ 서비스 제공인력 전문성 | 10 | ∙ 서비스 제공인력 자격, 경력 |
∙ 서비스 제공인력 유지 | 10 | ∙ 서 비스 제공인력 근로 조건( 바 우처 대비 임금수준, 4대 보험 가입여 부, 퇴직금, 제 공인력 배상책임보험 등) |
발표 및 심사 (60) | 서비스 질 관리 | ∙ 서비스 관리의 적정성 및 영역 다양성 | 15 | ∙ 바우처 부당결제 등 사업지침 이행 여부 ∙ 서 비스 단가의 적정성, 서비스 다양성 노력 |
∙ 서비스 과정 기록 및 모니터링 계획 | 10 | ∙ 서비스 과정 기록 및 만족도조사, 평가 ∙ 제공인력 정보 제공 이행 |
기관운영 | ∙ 기관운영 적합성 및 예산편성 적절성 | 20 | ∙ 사업운영계획 적합성 ∙ 운영 예산(세입.세출) 편성 적절성 |
| 기타사항 | ∙ 자체 평가기준 | 15 | ∙ 심사위원 종합평가 소견 |
합 계 | 100 | |
5. 제출서류
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제출 서류
제출 서류 목록(편철 순서) | 비 고 |
①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신청서 | 붙임1 |
②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을 위한 사업계획서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한 예산내역 (1년 예산계획서: 세입·세출) 및 조달방안 포함 | 붙임2 붙임6 |
③ 발달재활서비스 내용 요약서 | 붙임3 |
④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정보 | 붙임4 |
⑤ 제공기관 현황 제출 자료 - 각 항목별 증빙자료 첨부 | 붙임5 |
⑥ 제공기관의 장과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
⑦ 제공기관의 평면도와 설비 구조 내역서 및 소방시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도면 - 평면도는 시설의 층별ㆍ구조별ㆍ실별 면적 표시: 작성 단위(㎡) | |
⑧ 사업 추진 실적 - 실적인정사업: 발달재활서비스, 교육부 특수교육지원사업 | |
⑨「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사본 (장애복지시설만 해당) | |
⑩ 해당 기관 사업자등록증, 설치신고필증, 법인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사본, 고유번호증 중 1부 - 기타 관련 면허·허가·등록 등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
나. 언어발달지원 제공기관 제출 서류
제출 서류 목록(편철 순서) | 비 고 |
① 제공기관 지정(변경)신청서 | 붙임7 |
② 사업계획서 - 제공할 언어발달지원서비스 내용, 회당 서비스 단가 - 서비스 제공 인력 임금, 사회보험 가입 등 근로조건 - 해당 제공인력 자격 현황(경력, 학력, 자격증, 교육이수 현황 등) | 붙임8 |
③ 서비스내용 요약서 | 붙임9 |
④ 해당 기관 사업자등록증, 설치신고필증, 법인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사본, 고유번호증 중 1부 - 기타 관련 면허·허가·등록 등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
⑤ 고유번호증(비영리기관의 경우 모법인이 존재하나 사업 수행은 별도의 기관 등이 수행하는 경우 등), 기타 사업 신청 자격(관련되는 면허·허가 또는 등록 등)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 |
⑥ 기타 선정 관련 증빙 서류 | |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중 언어재활서비스가 가능한 기관은 별도 심사 없이 제공기관으로 재지정 가능하므로 해당기관은 제본 불요. 단, 언어발달지원 제공기관 지정 신청서식을 포함한 제출 서류 1부를 공문과 함께 A4 형식으로 출력하여 필수 제출
※ 신청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10부 제출(제본: 원본 1부, 사본 9부) - 제출 이후 서류 내용 변경 불가 - 모든 신청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작성서류의 규 격은 A4용지로 통일 - 제출서류는 반드시 양면인쇄(하단 쪽수표시), 목차작성, 간지(색인지), 목차순서별 견출지를 부착, 제출목록 순서대로“100페이지 이내”작성 - 신청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
6.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의 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결격 처리되고, 선정된 경우 무효로 하며 차 순위자를 지정할 수 있음
○ 신청인은 신청자격 및 운영기준 등을 숙지하여 서류를 제출하고, 공고사항 미숙지 및 서류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책임으로 함
○ 심사결과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신청자는 이와 관련하여 원주시 또는 제3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동 사업은 수요자에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제공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없음
○ 지정 기간 내 사업 지속 참여 의무가 있음
○ 자활근로 등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직접 인건비 지원을 받는 근로자는 동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지정기간 동안 특별한 사유 발생 시 지정 취소될 수 있음
[지정취소 사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당초의 법에 따른 지정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동법 제33조의 정보제공의무를 위반한 경우 바우처 지원액을 부정하게 청구한 경우 - 관계 공무원의 정당한 소관업무 및 이용자 인권 실태 등의 지 도·감독, 기타 관련 서류 제출을 거부할 경우 제공기관을 직접(실제) 운영하지 않고 이용자 분배만 하는 기관 (이용자-제공자 중계 등) 지자체로부터 지정받은 제공기관 외에 별도 제공기관 (분점 형태) 운영 |
7. 문 의 처: 원주시 장애인복지과 (☎033-737-2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