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고양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차량등록과
공고번호고양시 도로건설사업소 차량등록과 공고 제2026-234호
등록일2026-09-18
수집일시2026. 9. 18. 오후 5:56:1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자동차관리법」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제7항에 의거 무단방치로 강제처리(폐차)한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제13조 제3항에 따라 직권말소 등록을 하고 소유자에게 직권말소 등록되었음을 통보하였으나 기타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일반우편 발송과 병행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년 9월 18일 ~ 2026년 10월 12일
2. 공고대상
- 자동차등록번호: 91구6115
- 자동차소유자: 유승○
- 사용본거지(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620번길 52-17, 101동 ○01호 (탄현동)
- 직권말소 의뢰기관 : 경기도 고양시
- 직권말소 등록사유 : 무단방치 강제처리
- 직권말소 등록일 : 2026. 08. 07.
- 배달일 : 기타(2026.09.16.), 일반우편 발송일(2026.9.18.)
※ 기타 문의사항은 고양시 차량등록과(☎ 031-8075-47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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