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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건축과2026-09-18

옥외광고물법위반과태료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및재산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수원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건축과
공고번호수원시 장안구 공고 제2026-466호
등록일2026-09-18
게시기간2026-09-18 ~ 2026-10-02
기관 홈페이지www.suwon.go.kr
수집일시2026. 9. 18. 오후 5:56:1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 규정 위반자에게 같은 법 제20조(과태료)에 의거하여 부과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옥외광고물법위반과태료 체납에따른 납부독촉및재산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2. 법적근거 가. 「옥외광고물법」 제3조,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나.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대상자 및 처분내역: 공시송달 내역 참조 4. 공고기간: 2026. 9. 18.(금) ~ 10. 2.(금)(15일간) 5. 고지서 교부 및 문의: 수원시 장안구 건축과 광고물관리팀(☎: 031-5191-5505 / FAX: 031-369-2531) 붙임 공고문 1부. 끝.

공고문.pdf

PDF 첨부 본문
수원시 장안구 공고 제 2026-466호 공 시 송 달 공 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 규정 위반자에게 같은 법 제20조(과태료)에 의거하여 부과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9. 18. 수 원 시 장 안 구 청 장 【관인생략】 1. 공 고 명: 옥외광고물법위반과태료 체납에따른 납부독촉및재산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2. 법적근거 가. 「옥외광고물법」 제3조,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나.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대상자 및 처분내역: 공시송달 내역 참조 4. 공고기간: 2026. 9. 18.(금) ~ 10. 2.(금)(15일간) 5. 고지서 교부 및 문의: 수원시 장안구 건축과 광고물관리팀 ☎ ( : 031-5191-5505 / FAX: 031-369-2531) 6. 안내사항 공시송달 내역의 과태료 고지서를 장안구 건축과(031-228-5505)에서 발부받아 과태료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가산금 3%가 부과되고 이후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간 부과되오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 내역 성 명 과태료금액 주 소 등기반송일 반송사유 (등기번호) 김*길 21,560원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권로196번길 2026. 9. 4. 폐문부재 (가산금1,560원 포함) **, *동 ***호(권선동) (10948-2206-6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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