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제11조,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24조, 제25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붙임과 같이 고시하여 도로명주소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고시일자: 2026. 9. 18.
2. 고시건수: 8건(부여 7건, 폐지 1건)
3. 고시방법: 서귀포시청 홈페이지 및 읍·면·동 주민센터 게시판 등 활용
붙임 1. 도로명주소 고시문 1부.
2. 도로명주소 고시조서 1부. 끝.
고시목록 관리(부여 및 폐지).xlsx
엑셀 첨부 본문
업무구분명 | 변경 전 도로명 | 변경 후 도로명 | 관련지번 | 고시일자 | 이동사유 | 도로명 고시일자 | 도로명 부여사유
건물번호 부여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 557-32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로 69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 557-32 | 20260918 | | 20091231 | 신흥1리와 신흥2리 연결도로
건물번호 부여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979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중산간서로 1913-2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979 | 20260918 | | 20090413 | 중산간지역을 서쪽으로 순환도로 상징 의미 부여
건물번호 부여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 2326-1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체육관로 155-2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 2326-1 | 20260918 | | 20091231 | 남원체육관 접한 도로
건물번호 부여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색달동 2369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일주서로 860 (색달동)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색달동 2369 | 20260918 | | 20090413 | 제주도를 서쪽으로 순환 일주도로 상징 의미부여
건물번호 부여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277-4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평화로89번길 271-10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277-4 | 20260918 | | 20100305 | 평화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89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건물번호 부여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토평동 1995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516로277번길 17 (토평동)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토평동 1995 | 20260918 | | 20091231 | 516로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77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건물번호 부여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 1172-2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고수로 347-25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 1172-2 | 20260918 | | 20091231 | 신흥1리와 신흥2리 고수동 연결도로
업무구분명 | 변경 전 도로명 | 고시일자 | 이동사유 | 도로명 고시일자 | 도로명 부여사유
건물번호 폐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로 69 | 20260918 | 멸실 후 신축 | 20091231 | 신흥1리와 신흥2리 연결도로
도로명주소 고시문(20260918).hwpx
한글 첨부 본문
서귀포시 고시 제2026–260호 도로명주소 고시 「 도로명주소법」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24조, 제25조,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 9. 18. |
서 귀 포 시 장 |
○ 도로명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일주서로 860(색달동) 외 7건 종전주소 | 도로명주소 | 도로명주소 고시일 | 도로명 고시일 | 도로명 부여사유 |
별 도 열 람 |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청 종합민원실(☎760-2151~2153, 2155), 또는 해당
읍․면․동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0www.juso.go.kr;1;0;0;www.juso.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6. 9. 18.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제15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도로명주소법」제8조제2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신축 등이 발생시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