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가축분뇨 및 퇴비ㆍ액비의 처리의무)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0조제2항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명령서(조치명령)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음성군 공고 제2026 - 1724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가축분뇨 및 퇴비ㆍ액비의 처리의무)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0조제2항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명령서(조치명령)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2026년 9월 18일
음 성 군 수
1. 제 목: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공시송달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조치명령
3. 근거법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제2항
4.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공시송달 내용
농장명 | 대표자 | 시설 소재지 | 위반사항 [사전통지 내역] | 예정된 처분 |
한신농장 | 김*남 | 충북 음성군 삼성면 금일로 492-117 | 가축분뇨의 공공수역 유출 및 가축분뇨의 공공수역 유출 우려 | 조치명령 (2026. 10. 19.까지) |
6. 공고기간 : 2026. 9. 18.(금) ~ 2026. 10. 19.(월)
7. 유의사항
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2026. 10. 19.(월)까지 이행 후 같은 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서식]의 이행보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 제36조 규정에 따라 음성군청으로 이의신청(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과 상관없이 행정심판법 제27조, 제28조 규정에 따라 음성군청 또는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하거나,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0조 규정에 따라 행정소송(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 또한,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0http\://www.simpan.go.kr);1;0;0;http://www.simpan.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simpan.go.kr) 또는 충청북도 홈페이지(0http\://www.chungbuk.go.kr)를;1;0;0;http://www.chungbuk.go.kr)를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chungbuk.go.kr)를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법과 신청 서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8. 문의사항: 음성군 청소위생과 가축자원팀 (☎043-871-3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