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등록말소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행정처분 공고[비케이건설(주) 린나이총판누수설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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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공고 제2026 - 2237호
전문건설업 행정처분(등록말소)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등록말소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7일
부 천 시 장
행정처분일 : 2026. 8. 27.
행정처분 내역
상 호 (대표자) | 소 재 지 | 처분업종 (등록번호) | 처분내용 | 위반내용 | 근거 법령 |
비케이건설㈜ (이교남)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77번길 19-45, 747호 (상동) |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서울02-136)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서울10-115)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서울13-115) | 건설업 등록말소 | 건설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 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였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2호 |
린나이총판 누수설비 (김경민)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성오로117번길 29 (원종동) | 가스·난방공사업 (부천-23-하-02) |
소관부서 | 건설정책과 | 담당자 직・성명 | 주 무 관 이 효 정 | 전화번호 | (032)625-90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