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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울산/동구
동구도시과2026-06-18

도시관리계획(주차장, 체육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게시기관동구
지역울산
담당부서도시과
등록일2026-06-18
기관 홈페이지www.donggu.ulsan.kr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18:0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도시관리계획(주차장, 체육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공고구분고시 고시공고번호울산광역시 동구 고시 제2026-52호 담당부서도시과 담당자최지원 (052-209-3882) 등록일2026-06-18 고시문.hwpx 도시관리계획(주차장 체육시설) 결정도.zip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동 120-5번지 도시관리계획(주차장, 체육시설) 결정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주차장, 체육시설)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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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 상세내역 | 울산광역시 동구청 도시관리계획(주차장, 체육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공고구분고시 고시공고번호울산광역시 동구 고시 제2026-52호 담당부서도시과 담당자최지원 (052-209-3882) 등록일2026-06-18 고시문.hwpx 도시관리계획(주차장 체육시설) 결정도.zip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동 120-5번지 도시관리계획(주차장, 체육시설) 결정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주차장, 체육시설)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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