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구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 규정에 따라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하고자 건의합니다.
1. 공고내용 :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2. 공고기간 : 2026. 8. 20. ~ 2026. 9. 3.(14일간)
3. 공고장소 : 전국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관련법규 : 건축법 제7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5. 송달대상 : 붙임내역참조
6. 문의사항 : 울산광역시 남구청 건축허가과 (☎052-226-5981~4)
붙임 1. 공시송달공고문(시정명령) 1부.
2.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공시송달 대상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공시송달공고문(시정명령).hwpx
웹문서 첨부 본문
고시공고 상세내역 | 울산광역시 남구청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공시송달
담당부서 : 건축허가과
담당자 : 전수빈 (052-226-5983)
등록일 : 2026-08-20
공시송달공고문(시정명령).hwpx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공시송달 대상.xlsx
의견제출서.hwpx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 울산광역시 남구 공고 제2026-1446호
우리 구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 규정에 따라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하고자 건의합니다.
1. 공고내용 :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2. 공고기간 : 2026. 8. 20. ~ 2026. 9. 3.(14일간)
3. 공고장소 : 전국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관련법규 : 건축법 제7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5. 송달대상 : 붙임내역참조
6. 문의사항 : 울산광역시 남구청 건축허가과 (☎052-226-5981~4)
붙임 1. 공시송달공고문(시정명령) 1부.
2.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공시송달 대상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