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및 세대주 신고에 의한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 공고하였으나 기간 내 주민등록 이전신고를 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일: 2026. 8. 20.
2. 공고기간: 2026. 8. 20. ~ 2026. 9. 6. (17일간)
3. 대 상 자: 김*자 외 2명
4. 통지방법: 등기우편 발송
5. 공고방법: 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6. 이의신청: 처분일 또는 직권조치통지서를 받거나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 제출
직권조치결과공고문(20260820).pdf
웹문서 첨부 본문
고시공고 상세내역 | 울산광역시 남구청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담당부서 : 달동
담당자 : 주인애 (052-226-2568)
등록일 : 2026-08-20
직권조치결과공고문(20260820).pdf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공고 제2026-47호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및 세대주 신고에 의한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 공고하였으나 기간 내 주민등록 이전신고를 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일: 2026. 8. 20.
2. 공고기간: 2026. 8. 20. ~ 2026. 9. 6. (17일간)
3. 대 상 자: 김*자 외 2명
4. 통지방법: 등기우편 발송
5. 공고방법: 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6. 이의신청: 처분일 또는 직권조치통지서를 받거나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