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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울산/남구
남구달동2026-08-20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게시기관남구
지역울산
담당부서달동
등록일2026-08-20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18:0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및 세대주 신고에 의한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 공고하였으나 기간 내 주민등록 이전신고를 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일: 2026. 8. 20. 2. 공고기간: 2026. 8. 20. ~ 2026. 9. 6. (17일간) 3. 대 상 자: 김*자 외 2명 4. 통지방법: 등기우편 발송 5. 공고방법: 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6. 이의신청: 처분일 또는 직권조치통지서를 받거나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 제출

직권조치결과공고문(20260820).pdf

웹문서 첨부 본문
 고시공고 상세내역 | 울산광역시 남구청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담당부서 : 달동 담당자 : 주인애 (052-226-2568) 등록일 : 2026-08-20 직권조치결과공고문(20260820).pdf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공고 제2026-47호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및 세대주 신고에 의한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 공고하였으나 기간 내 주민등록 이전신고를 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일: 2026. 8. 20. 2. 공고기간: 2026. 8. 20. ~ 2026. 9. 6. (17일간) 3. 대 상 자: 김*자 외 2명 4. 통지방법: 등기우편 발송 5. 공고방법: 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6. 이의신청: 처분일 또는 직권조치통지서를 받거나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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