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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울산/남구
남구위생과2026-08-18

식품위생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 처분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테스형 ...

게시기관남구
지역울산
담당부서위생과
등록일2026-08-18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18:0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식품위생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 처분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테스형 외 6개소) 담당부서 : 위생과 담당자 : 김미성 (052-226-5732) 등록일 : 2026-08-18 식품위생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 처분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테스형 외 6개소).hwpx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 울산광역시 남구 공고 제2026-1433호 「식품위생법」제41조(식품위생교육) 위반으로「식품위생법」제101조(과태료) 규정에 따라 2025년 위생교육 미필업소에 대하여 과태료 납부 독촉 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 등으로 문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의뢰합니다.

식품위생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 처분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테스형 외 6개소).hwpx

웹문서 첨부 본문
 고시공고 상세내역 | 울산광역시 남구청 식품위생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 처분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테스형 외 6개소) 담당부서 : 위생과 담당자 : 김미성 (052-226-5732) 등록일 : 2026-08-18 식품위생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 처분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테스형 외 6개소).hwpx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 울산광역시 남구 공고 제2026-1433호 「식품위생법」제41조(식품위생교육) 위반으로「식품위생법」제101조(과태료) 규정에 따라 2025년 위생교육 미필업소에 대하여 과태료 납부 독촉 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 등으로 문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의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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