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청주시
지역충북
담당부서환경위생과
공고번호청주시 상당구 공고 제2026-808호
등록일2026-08-27
수집일시2026. 8. 27. 오후 8:54:3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식품위생법」 제41조(식품위생교육)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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