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재산 처분의 제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처분을 제한하는 재산 등)
-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6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2. 위 근거에 의거 여수시 기술보급과 중요재산의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시하고자 합니다.
붙임 여수시 지방보조금 중요재산 공시(기술보급과 과학영농분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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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21일 07시 05분
목차
목차 2
고시공고 - 전체 3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현황 공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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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현황 공시
2026.09.21 00:00 공고(일반공고)
1. 관련 근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재산 처분의 제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처분을 제한하는 재산 등)
-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6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2. 위 근거에 의거 여수시 기술보급과 중요재산의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시하고자 합니다.
붙임 여수시 지방보조금 중요재산 공시(기술보급과 과학영농분야) 1부. 끝.
첨부파일 20260915 여수시 지방보조금 중요재산 공시(기술보급과 과학영농분야).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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