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담배소매인에 대하여 「담배사업법」 제17조제2항제7호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정지)을 실시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6. 9. 21.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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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6-1631호
담배소매인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담배소매인에 대하여 「담배사업법」 제17조제2항제7호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정지)을 실시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6. 9. 21.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 행정처분 및 공고 내용
상 호 | 소 재 지 | 처분사유 | 처분내용 |
씨유 관악우체국점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87길 9, 1층 (신림동) | 청소년에게 담배판매 | 영업정지 7일 |
▣ 영업정지 및 공고 기간: 2026. 9. 21.~2026. 9. 27.(7일)
▣ 법 적 근 거: 「담배사업법」 제17조제2항제7호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 및 제6항
※ 영업정지 기간 중에 담배를 판매할 경우,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소매인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 의 사 항: 관악구청 지역상권활성화과 유통지도팀(☎02-879-57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