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2조(대부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에 따라 따라 공유재산 대부료 부과 고지서를 우편 송달(등기우편)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 송달이 불가능하여「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공유재산 대부료 부과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21. ∼ 2026. 10. 6.(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4. 문의사항: 계양구청 재무과(☎ 032-450-5173)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고 제2026 - 1255호 공유재산 대부료 부과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2조(대부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에 따라 공유재산 대부료를 부과하고 고지서를 우편 송달(등기우편)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 송달이 불가능하여「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공유재산 대부료 부과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9. 21. 〜 2026. 10. 6. (15일간) 3. 공고대상 성명 | 주소 | 사용재산 | 비고 |
소재지 | 점유 면적(㎡) | 점유기간 | 부과금액(원) |
우*원 |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서로 1** (효성동) | 효성동 296-3 | 99 | 2026.1.1. ~2026.12.31. | 9,245,600 | |
효성동296-3 | 44 | 2026.1.1. ~2026.12.31. | 1,867,800 | |
김*엽 | 인천광역시 계양구 봉오대로6*8번길 2* (효성동) | 효성동 294-5 | 25 | 2026.1.1. ~2026.12.31. | 1,776.500 | |
4. 공고 및 게시 장소 : 계양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공시송달내용
- 위 공고 대상자는 계양구청 재무과에서 납부고지서를 발급 받아
시중은행, 우체국, 인터넷 등에서 납부하시기 바라며,
- 공고기간 후에는「지방세기본법」제33조에 따라 본 서류는 납세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기간 내 미납부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0조에 따라 연체료가 가산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사항 : 계양구청 재무과(☎ 032-450-5173)
2026년 9월 21일
인 천 광 역 시 계 양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