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음암면 주민자치회 추진
주민제안사업 공모
2027년에 음암면 주민자치회에서 추진할 사업을 주민 여러분과 함께
발굴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모를 진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9월 21일
음암면주민자치회장
1. 접수기간: 2026. 9. 21.(월) ~ 9. 30.(수)
2. 공모자격: 음암면 주민 누구나
3. 공모방법
- 방문·전화: 음암면 행정복지센터 주민지원팀(☎041-660-3508)
- 우편·팩스: (31924) 서산시 음암면 운암로 381, (팩스) 041-660-3829
- 이 메 일:
[email protected]
4. 제출서류
- 2027년 음암면 주민제안사업 신청서 [붙임 1]
- 서산시 및 음암면 주민자치회 홈페이지(공고/고시)에서 양식 다운로드
5. 공모분야: 생활복지, 문화예술, 환경·교통, 이웃소통, 교육돌봄 등
6. 사업예산: 사업별 500만원 이내 ※ 사업 심사 시 사업비 조정될 수 있음
7. 활용방안: 사업검토 후 2027년 음암면 주민자치회 추진사업 반영
8. 진행일정
- 사업심사 : 주민 사전투표(온라인, 현장투표) 후 심사
- 결과발표 : 2026년 음암면 주민총회 시(11월 28일 예정)
- 선정결과통보 : 2026년 음암면 주민총회 종료 후 개별연락안내
9. 유의사항
- 고액의 사업비가 요구되는 사업일 경우 주민자치회 사업으로
선정이 어려울 수 있음
- 제안된 사업은 주민자치회의 심사 및 여건에 따라 사업비 등이
조정되거나 미반영 될 수 있음
- 기관 협조가 필요한 사업일 경우 사전 협의 완료 후 제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안 부적합 사례
■ 행사, 축제성 사업
■ 이미 설치 운영 중인 시설(도서관, 복지관, 노인, 아동, 청소년 등)에 대한
운영비, 사업비의 신규 및 증액을 요구하는 사업
■ 단순 예산 지원 요구(노인일자리 확대, 보육료 상향 지원 등)
■ 공공시설(마을회관) 기능 보강사업
■ 마을안길 도로포장, 배수로 설치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
■ 특정단체(개인)의 지원을 전제로 요구하는 사업(민간자본보조사업, 위탁사업 포함)
■ 사업체가 특정 제품을 판매목적으로 제안된 사업
■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단순 민원 성격의 비 예산사업
■ 타기관(교육청, 경찰서 등) 소관 사업
■ 국비 매칭 사업(국가 보조금에 따라 지자체가 대응하여 하는 사업)
10.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음암면 행정복지센터 주민지원팀(041-660-350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접수번호:
2027년 음암면 주민제안사업 신청서
성 명 (서명) 생년월일
제 안 자 주 소
이 메 일
전화번호
주 소
제안사업명
제안분야 생활복지( ) 문화예술( ) 환경·교통( ) 이웃소통( ) 교육돌봄( ) 기타( )
- 현행 문제점 :
제안내용
- 기대효과 :
- 기 간 :
- 위 치 :
- 내 용 :
제안내용 - 규 모 :
- 소요예산 : 금 원
- 소요예산 상세 산출내역
개 인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
정 보 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 서명:
취 급 ※ 개인정보는 엄격히 보호되며,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문의전화 : 041-660-3508, 팩스 : 041-660-3829,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 치 도
현 장 사 진
< 작 성 요 령 >
① 제안사업명은 제안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함
② 육하원칙에 따라 일목요연하게 개조식으로 작성
③ 한 제안서에는 하나의 주제만 작성
④ 소요예산 상세 산출내역은 사업 진행에 필요한 예산액을
구체적으로 작성
⑤ 제안 부적합 사례 확인 후 작성
⑥ 사진 등 기타 자료 별도 첨부 가능
[제안 부적합 사례]
■ 행사, 축제성 사업
■ 이미 설치 운영 중인 시설(도서관, 복지관, 노인, 아동, 청소년 등)에 대한
운영비, 사업비의 신규 및 증액을 요구하는 사업
■ 단순 예산 지원 요구(노인일자리 확대, 보육료 상향 지원 등)
■ 공공시설(마을회관) 기능 보강사업
■ 마을안길 도로포장, 배수로 설치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
■ 특정단체(개인)의 지원을 전제로 요구하는 사업(민간자본보조사업, 위탁사업 포함)
■ 사업체가 특정 제품을 판매목적으로 제안된 사업
■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단순 민원 성격의 비 예산사업
■ 타기관(교육청, 경찰서 등) 소관 사업
■ 국비 매칭 사업(국가 보조금에 따라 지자체가 대응하여 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