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영양군
지역경북
담당부서농촌경제과
공고번호영양군 고시 제2026-7호
등록일2026-01-14
수집일시2026. 9. 21. 오전 7:02:0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제4조 및 「경상북도 택시 운임·요율 조정기준」에 따라 영양군 택시요금을 다음과 같이 조정 고시합니다.
1. 시 행 일 : 2026. 2. 1.(일) 00:00 부터
2. 적용지역 : 영양군 전역
3. 조정내역 : 붙임 참조
붙임 영양군 택시요금 조정고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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