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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동물관리과2026-09-21

2026년 파주시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사업」 추가...

게시기관파주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동물관리과
공고번호파주시 공고 제2026-2508호
등록일2026-09-21
기관 홈페이지www.paju.go.kr
수집일시2026. 9. 21. 오전 7:02:0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파주시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사업」 추가 모집 공고

2026년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사업 공고문(파주시).hwpx

한글 첨부 본문
파주시 공고 제2026- 호 2026년 파주시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사업」 추가 모집 공고 반려동물 양육부담 완화 및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사회경제적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반려동물 의료·돌봄·장례비 등을 지원하는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사업」 추가 신청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9월 17일 파주시장 1 | | 사업개요 | □ 신청기간: 2026년 9월 21일(월) ~ 예산 소진 시까지(선착순 접수) □ 지원대상 ❍ (기본지원)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동물등록이 완료된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중위소득 120% 미만의 돌봄 취약가구* * 돌봄 취약가구: 증증장애인,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1인 가구 ❍ (특별지원) 경기도 공공입양기관에서 국가봉사동물*을 입양한 가구(소득 무관) * 군견, 경찰견, 소방견, 검역·마약 탐지견 □ 사 업 량: 60마리(가구당 1마리) - 의료·돌봄·장례 지원: 40마리 - 노령동물 종합건강검진: 20마리 ※ 사업 신청 현황에 따라 지원 항목 간 마릿수 탄력 조정 가능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인 가구 □ 지원 항목 ❍ (의료지원) 백신접종비, 중성화수술비, 기본검진, 치료비(수술 포함) 등 󰁾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라 개설된 동물병원 이용에 한함 ❍ (돌봄지원) 반려동물 돌봄위탁비(최대 10일 이내) 󰁾 「동물보호법」 제73조에 따라 등록된 동물위탁관리업체인지 확인 ❍ (장례지원) 반려동물 장례, 화장비 일부 지원 등 󰁾 「동물보호법」 제69조에 따라 허가된 동물장묘업체인지 확인 ❍ (종합건강검진지원) 만 7세 이상 노령 반려동물 종합건강검진비, 백신접종비 󰁾 2019. 12. 31. 이전 출생 반려동물만 해당(동물등록증 생년월일 확인) □ 지원금액 ❍ (의료·돌봄·장례) 마리당 최대 20만원 ❍ (노령동물 종합건강검진) 마리당 최대 40만원 ※ 지원 한도 초과비용은 모두 자부담 2 | | 사업절차 | 󰊱 신청·접수 ❍ (신청 방법) 소유자 본인 방문 신청 -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파주시 농업기술센터 동물관리과[파주시 통일로600(아동동91-6)] 방문 신청 ❍ 제출서류: 신청서[서식1],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서식2], 보조금 청구서[서식3], 서비스 이용 세부내역[서식4],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주민등록등본, *관련 증빙서류 ※ [붙임 1] 참고 [ 신청 시 확인사항 ] ⚫ 동물등록 완료된 반려동물만 지원 가능(개, 고양이) ※ 미등록 동물은 동물등록 우선 실시 후 신청 가능 | ⚫ 사업신청자와 등록동물 정보상 소유자가 일치하여야 함 ⚫ 모든 제출서류는 2026. 9. 20. 이후 발급분만 인정(비용 증빙 영수증 제외) ⚫ 소득기준은 주민등록등본상 가구원을 기준으로 건강보험 자격 및 건강보험료 부과 내역 등을 확인하여 판단함 ⚫ 필요 시 신청자에게 추가 증빙서류 요구할 수 있음 󰊲 자격 확인 및 지원대상자 확정 ❍ 본 사업은 선착순 접수로 운영하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동물관리과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일체 제출하여 접수가 완료된 순으로 접수번호를 부여함 ❍ 접수된 신청서는 동물관리과에서 자격요건(반려동물 등록여부, 거주지, 세대 내 인원수, 소득요건 등)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고 개별 통보함(유선 또는 문자) ※ 구비서류가 미비한 경우 접수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며, 보완 후 접수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함 ※ 통장압류자의 경우 사업지원금 교부불가로 사업 신청 불가, 사전확인 필수 󰊳 서비스 이용 및 서류 제출 ❍ 신청자는 경기도 내 동물병원, 동물위탁관리업, 동물장묘업으로 등록된 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의료·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고 선결제한 후 신청하여야 함 - ‘당해 연도’(2026년)에 이용한 의료·돌봄·장례·종합건강검진 서비스에 대해서만 신청가능(사업 공고일 전이라도 당해연도인 경우 소급지원 가능) ❍ 신청 시 보조금 청구서[서식3] 및 서비스 이용 세부내역서[서식4], 영수증, 통장사본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문의: 파주시 동물관리과 반려동물팀(☎ 031-940-2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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