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출기일: 2026. 10. 12.(월)까지
2. 제출방법: 서면, 우편, 안양시 홈페이지 등
3. 기재내용: 성명, 주소, 연락처, 의견
4. 제출기관: 안양시장(참조: 동안 건강증진과장)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253번길 41(우편번호 14047)
○전화: 031-8045-4969
○팩스: 031-8045-6577
○홈페이지 주소: http://www.anyang.go.kr/ (시정소식→고시/공고→입법예고)
붙임 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안 1부. 끝.
★(최종)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양시 공고 제2026-1529호
「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대하여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안 양 시 장
1. 개정이유
○ 「임신축하금 지원사업」종료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임신․출산 지원사업의 유사‧중복 해소 및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임신축하금」 지원 관련 내용 삭제(안 제2조부터 제6조까지)
나. 임신축하금 관련 경과조치(안 부칙 제2조)
○ 2026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
3. 개정조례안: 붙임
4.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6년 10월 12일 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안양시 홈페이지 등
다.기재내용:성명, 주소, 연락처, 의견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사유)
2)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등 기재
라. 제출기관: 안양시장 (참조: 동안 건강증진과장)
1) 주소: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253번길 41(우편번호 14047)
2) 전화: 031- 8045 – 4969
3) FAX: 031- 8045 – 6577 (※팩스제출 시 전화 확인 요망)
4) 홈페이지 주소: 0http\://www.anyang.go.kr/;1;0;0;http://www.anyang.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anyang.go.kr/
(시정소식 → 고시/공고 → 입법예고)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소:
조례안(내용) | 제 출 의 견 | 비 고 |
| | |
○ 전 화 번 호:
안양시조례 제 호
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를 “조례는 「인구전략기본법」 제15조”로 한다.
제2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입양특례법」제2조제3호”를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로 한다.
제3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4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5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 처리에 관한 규정」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 서비스”를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서비스”로 한다.
제6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출산 서비스”를 “출산서비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다음달”을 “다음 달”로, “제4조 제2항의 각호”를 “제4조제2항의 각 호”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따른 임신축하금이나”를 “따른”으로 한다.
제8조 중 “임신축하금, 출산지원금”을 “출산지원금”으로,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신축하금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2026년 12월 31일까지 임신축하금 지원을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관부서 | 동안구보건소 건강증진과 |
입 안 자 | 과 장 직위․성명 | 건강증진과장 윤미란 |
팀 장 직위․성명 | 모자보건팀장 손연주 |
담 당 자 성명․전화 | 이예진 ☎ 031-8045-4969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에 따라 출산율 저하에 대한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출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조례는 「인구전략기본법」 제15조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1. “임신축하금”이란 임신을 축하하고 임신과 출산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데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 <삭 제>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3. “입양”이란 「입양특례법」제2조제3호 에서 정한 아동 중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의 입양을 말한다. | 3.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 ----------------------------------------------------. |
4. (생 략) | 4. (현행과 같음) |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 ① 임신축하금 지원대상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 하면서 임신확인서, 모자보건수첩 등을 제출할 수 있는 임신부로 한다. 다만, 외국인 임신부인 경우에는 남편이 대한민국 국적인 경우에 한한다. |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 <삭 제> |
② ∼ ⑤ (생 략) | ② ∼ ⑤ (현행과 같음) |
제4조(지원기준) ① 임신축하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10만원 상당의 현금이나 안양사랑상품권으로 한다. | 제4조(지원기준) <삭 제>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5조(지원신청)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임신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임신이 확인된 때부터 출산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임신축하금 지원 신청서를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신청) <삭 제> |
② 제3조제2항에 따른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자는 출생신고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 처리에 관한 규정」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신청자격이 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② -----------------------------------------------------------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서비스 ----------------------------------. ----------------------------------------------------------------------------------. |
③ 삭 제 |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제6조(지원절차 및 지급시기)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임신축하금 지원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서 접수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임신축하금을 지급하고 이 사실을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한다. 1. 신청인의 주소 및 거주기간 2. 임신확인서(전문의) 또는 모자보건수첩 등 | 제6조(지원절차 및 지급시기) <삭 제> |
② 동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신청서 접수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청서를 시장에게 송부한다. | ② --------------------- 출산서비스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③ 시장은 신청서 접수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20일까지 1회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제4조 제2항의 각호 에 따른 지원금은 첫 지급일로부터 12개월마다 지급한다. | ③ --------------------------- 다음 달 ------------------------------ 제4조제2항의 각 호 -------------------------------------------. |
제7조(환수 및 지원중단) ①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른 임신축하금이나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 | 제7조(환수 및 지원중단) ① ------------------------------------------------------- 따른 --------------------------------------------------------.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제8조(대장 등) 제6조에 따라 임신축하금, 출산지원금 을 지급한 때에는 지급에 관한 사항을 관리할 수 있도록 별지 제2호서식 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를 각각 대장으로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대장 등) ---------- 출산지원금 ------------------------------------------------------ 별지 제4호서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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