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약목면 산불지상감시원 채용공고를 다음과 같이 게제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9. 21(월) ~ 10. 2(금)
2. 접수기간: 2026. 10. 12(월) ~ 10. 15(수)
3. 재용인원: 9명(산불지상감시원 9명)
4. 근로기간: 2026. 11. 2 ~ 2026. 12. 31
※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을시 봄철까지 사역연장
5. 접수방법: 방문접수(약목면 산업건설팀)
붙임 2026~2027년 약목면 산불지상감시원 채용공고 1부. 끝.
26년~27년 약목면 산불인력 채용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약목면 공고 제2026 - 44 호
2026∼2027년 약목면 산불인력 채용공고 |
2026년∼2027년 약목면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및 지상감시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월 일
약 목 면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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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 관 련 법 규 | |
「근로기준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산불감시원 운영규정」제3조(선발)
「칠곡군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8조(채용)
Ⅱ | | 채 용 개 요 | |
채용인원: 9명 (산불지상감시원 9명)
채용분야 | 인원(명) | 주 요 내 용 | 비고 |
산불지상 감시원 | 일반 9 | ·산불감시 및 계도활동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자 및 화기물 소지자 단속 ·인화물질 사전제거 및 공동소각작업 참여 ·산불신고 현장출동 및 산불확산 방지 초동 진화 ·산불출동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반드시 출동 (특수한 경우 제외) ·그밖에 칠곡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산불방지 활동 | |
⇒ 임야면적: 1,356ha, 1인당 감시면적: 151ha
근 무 조 건
근무기간: 2026. 11. 2. ~ 12. 31. (※필요시 2027. 1. 1. ~ 해제시까지)
- 주6일 근무를 원칙,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 근무시 평일 대체휴무
※ 업무연속성을 위하여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을 시 연장 계약할 수 있음
근무시간: 1일 8시간 (09:00~18:00), 주6일, 휴게시간(12:00~13:00) 1시간
- 지역 실정 및 산불발생 시기를 고려하여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을 탄력 운영
노임단가
구 분 | 기 본 급 | 수 당 |
일일단가 | ∘산불지상감시원 82,560원/일 (유류대: 7,000원/일) |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 ∘4대보험 가입 |
※ 퇴직금없음
자격 요건
공통자격
- 공고일 기준 실제 약목면 관내에 거주 주민(주민등록등본 상)
- 산불감시 및 진화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만18세이상 만65세미만의 신체
건강한 자
※ 만65세 미만으로 우선 선발하고 불가능할 경우 우리면 사정에 맞게 조정하여 선발
- 이동수단(차량, 이륜차량) 보유자 (면허증 및 차량등록증 소유)
- 야간 산불발생시 진화업무에 참여할 수 있는 자
※ 참여제한 - 고교·대학(이하“2년제·3년제 대학과 대학원을 포함한다”) 재학생 - 고혈압(최고150/최저110mmHg) 또는 당뇨(150mg/dl 이상)인자 - 산불예방 및 진화작업에 장애(정신질환, 신체장애등)가 있는 자 - 1세대 2명이상 지원하는 경우 2번째이상 지원자(1세대당 1인만 참여가능) - 개인위치정보 수집을 위한 단말기 사용에 동의하지 않는 자 - 과거 칠곡군 또는 타기관(산림청 등) 근로중에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사업참여 배제를 받은 자 및 물의를 일으켜 중도 포기한자. -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및 지급이 불가능한 자 - 군청 및 타읍면 산불감시원(진화대) 모집공고와 관련하여 중복응시는 불가 |
Ⅲ | | 채 용 방 법 | |
채용방법: 공개채용
서류심사, 체력검증, 직무수행 평가로 선발
구 분 | 서류심사 | 체력검증 | 직무수행 | 가산점 | 비 고 |
배 점 | 40 | 40 | 20 | 자격증, 교육 | |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에 한하여 면접심사 실시(개별통보)
서류심사: 서류심사 배점기준표 참조
체력검증: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등
직무수행: 비상상황, 현장사진 등 SNS활용 방법 등
가 산 점: 산림관련 자격증 및 교육이수(최근 2년 이내) 등
채용기준
❍ 합격자 결정: 합산점수 최고득점자 순 (합산점수가 60점 이상인 자)
- 제출서류의 위조‧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 부정행위자로 처리
Ⅳ | | 채 용 일 정 | |
구 분 | 일 정 | 장소 및 세부사항 |
채용공고 [7일] | 2026. 9. 21.(월) 〜 10. 2.(금) | - 칠곡군 홈페이지 |
원서접수 [3일] | 2026. 10. 12.(월) 〜 10. 14.(수) | - 접수방법: 방문접수(대리 및 우편접수 불가) - 접수장소: 약목면 산업건설담당 |
체력·직무평가 [1일] | 2026. 10. 16.(금) 14:00 ~ | - 약목면사무소 3층 강당 |
최종합격자발표 | 2026. 10. 21.(수) | - 개별통보(유선) |
※ 상기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Ⅴ | | 제 출 서 류 | |
공통서류
- 응시원서 1부(6개월 이내 촬영한 탈보상반식 사진 2매 부착)
- 표준이력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부
- 근무각서 및 위치정보수집 동의서 1부
- 차량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사본 1부
-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각1부 (부양가족 확인용)
- 자격증, 경력증명서, 교육(기술)이수증(최근 2년이내) 등
- 취약계층 해당사항 증명서 등
최종합격자
- 채용신체검사서 1부.
Ⅵ | |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가 허위인 것으로 판명 될 때에는 합격 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산불상황관제시스템 운영에 따은 GPS배부 후 위치정보를 수집합니다.
최종합격자가 신체검사등 결과 부적격 결격사유 발생 시, 또는 중도퇴직으로 채용사유 발생 시 차순위자를 선발 채용할 수 있습니다.
※ 최종 선발된 자는 병․의원 또는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채용신체 검사서를 제출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다.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
발견시 합격이 취소될수 있음.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응시자가 최종합격자 발표일의 다음날부터 30일내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환되며, 반환되지 않은 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됨.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재정일자리사업 및 타모집분야에 중복응시할수 없음.
붙임 산불인력 채용 응시관련 서류 각1부. 끝.
[붙임1] ‘26~’27년 약목면 산불인력 채용
응 시 원 서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 없으며, 만일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당해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채용계약 해지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응 시 자 (인)
약목면장 귀하
※응시번호 | | 응시분야 | | 사 진 (1) 6개월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사진 (3cm×4cm) |
성 명 | (한글) | 생년월일 | | | | | | | ― |
(한자) | | | | | | | |
주 소 | ( ) |
전자우편 | |
전 화 | | 휴대전화 | |
|
|
응 시 표 | 성 명 | 한글 | | ※응시번호 | 응시분야 | | 사 진 (2) 위와 동일사진 (3cm×4cm) |
한자 | | |
생년월일 | | | | | | | ― | | | | | | | |
2026년 월 일 약 목 면 장 |
주 의 사 항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면접일 전일까지 약목면으로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면접 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중 하나)을 지참하고 사전 통지된 시각까지 면접장소에 참석하여야 합니다.
[붙임2]
표준 이력서 |
|
<필수항목> |
지원자 성명 | 한글 | |
주소 (현거주지) |
연락처 | 전화번호 | 전화 | 휴대전화 |
전자우편 | |
|
주요 경력사항 | 회사명 | 담당 업무(직무내용) | 근무기간 (연, 월) |
| | 년 월 ~ 년 월 |
| | 년 월 ~ 년 월 |
|
자격증 및 특기사항 | 관련 자격증 | | ( 년 월 취득) |
| ( 년 월 취득) |
| |
| | | | |
| | | |
| | | |
자기소개 등 활동사항 | |
|
취업지원 대상자 여부 | 보훈번호 | |
장애인 여부 | 장애종별 | 장애 정도 | 장애인 등록번호 |
| | |
저소득층 여부 | 구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 |
해당여부 | | |
※해당직종에 맞는 특기, 행위, 연구실적, 특허 등 항목을 마련하고 표준이력서 작성시 직무수행과 관련 없는 본인의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본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정보를 기재하지 않도록 유의
[붙임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산불진화 및 예방인력 모집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 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산불진화 및 예방인력 모집 참여자 선정 심사, 구직등록 여부, 계약 체결, 중앙부처·지방자치 단체의 일자리관련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단말기를 이용한 위치정보 수집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이용기간 구분 | 개인정보 | 보유 ∙ 이용기간 |
필수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 동의일로부터 10년 |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참여자 선정종료시 |
선택항목 | (본인 및 가구원) 재산, (본인)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차상위계층여부, 한부모가정 여부 등 각 사업기관이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추가하여 기재 | 참여자 선정종료시 |
취업취약 계층항목 | (본인) 북한이탈주민여부, 여성가장여부, 위기청소년가족여부, 결혼이민여성여부, 장기실업자여부, 장애인여부, 저소득층 가구 해당여부 | 동의일로부터 10년 |
(본인 및 가구원) 건강보험료 부과액 | 참여자 선정종료시 |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산불진화 및 예방인력 모집 참여 신청 및 구직지원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가보훈처, 지방자치단체,
한국고용정보원,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건강보험부과금액, 가입자구분 및 증번호 등 건강보험정보 및 공적연금가입 정보, 가구재산, 고용보험가입 및 실업급여수급정보, 구직활동정보, 주민등록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산불진화 및 예방인력 모집 참여자 선정 및 취업지원 등 구직지원 서비스 제공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기간, 월별 지급액, 계좌번호, 취업취약계층 유형정보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참여자 정보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제공일로부터 6개월(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산불진화 및 예방인력 모집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산불진화 및 예방인력 모집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자격증빙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본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참여자 선정 심사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불이익(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 신청자 및 가구원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
성명 | 관계 | 수집∙이용 | 2. 제공 | 3. 고유식별정보처리 | 서명 |
| 본인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2026년 월 일
약목면장 귀하
[붙임4]
근무각서 및 위치정보수집 동의서
❍ 소 속: 읍․면 산불감시원․진화대
❍ 주 소: 칠곡군
❍ 생 년 월 일: ❍ 휴대전화:
❍ 성 명:
∙ 평소 근무 시 근무복(조끼, 모자, 근무화)을 필히 착용하고 등짐펌프 및 갈퀴 등 진화장비는 반드시 상시 휴대하여야 한다.
∙ 정장, 구두, 평상복, 슬리퍼 등 진화작업에 적합하지 않은 복장 착용으로 산불예방활동 및 진화작업을 소홀히 하거나 근무기강을 문란케 하지 않는다.
∙ 근무시간 내 책임예방활동 담당구역(근무지)에서 근무하여야 하며, 가정이나 개인의 일을 보지 않는다.
∙ 관계공무원의 무전 호출 시 즉시응답하고, 구두나 서면, 휴대전화 SNS를 이용한 단체대화방 내 지시 등에도 철저히 응하여야 한다.
∙ 관할 읍․면에 산불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진화작업에 참여하고 산불방지대책본부 관계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근무한다.
∙ 산불예방활동을 소홀히 하거나 각종 보고사항을 지연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 근무시간 중 차량운행등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모든 민․형사적 책임은 본인이 진다.
∙ 강우나 개인사정으로 휴무를 하였을 시는 인건비 지급을 요구하지 않는다.
∙ 근무시간 중 음주, 임야 주변(100m 이내) 흡연 및 주민들의 빈축을 사는 행위는 하지 않는다.
∙ 산불발생(야간 포함) 시 반드시 출동하여야 한다.(특수한 경우 제외)
∙ 근무시간 내 산불상황관제시스템(개별 GPS배부)을 운영하므로 위치정보 수집에 동의한다.(미동의 시 채용불가)
∙ 본인은 우리 군의 산불방지를 위하여 주 52시간 범위 내 근무(주말 포함)함에 동의한다.(미동의 시 채용불가)
상기 본인은 산불진화 및 예방인력 근무자로서 임무 및 수칙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약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사역해지 등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도 일체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것이므로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작성자 : (서명 또는 인)
약목면장 귀하
[붙임5]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접수번호 | 접수일 |
|
청 구 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 환 요 구 서 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약목면장 귀하 |
|
공지사항 |
1.「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 따라 신청인은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한 이후 10일 이내에 해당 사업장으로부터 반환요구서류를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2.「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 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신청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붙임6]
서류전형 배점 기준표
□ 진화대 및 지상감시원
항 목 | 선 발 기 준 | 배 점 | 비 고 |
산불관련 근무경력 (10) | -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및 산불지상감시원 유경험자 | - 해당 없음 (2점) - 1년 미만 (4점) - 1년이상 ~ 3년미만 (6점) - 3년이상 ~ 5년미만 (8점) - 5년이상 (10점) | 근무확인서 |
연 령 (20) | - 신청자 연령 | - 65세이상 ~ 70세미만 (5점) - 60세이상 ~ 65세미만 (9점) - 55세이상 ~ 60세미만 (13점) - 50세이상 ∼ 55세미만 (17점) - 50세 미만 (20점) | 주민등록등본 (공고일 기준) |
약목면 거주기간 (20) | 약목 거주기간 | - 2년미만 (3점) - 2년이상~4년이하 (6점) - 4년이상~6년미만 (9점) - 6년이상~8년미만 (12점) - 8년이상~10년미만 (15점) - 10년이상~12년미만 (18점) - 12년이상 (20점) | 주민등록등본 (공고일 기준) |
세대주 및 부양가족 (15) | - 세대주 여부 및 부양가족수 | - 실세대주 아니거나, 본인 1명 (3점) - 실세대주 + 부양가족 1~2명 (7점) - 실세대주 + 부양가족 3~4명 (11점) - 실세대주 + 부양가족 5명이상 (15점) | - 주민등록등본 (공고일 기준) |
사회취약계층 (5)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 - 해당없음 (0점) - 저소득층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5점) - 그 외 (3점) | 증명서 |
재산세 납부금액 (20) | - 경제적 필요성 | - 10만원 이상 (4점) - 5만원이상 ~ 10만원 미만(8점) - 3만원이상 ~ 5만원 미만(12점) - 3만원 미만 (16점) - 미부과(20점) | - 재산세 납부액 |
자격증 (5) | - 산림관련 자격증 소지여부 및 산림분야 근무경력 | - 해당 없음(0점) - 자격증 취득(3점) - 산림분야 공무원 등 경력 1년 이상(2점) | - 자격증 사본 근무확인서 |
산불관련교육 (5) | - 산림교육원 교육이수 심폐소생술, 응급조치 관련 교육이수 | - 해당 없음(0) - 산림교육원 교육이수 3일 미만 (1점) - 산림교육원 교육이수 3일 이상 (3점) 심폐소생술, 응급조치 관련 교육이수(2점) | - 이수증 사본 (최근 2년이내) |
감점사항 (최대 –60점) | 과거근무태도 | 근무중 음주행위 (-10점) 무단결근, 근무지 무단이탈(-10점) 감독자 정당한 지시 불응(-10점) 산불발생시 출동지연(미출동) (-10점) 담당순찰구역 산불발생 초동대응 미비(-10점) 기타 근무태만으로 지적(-10점) | |
[붙임7]
■ 산불감시원 운영규정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20. 00. 00.> |
산불감시원 직무수행력 평가표 |
|
○ 응시자 인적사항 : (서명) 생년월일(19 . . ) |
평가항목 | 직무수행력 평가 지표 | 평가점수 | 확인자 | 서명 |
체력검정 (40점) | ① 팔굽혀펴기(1분) - 20회이상(20점), 19~15회(16점), 14~10회(12점), 10회 미만(8점) | | | |
② 윗몸일으키기(1분) - 20회이상(20점), 19~15회(16점), 14~10회(12점), 10회 미만(8점) | | | |
직무수행 (20점) | ① 현장사진 촬영후 사진 전송(10점) - 2분이내(10점), 3분이내(6점), 3분초과(2점) | | | |
② 비상응소 문자전송(10점) - 2분이내(10점), 3분이내(6점), 3분초과(2점) | | | |
합 계 | | | | |
| | | | |
「산불감시원 운영규정」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불감시원 직무수행력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년 월 일 약 목 면 장 |
유의사항 1. 체력검정평가시 사전준비 운동을 실시하고 평가장소에 119구급대 등 응급의료 장비 등 현장배치후 실시 2. 직무수행능력 평가전 응시자에게 사전교육을 실시한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210㎜× 297㎜(백상지 80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