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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스마트도시과2026-09-21

당진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

게시기관당진시
지역충남
담당부서스마트도시과
공고번호당진시 고시 제2026-275호
등록일2026-09-21
기관 홈페이지www.dangjin.go.kr
수집일시2026. 9. 21. 오전 7:02:1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상오리 853-2번지 일원 당진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충청남도 고시 제2026-366(2026.8.20.)호 결정(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9조 및 제30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충청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의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당진시청 스마트도시과(☎041-350-4404)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문.pdf

PDF 첨부 본문
당진시 고시 제2026-275호 당진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상오리 853-2번지 일원 당진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충청남도 고시 제2026-366(2026.8.20.)호 결정(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9조 및 제30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충청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의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당진시청 스마트도시과(☎041-350-4404)에 비치하여 이해관 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6년 9월 21일 당 진 시 장 가. 당진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 붙임1 참조 나. 당진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도 : 게재 생략 다. 당진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조성계획)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을 통해 열람 가능함 붙임1. 당진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변경) 조서 1.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공간시설 1) 공원 ◎ 공원 결정(변경) 조서 도 면 시설의 면 적(㎡) 최초 구 분 공원명 위 치 비고 표시번호 종 류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오봉 당진시 신평면 충남고시 기정 832 생태 수변공원 상오리 33,898 - 33,898 제2026-366호 - 공원 853-2번지 일원 (2026.8.20.) ◎ 공원 변경 사유서 도 면 공원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표시번호 ◦유휴 농업기반시설인 오봉저수지에 생태계 보전 오봉생태 ◦수변공원 신설 832 및 여가 활동공간 조성 등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공원 - 면적 : 33,898㎡ 수변공원 신설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2.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조성계획 총괄표 시설면적(㎡) 구 분 시설내용 공작물 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합 계 33,898.0 30.80 30.80 80 소계 9,741.3 30.80 30.80 80 도로 및 광장 도로, 광장 4,137.4 - - - 조경시설 잔디마당 1,712.0 - - - 시설 휴양시설 휴게공간, 포켓쉼터 612.7 - - 43 유희시설 어린이놀이터 1,151.7 - - 8 편익시설 주차장, 화장실 등 2,078.2 - 30.80 1 공원관리시설 종합안내판, 시설안내판 등 - - - 28 녹지 및 기타 24,206.0 - - -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4에 따른 수변공원 시설율(40%이하) 충족 : 28.7% ※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수변공원 건폐율(20%이하) 충족 : 0.1% 나. 공원시설 결정(변경) 세부조서 1) 광장시설 세부조서 구 분 번 호 시설명 부지면적(㎡) 시설수량 건축면적 비 고 계 519.0 - - 신설 가-1 진입광장1 246.6 - - 신설 가-2 중앙광장1 190.3 - - 신설 가-3 중앙광장2 82.1 - - ▨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구분 시 설 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번 호 가-1~ 진입광장, ◦1개 진입광장, 2개 중앙광장 ◦이용객의 집산 및 휴식을 위한 광장 신설 가-3 중앙광장 신설 조성 2) 도로시설 세부조서 가) 도로총괄표 구 분 폭 원(m) 연 장(m) 면 적(㎡) 비 고 계 - 1,349.1 3,618.4 산책로 2.0~5.0 1,234.8 2,927.4 도로 진입로 2.0~6.5 114.3 691.0 나) 도로 세부조서 구 분 등 급 류 별 번 호 폭원(m) 연 장(m) 면 적(㎡) 기 능 기 점 종 점 비 고 계 10개노선 1,349.1 3,618.4 - - - 신설 소로 3 1 6.5 67.2 504.0 진입로 공원경계 아-1 신설 소로 3 2 2.0 40.6 97.2 진입로 소 3-3 공원경계 신설 소로 3 3 2.0 534.2 1,070.9 산책로 공원경계 공원경계 신설 소로 3 4 2.0 360.4 726.7 산책로 소 3-5 공원경계 신설 소로 3 5 3.0 174.2 553.7 산책로 소 3-12 소 3-3 신설 소로 3 6 2.0 39.3 82.7 산책로 소 3-2 소 3-5 신설 소로 3 7 2.0 35.3 73.4 산책로 소 3-9 소 3-6 신설 소로 3 8 2.0 17.7 36.3 산책로 소 3-5 소3-7 신설 소로 3 9 5.0 73.7 383.7 산책로 가-1 소 3-3 신설 소로 3 10 6.5 6.5 89.8 진입로 공원경계 바-2 ▨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등 급 기 능 변경 내용 변 경 사 유 소로3-1 ◦공원 내 주요시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산책로, 신설 ~ ◦10개 노선 신설 이용객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한 진입로 소로3-10 도로(산책로, 진입로) 조성 3) 조경시설 세부조서 구 분 번 호 시설명 부지면적(㎡) 시설수량 건축면적 비 고 계 1,712.0 - - 신설 나-1 잔디마당1 812.0 - - 신설 나-2 잔디마당2 900.0 - - ▨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구분 시 설 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번 호 ◦수변공원의 개방감을 극대화 하고 이용 나-1 신설 잔디마당 ◦2개 조경시설 신설 자의 휴식, 여가활동을 수용할 수 있는 ~ 나-2 잔디마당 조성 4) 휴양시설 세부조서 구 분 번 호 시설명 부지면적(㎡) 시설수량 건축면적 비 고 계 662.0 43 - 신설 다 가온쉼터 429.0 - - 신설 다-1 가온쉼터-1 (105.6) - - 신설 다-2 가온쉼터-2 (30.0) - - 신설 다-3 가온쉼터-3 (73.4) - - 신설 다-4 가온쉼터-4 (109.9) - - 신설 다-5 가온쉼터-5 (60.8) - - 신설 다-6 가온쉼터-6 (49.3) - - 신설 라 청금물결쉼터 139.3 - - 신설 라-1 청금물결쉼터-1 (45.1) - - 신설 라-2 청금물결쉼터-2 (18.7) - - 신설 라-3 청금물결쉼터-3 (18.7) - - 신설 라-4 청금물결쉼터-4 (19.6) - - 신설 라-5 청금물결쉼터-5 (17.4) - - 신설 라-6 청금물결쉼터-5 (19.8) - - 신설 마 상오풍경쉼터 93.7 - - 신설 마-1 상오풍경쉼터-1 (18.7) - - 신설 마-2 상오풍경쉼터-2 (56.3) - - 신설 마-3 상오풍경쉼터-3 (18.7) - - 신설 ① 파고라A - 4 신설 ② 파고라B - 1 신설 ③ 쉐이드A - 3 신설 ④ 쉐이드B - 3 신설 ⑤ 등의자 - 16 - 신설 ⑥ 평의자 - 6 - 신설 ⑦ 야외테이블 - 2 - 신설 ⑧ 앉음벽 - 8 - 65.5m ▨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구분 시 설 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번 호 다-1 휴게공간 ◦이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한 쾌적한 휴게 신설 ◦22개 휴양시설 신설 ~ ⑧ 등 공간 조성 5) 유희시설 세부조서 구 분 번 호 시설명 부지면적(㎡) 시설수량 건축면적 비 고 계 1,151.7 8 - 신설 바 어린이놀이터 1,151.7 - - 신설 ⑨ 단위놀이시설 - 8 - ▨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구분 시 설 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번 호 어린이 ◦가족 단위 이용객에게 다양한 놀이 및 신설 바~ ⑨ ◦2개 유희시설 신설 놀이터 등 체험기회를 제공하는 놀이공간 조성 6) 편익시설 세부조서 구 분 번 호 시설명 부지면적(㎡) 시설수량 건축면적 비 고 계 2,078.2 1 - 신설 사-1 주차장1 685.5 - - 신설 사-2 주차장2 1,273.3 - - 신설 아 이동식화장실 119.4 - 30.8 신설 ⑩ 탐조대 - 1 - ▨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구분 시 설 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번 호 ◦공원 이용객의 접근성 및 편의성 향상을 신설 바-1 ~ ⑩ 주차장 등 ◦4개 편익시설 신설 위한 주차장, 이동식화장실 등 조성 7) 공원관리시설 세부조서 구 분 번 호 시설명 부지면적(㎡) 시설수량 건축면적 비 고 계 - 28 - 신설 ⑪ 종합안내판 - 2 - 신설 ⑫ 시설안내판 - 3 - 신설 ⑬ 방향안내판 - 7 - 신설 ⑭ 학습안내판 - 6 - 신설 ⑮ 장애인주차안내판 - 2 - 신설 ⑯ 촉지도 - 4 - 신설 ⑰ 경고안내판 - 2 - 신설 ⑱ 인명구조함 - 2 - ▨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구분 시 설 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번 호 종합안내판 ◦공원 이용정보와 안전사고를 대비하기 신설 ⑪~ ⑱ ◦7개 공원관리시설 신설 등 위한 공원관리리설 도입 8) 녹지 및 기타 세부조서 구 분 번 호 시설명 부지면적(㎡) 시설수량 건축면적 비 고 계 24,156.7 - - 신설 - 녹지 24,156.7 - - ▨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구분 시 설 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번 호 ◦생태적 건강성 증진 및 경관성 향상을 신설 - 녹지 ◦녹지신설 위한 녹지 조성 다. 공원조성계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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