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시 진영읍 본산리 685번지 건축물대장 상 건축물이 존재하지 않아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이미 해체·멸실 된 건축물에 대하여 직권말소 하고 그 내용을 건축물대장상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하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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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김해시 공고 제 2026 – 4153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물대장 직권 말소】
우리 시 진영읍 본산리 685번지 건축물대장 상 건축물이 존재하지 않아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이미 해체․멸실 된 건축물에 대하여 직권말소 하고 그 내용을 건축물대장상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하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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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21일
김 해 시 장
1. 공고내용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21. ~ 2026. 10. 5.
3. 공고장소 : 김해시청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관련법규 : 「행정절차법」 제14조
5. 공시송달 대상
가. 당사자 | 성명(명칭) | 서*전 |
주 소 | 확인불가 |
나. 처분의 원인이된 사실 | 건축물 부존재 |
다.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건축물대장 직권 말소 |
라. 말소대상 건축물 | 주 소 | 진영읍 본산리 685 |
건축물 내역 | 주1 1층 창고 33.06㎡ 주1 1층 창고 19.83㎡ |
마. 관련 규정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 |
6. 문 의 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청 건축과(☏ 330-46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